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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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정부 「SW 공급망 보안 강화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부처는 2026년 6월 「AI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SW 공급망 보안 강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합동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은 SolarWinds·Log4Shell처럼 한 번의 침해가 다수 이용자에게 연쇄 피해를 일으키는 SW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단계에 머물던 보안을 개발·공급 全단계로 확장하고 SBOM(SW 구성요소 명세서)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핵심 축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본 로드맵은 그 자체로 의무를 창설하는 법령이 아니라 2026~2028년 정부의 정책 추진 계획으로, 향후 공공조달 SW의 SBOM 제출·보안적합성 검증 강화, 민간 시범인증·사후관리 의무 검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EU 사이버복원력법(CRA, ’27.12 시행 예정)·美 FDA·英 PSTI 등 주요국의 디지털 제품·소프트웨어 보안규제가 이미 수출 디지털 기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어, 공공 납품기업과 수출기업은 SBOM 관리체계 정비와 대상국 규제 매핑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2. 핵심 쟁점 구조화3. 산업별 영향 확장 매트릭스4. 기업 유형별 맞춤형 시사점5. 기업 실무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배경 및 주요 내용 SW 개발은 자체 개발에서 공개SW(오픈소스)·제3자 개발 SW·AI 생성 코드의 활용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공급망은 단순·수직 구조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은 복잡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외부 코드의 약한 고리를 노린 공급망 공격이 신종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사이버보안 전문 시장 조사기관 사이버시큐리티 벤처스에 따르면 SW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글로벌 피해액은 2023년 460억 달러에서 2031년 1,38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전 세계 1만 8천개 이상의 조직에 영향을 미친 솔라윈즈 공격 사례는 공격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10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로드맵은 외부 코드의 약한 고리에 대한 대응, 특히 AI 일상화와 관련해서, “운영 중심 → 개발·공급 全단계”, “기능·성능 중심 → 보안 내재화 중심”의 전환이라는 태도를 기초로 주요 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드맵상 대부분의 과제는 ’26~’28년 추진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SBOM 항목 표준, 보안적합성 검증 세부 기준, 시범인증 요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구체적 기준·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시기 표기(’26~ 등)는 로드맵상 ‘추진 목표 시점’이며, 실제 규율 내용은 후속 고시·지침·법령 개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 핵심 쟁점 구조화 가. 로드맵의 법적 성격 — 의무인가, 정책 계획인가? 로드맵은 관계부처 합동 정책 추진 계획으로, 그 자체로 기업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제도 정비’ 과제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보안 실태점검·공표·취약점 개선권고), 공공조달 사이버보안 지침 개정,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일부 항목은 구속력 있는 규율로 전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의 의무”가 아니라 “예고된 규제 방향”으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나. 공공조달 영역 — SBOM 제출·보안적합성 검증의 단계적 강화 공공분야는 로드맵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규율 강화가 예고된 영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드맵에서는 ①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 요구사항에 SBOM 제출·취약점 대응 절차 도입(’27~), ② 공공 도입 SW에 ‘SW 보안취약점 관리 담당관’ 지정 등 지침 개정, ③ 보안적합성 검증에 공급망 보안 평가 기준·‘안전한 SW 개발 방법론’ 준수 확인 반영(’26~’27), ④ 침해사고·취약점 후속조치가 미비한 기업·제품에 대한 공공분야 도입 제재조치 강화(’27~)가 제시되었습니다. 안보위해1제품 측면에서는 개발·공급업체 대상 안보위해성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마련(’27~), 외교·안보·국방 등 주요 기관 IT제품 납품 시 체크리스트 제출 우선 적용(’28~) 후 단계적 확대가 예고되었습니다. 공공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다. 민간분야 제도 정비 — 시범인증·사후관리·정보통신망법 민간분야는 자율·시범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율 신청 기반의 SW 공급망 보안관리 검증 및 우수기업 확인서(가칭 ‘SSS Verified’) 시범운영(’27~)이 도입되고, 시범 운영 후 기존 정보보호 인증제도(ISMS·IoT 보안인증 등)에 공급망 보안 평가요소를 반영해 정규 제도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로드맵에는 보안업데이트 제공·보안지원 종료(EoS) 사전공지·취약점 제보·공개(CVD) 등 사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취약점 미조치 시 시정권고 등 기업 책임성 강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한편 민간기업·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SW·보안제품의 고위험 취약점을 상시 관리하고(’26~), IoT 가전·태양광 인버터 등 일상 밀접 디지털 제품군에 대한 보안 실태점검·대외 공표·개선권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구체적 조문·대상·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라. 