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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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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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s Asia-Pacific 2026 ‘Leading Individual’ 35명 선정

글로벌 로펌 평가 매체 Chambers & Partners가 12월 11일 발표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35명이 18개 분야에서 한국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판에는 김영주, 이수경, 장정주, 연승재 변호사 등 4명이 신규로 ‘Leading Individual’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분야별 'Leading Individual'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viation손혜경 Banking & Finance조영준, 조재륜 Capital Markets강성운, 이진국 Competition/Antitrust윤호일, 오금석, 김철호, 이세용, 전상오 Corporate/M&A윤희웅, 류명현, 이진국, 김상만, 김영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이준상, 김명안, 김샘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유승룡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홍경호 Employment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홍성 Insurance한창훈, 연승재 Intellectual Property권동주  International Trade정동원, 장정주 Projects & Energy사공대 Real Estate박영우 Restructuring/Insolvency조준오 Shipping이상필 Tax임승순, 전완규 TMT이수경 Chambers Asia-Pacific 2026년판의 법무법인(유한) 화우 'Leading Individual' 명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mbers Asia-Pacific Legal Guide 202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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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게임 음원 '매절'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로 볼 수 없다

“게임 음원 시장에서 관행처럼 통용되어 온 '매절' 계약이 과연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는가.” 대법원은 2026년 1월, 원심과 정면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매절’이라는 용어가 곧바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과 창작자에게 계약서 작성의 방식과 수준을 재점검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매절’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해당 판결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3.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4. 대법원 판시의 핵심5. 실무 시사점6. 게임 음원 계약의 실무 체크리스트7. 결론 1. 배경 원고(음악 창작자)는 2011년 7월 게임회사 A와 계약을 맺고, A의 리듬 게임에 사용할 음원을 제작·공급하였습니다. 대가는 기본 제공 음원 한 곡당 1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해당 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에 등록하지 않을 의무와 경쟁사에 음원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파산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관련 사업과 음원 이용 권한을 승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법적 쟁점은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가, 아니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계약'인가”였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원심과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서를 놓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원심의 논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서상 "저작권"의 정의(저작권법에 의한 원천적 권리)는 저작권법 제10조의 개념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제5조의 "저작권을 제외"라는 문언이 곧바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음• '매절'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이상 이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해당• 협회 미등록 의무와 사용 종기의 미설정은 영구적 권리 이전을 시사• 계약 제5조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 조항은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보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일탈하지 않음 • 대법원의 논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구조를 반박하여 다른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계약서에는 A가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없음(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증거도 없음)• 계약서의 "저작권" 개념이 저작권법 제10조의 정의와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음• '매절'은 출판 계약에서 발행 부수와 무관하게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를 배제하는 대가 지급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 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A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계약 목적(리듬 게임 음원 사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 미등록 의무와 종기 미설정은 A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임  3.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 이번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에서 '매절'이 어떤 맥락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캐릭터 아트, 배경 일러스트, 사운드, 프로그래밍 등 수많은 외주 창작물이 결합된 종합 저작물입니다. 게임사로서는 글로벌 퍼블리싱, 2차적 저작물 제작, IP 확장(웹툰·애니·굿즈 등) 등 다양한 사업화를 위해 개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통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외주 단계에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관련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매절' 구조가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에 따라 그 양상은 다소 다릅니다. 캐릭터 아트나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일시금 지급 + 저작재산권 일괄 양도"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착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BGM·사운드 분야에서는 게임 내 삽입권, OST 발매권, 공연권, 해외 배급권 등 권리를 분리하여 설계하는 사례도 많아, 업계 내에서도 '완전 매절'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형 IP 게임을 중심으로 로열티 또는 별도 계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완전 매절 구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서도 항상 공유되어 온 것은 아니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실무적 혼란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대법원 판시의 핵심 위와 같은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① 저작자 보호 추정의 원칙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려는 측에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가 계약서에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해석의 종합적 기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 문언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계약 목적 달성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실무상 이용허락 계약만으로도 충분한 사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5. 실무 시사점 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반드시 명문화 이번 판결이 제시하는 핵심 실무적 시사점은 저작재산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의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가 계약서에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재산권을 양수하려는 당사자로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적·외부적으로 분명히 표현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도급)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를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으로 체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 저작재산권의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리활동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포괄적 문언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매절"은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님을 인식 콘텐츠·게임 업계에서 오랫동안 "매절 = 저작재산권 양도"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이 등식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매절은 대가 지급 방식(일시불·인세 배제)을 의미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계약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다. 사업 구조에 따른 계약 형식의 전략적 선택 저작재산권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중 어떤 계약 형식을 선택할지는 사업 구조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독점성, 기간, 범위, 재허락 가능 여부 등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 파산 또는 영업양수도 시 재허락 권한을 명시 이 사건처럼 원계약의 상대방이 파산하고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원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에 따라 승계인의 음원 사용 권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허락의 효력이 원계약 당사자에 한정되므로,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 대한 재허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계약상의 지위가 도산·합병·영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도산, 합병, 영업양수도 등 계약 당사자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상정하여, 계약상 지위의 이전 가능 여부 및 재허락 권한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게임 음원 계약의 실무 체크리스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검토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게임 음원 계약 체결 또는 검토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7.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매절'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권리는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는 창작자와 이용사업자 모두의 계약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용사업자 입장에서는 막연히 "매절로 모든 권리를 가져왔다"는 인식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서상 양도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창작자 입장에서는 계약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사후에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제시하는 실무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합의는 언제나 계약서에 명문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문언 하나가 사후 분쟁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공범 간 영업비밀 전달 시 ‘사용’과 별도로 ‘누설·취득’죄 성립 인정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6. 1. 15. 선고 2025도13231)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죄 이외에 별도로 '누설·취득'으로 인한 죄의 성립을 부정했던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범들의 영업비밀의 취득, 누설, 사용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자를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1. 사건의 개요2. 대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 중 1인은 공모 하에,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구축된 NAS 서버에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전달은 단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별도의 독립된 법익침해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관한 별도 범죄 성립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공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도 독립적인 '누설' 및 '취득'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규정 존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등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면, 공모 여부나 실제 공동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설죄와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음 ✓ 입법 취지의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따라서 죄수를 판단할 때 이러한 보호 강화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사용'과의 비전형적 관계: 영업비밀의 사용에 누설이나 취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이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자는 취득 행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함 ✓ 처벌의 형평성: 만약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공모하고 정보를 주고받았으나 사용 직전에 검거된 경우(사용 미수, 감경 가능)가, 사용 공모 없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누설·취득 기수, 감경 불가)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계별, 유형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강화된 형사책임 : 이전까지 실무상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공유 내지 전달은 하나의 '사용' 행위로 포섭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단계(취득–누설–사용)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고 공범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내지 전달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기에, 적용 가능한 죄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의 대응 방향 : 내부 인력의 공모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모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정보 전달 경로와 시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통해 공모자들에 대한 더욱 무거운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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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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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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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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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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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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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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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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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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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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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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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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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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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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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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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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