해외 규제 연동 및 상호인정(MRA) — 무역장벽 차원의 접근 로드맵은 주요국 규제를 ‘잠재적 해외 진출 장벽’으로 규정하고, 가이드라인·시범인증을 해외 규제 대응 도구로 설계합니다. 주요국 규제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IoT 보안인증 등에 대한 상호인정(MRA) 확대(’26~), GCLI 등 국제 단일표준 논의 참여, 시범인증과 해외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이 제시되어, 중복 인증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상호인정의 실제 체결 여부·범위는 향후 협상에 달려 있어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산업별 영향 확장 매트릭스 로드맵의 범정부 협의체는 의료기기·자동차·공공정보시스템·금융·보안 분과를 두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보안 규제가 우선·집중될 분야를 시사합니다. 각 산업군별로 해당하는 우선 점검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업 유형별 맞춤형 시사점  계약 실무 포인트 — 도입·공급 계약 단계에서 SBOM 제공 의무, 취약점 통지·패치 책임, 보안지원 종료(EoS) 사전고지, 손해배상·면책 범위를 명문화해 두면 향후 규율 강화 시 분쟁·재협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기업 실무자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가. 법무 / 컴플라이언스 • 자사가 ‘공공조달 SW 납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업 목록 기준으로 분류할 것• 주요 수출 대상국(美·EU·英 등)별 규제(FDA·CRA·PSTI)와 자사 제품의 적용 여부를 매핑할 것• 도입·공급 계약서에 SBOM 제공·취약점 통지·보안지원 종료(EoS) 고지 조항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 나. IT / 보안 (개발) • 자사 SW의 오픈소스·서드파티·외주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SBOM 생성 가능 여부를 진단할 것•  ‘안전한 SW 개발 방법론(NIST SSDF 등 참고)’ 대비 현재 개발 프로세스의 GAP을 분석할 것• 고위험(Critical) 취약점·CVE 모니터링 및 패치 적용 절차를 정비할 것 다. 조달 / 공급망 관리 • 협력사·공급업체의 SW 보안수준 확인 절차(SBOM 요구 등)를 공급망 관리 정책에 반영할 것• 정부 지원사업(테스트베드·보안컨설팅·클라우드 개발환경 보급)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 라. 수출 / 통상 • 상호인정(MRA)·국내 시범인증(가칭 ‘SSS Verified’) 추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인증 로드맵을 수립할 것 마. 경영진 / 이사회 • SW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담당 조직·예산·책임자) 구축을 검토하고 향후 규제 강화 일정에 대비할 것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로드맵이 발표되면 지금 당장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나요? A. 아닙니다. 로드맵은 ’26~’28년 정부 정책 추진 계획으로, 그 자체가 의무를 직접 창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조달 지침 개정, 보안적합성 검증 기준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일부 항목은 향후 구속력 있는 규율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예고된 방향으로 보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공공분야에 SW를 납품하는데 SBOM 제출이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A. 로드맵은 공공 정보화사업 보안 요구사항에 SBOM 제출·취약점 대응 절차를 ’27년경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다만 구체적 의무화 시점·대상·SBOM 항목 표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지침·고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SBOM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갑자기 중요해졌나요? A.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은 SW를 구성하는 오픈소스·라이브러리 등 구성요소와 의존관계를 기술한 명세서입니다. 미국·EU가 공급망 보안 규제에 SBOM을 핵심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취약점의 신속한 식별·조치와 수출 대응의 기본 요건으로 부상했습니다. Q4. EU CRA·美 FDA 대응을 위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수출 대상국과 제품 유형별로 적용 규제를 매핑하고, 해당 제품의 SBOM 생성·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U CRA의 취약점 관리 의무는 ‘26년9월부터 적용되며, 전체 적합성 요건에 대한 단계적 집행은 ‘26년 9월~’27년 12월에 걸쳐 이뤄질 예정입니다. FDA 의료기기 인허가 등은 이미 SBOM을 요구하므로 우선순위를 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중소 SW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로드맵은 전체 SW기업의 약 81%가 10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해, 테스트베드·보안컨설팅(’26~)·클라우드 기반 개발환경 보급(’27~)·AI 점검 인프라(’27~) 등 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명시합니다. 다만 세부 신청 요건·시기는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조달 SBOM 제출·보안적합성 검증 강화 #EU CRA(’27.12)·美 FDA 등 해외 규제 대응 본격화 화우는 정보보호센터, TMT·AI센터, 통상·수출통제 분야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개인정보·디지털 규제 전반에 걸친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SW 공급망 보안은 정보보호 규제, 공공조달, 해외 통상규제, 계약·책임 설계가 교차하는 영역으로, 화우는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호 인증, 공공조달·보안적합성 검증, 해외 규제(EU·美) 대응 및 공급계약 리스크 관리를 아우르는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본 로드맵과 관련하여 화우는 ① 공급망 보안 규제 적용 여부 진단과 GAP 분석, ② SBOM·사후관리 관련 공급·도입 계약 설계, ③ 해외 규제(CRA·FDA·PSTI) 대응 및 상호인정·인증 전략 수립, ④ 공공조달·보안적합성 검증 대응을 지원합니다.

반도체 800조·AIDC 550조 시대 ‘3대 메가프로젝트’가 여는 법·제도 변화와 기업 대응

산업통상부는 2026. 6. 29.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①반도체(서남권 800조원 등) ②피지컬AI(AI로봇·휴머노이드) ③AI데이터센터(550조원, 18.4GW)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과 전력·용수·입지 등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자체로 기업에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법령이 아니라 범부처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로드맵입니다. 다만 그 이행수단으로 국방반도체법·AIDC특별법 등 개별 입법, 특별회계·정책펀드, 지역별 전기요금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구속력 있는 제도 변경이 예고되어 있어, 향후 시행령·고시·공모 단계에서 실제 요건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① 자사 사업이 어느 트랙(반도체·AIDC·로봇·전력·입지)에 해당하는지 매핑하고, ② 해당 사항이 ‘확정된 법적 의무’인지 ‘정책 목표·검토사항’인지 구분하며, ③참여(투자·입지·펀드·실증)에 따른 보조금·통상·데이터·인허가 리스크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2.한국 기업 관점의 5대 쟁점3. 산업별 영향4. 시사점 1. 배경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미국 Stargate(5,000억 달러)·중국의 공격적 투자로 대표되는 글로벌 AI·반도체 경쟁을 배경으로, ‘회복에서 대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①반도체 ②피지컬AI ③AI데이터센터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 투자·일정·법제 수단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한국 기업 관점의 5대 쟁점 쟁점 1. 본 발표의 법적 성격 - ‘정책 로드맵’과 ‘확정 의무’의 구분 ‘추진·검토·예정·목표’로 기술된 사항은 정책 방향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실제 구속력은 ⓐ개별 법률(특별법) ⓑ시행령·고시 ⓒ특별회계·펀드의 공모요건 ⓓ전기요금 약관 등 후속 규범을 통해 비로소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항목을 ‘이미 적용되는 의무’, ‘시행 예정 의무’, ‘정책 목표·지원사업’으로 분류해 대응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2. 개별 입법 트랙과 시행 일정 — 요건과 효과발표에는 세 갈래의 입법·제도 트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과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3. 조건부 자금·세제·공공조달 지원과 통상·보조금 리스크 지원수단은 대체로 ‘국산화’와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표상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AIDC 구축 사업자 지원 시 국산 장비 활용도 등 고려 의무화 검토’가,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 우선 적용·수의계약’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조건부 지원은 기업에 직접적 기회이나, 동시에 ①국가계약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사후 정산·환수·목적외 사용 제한 의무, ②WTO 보조금협정·상대국 상계관세 조사 및 외국인투자·수출통제 등 통상 리스크를 수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산 장비 활용도’와 같은 현지화 요건은 통상마찰의 단골 쟁점이므로, 지원을 수령하는 기업은 조건의 법적 성격과 위반 시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4.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과 규제 완화의 법적 쟁점 기업형첨단도시 방안은 ‘先개발·後분양’에서 ‘기업 수요 전제 선공급’으로의 전환, 앵커기업의 사업 시행·개발 직접 참여, 도시계획·토지이용 규제의 대폭 완화, 공공지원 임대전용산단(초저리·장기임대) 지정 검토, 그리고 예타면제(또는 신속예타)·사전컨설팅을 통한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담고 있습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던 조성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①토지 수용·보상 절차, ②환경(기후부)·농지전용(농림부)·문화재 지표조사(유산청) 등 영향평가의 병행 처리 적법성, ③공공지원 임대 조건의 해석이 핵심이며, 절차 단축이 사후 주민·환경 분쟁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쟁점 5. 데이터·전력 규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월드모델 기반 대규모 합성데이터, 디지털트윈, 정부·민간 데이터를 집적하는 ‘범정부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과 중소기업 현장·제조데이터 수집이 추진됩니다. 정부사업에 데이터를 제공·기여하는 기업은 데이터의 출처·권리관계, 영업비밀·개인정보 포함 여부, 이용허락(라이선스)의 범위와 2차적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력 측면에서는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처리, 지역별 전기요금제(’26 下) 및 초거대 AIDC 전용요금제, RE100 지원을 위한 재생e–기업 간 전력거래 플랫폼 도입이 예고되어, 전기사업·분산에너지·재생에너지 거래 관련 비용·규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산업별 영향 주요 산업군별 영향과 우선 점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후속 규범 확정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가 갖는 가장 큰 실무적 의의는, 반도체·AIDC·피지컬AI 각 분야에서 정책 의지와 재정 수단이 동시에 가시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AIDC특별법('27.3 시행 예정), 국방반도체법('26.12 시행),) 등 핵심 제도는 여전히 시행령·공모요건 확정 전 단계에 있습니다. 후속 규범이 확정된 뒤 진입을 시도하면 참여 구조와 조건 설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입법·고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의견 개진이 필요합니다. '지원 수혜자'와 '규제 수범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된 정책금융·공공조달·인허가 패스트트랙은 분명한 사업 기회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순간 기업은 보조금 관리·국가계약·WTO 보조금협정 등 복합적인 의무의 수범자가 됩니다. 특히 '국산 장비 활용도'와 같은 현지화 조건은 통상마찰의 단골 쟁점이며, 인허가 패스트트랙에 따른 절차 단축은 사후 주민·환경 분쟁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은 지원 프로그램별로 수혜 조건의 법적 성격·위반 시 효과·통상 리스크를 사전에 정밀 검토하고, 참여 구조(컨소시엄·단독·펀드 출자 등)를 리스크 최소화 관점에서 설계하여야 합니다. 데이터·전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법적 정비 또한 경쟁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범정부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과 현장 데이터 수집, 재생에너지·AIDC 전용요금제 도입은 표면적으로는 인프라 지원 정책이지만, 데이터 제공 기업의 권리관계·영업비밀·개인정보 처리 기반이 정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에 불리한 조건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초거대 AIDC 전용요금제는 전력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제12차 전기본 반영 동향과 연계하여 중장기 투자비용 모델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결국 금번 메가프로젝트에서 지속 가능한 수혜를 확보하는 기업은 단순히 '빠르게 참여한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전력·IP 권리관계까지 촘촘하게 정비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화우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로봇 등 첨단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 인허가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 데이터·IP 권리관계 정리, 규제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 로드맵이 개별 법령·고시로 구체화되는 단계마다 기업이 ‘확정 의무’와 ‘정책 목표’를 정확히 구분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2026년 하반기 노동관계법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6. 6. 30.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배우자 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대,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등 산업안전 분야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2026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기업은 각 제도별 시행일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휴가·휴직 등 사내 규정, 안전관리체계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2.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3. 산업안전 관련 제도 변화4. 시사점: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 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하여도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단시간 근로자뿐 아니라, 반차 사용 등으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근로시간 운영이 유연화된다는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2.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휴가·휴직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시행일: 2026. 8. 20.)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 (시행일: 2026. 9. 18.)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남성 돌봄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제도가 신설 및 개편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아울러 제도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 개정 전에는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산업안전 관련 제도 변화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및 근로자 참여보장, 산업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부 감독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시행일: 2026. 6. 1.)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 노동자 참여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노동자 참여 의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결과 등 공유 의무,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30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행일: 2026. 6. 1.) 산업재해 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재해조사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보고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명과 재해 발생 경위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어,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졌습니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일: 2026. 8.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대표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도 임의규정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가 확대됩니다. • 위촉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따라 위촉하여야 합니다.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대표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촉이 의무화되는 구조입니다. • 추천 대상 사업장 확대: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의무 사업장)으로 한정되었으나, 전체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근로감독 참여 의무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해촉 규정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휴게시간 면제 신청 절차 정비 반차 등 4시간 근무 시 휴게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차 신청 또는 근태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휴게 면제 신청 의사를 확인•보관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편 대응 기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단기 사용에 맞게 보완하고, 취업규칙 및 휴직·휴가 규정이 개정 제도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과 사용 시기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을 내부 규정과 신청 서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절차 즉시 점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교육·서면 등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 역시 이미 시행 중이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응 기존과 달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고, 향후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 대응 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근태관리, 휴직·휴가 운영, 산업안전 감독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시행일별로 내부 규정과 실무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각 제도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규칙 개정 방안, 신청·승인 절차 마련, 안전보건 체계 정비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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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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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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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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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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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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