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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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16명 분야별 National Leader 선정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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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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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근무수당 통상임금 사건에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6. 8. 13. A공기업 해외근무직원들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외근로수당의 재산정 및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외근무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기업의 해외근무직원들에게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의 법적성격과 통상임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화우는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 단계부터 회사를 대리하였고, 1심에서 주장된 바 없던 해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수당약정의 성립을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단순한 개별 임금소송을 넘어, 해외근무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법리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건은 청구금액만으로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임금 부담이 문제될 수 있었고, 후속 사건까지 고려하면 리스크가 수천억 원대로 확대될 수 있었던 중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의 도입, 내부규정 정비, 포괄수당약정의 명확한 설계와 문서화, 해외근무수당 관련 임금 리스크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3. 대법원의 판단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A공기업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원들을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전근 또는 전출하였고, 이들에게 기본 보수와 별도로 매월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1,171명의 해외근무직원들은 회사가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재산정하고 기존 지급분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1심에서는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이 다투어졌으나, A공기업이 패소하였습니다. 화우는 항소심 단계부터 A공기업을 대리하면서,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포괄수당약정을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제기하였습니다. 화우는 단순히 해외근무수당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만을 다투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공기업의 해외근무수당이 도입된 경위, 아랍에미리트 근무의 특수성,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등 내부규정 일체, 실제 해외근무수당 지급 관련 노사관행, 직원들에게 제공된 안내자료, 회사와 근로자들의 공통된 인식, 해외근무수당 지급실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이 단순히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 아니라,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형태를 전제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이 이미 포함된 포괄적 성격의 수당이라는 점에 주목한 후, 포괄수당약정의 유효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최대한 발굴·정리하여 현출하였습니다. 다만 2심은 1심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화우는 2심 판단에 불복하며, 이 사건 해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수당약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적 문구로 규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원고들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가산수당이 아니라 일종의 “약정가산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에 나아갔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화우의 포괄수당약정 관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과 아랍에미리트 근무직원 운영지침 내 해외근무수당 관련 포괄수당약정 성립의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 해당 규정들이 포괄수당약정 취지가 아니라면 회사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아랍에미리트 근무직원 운영지침에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관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재량적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지급방식도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이라기보다는, 해당 업무와 직급에 따라 월별로 정해진 일정한 시간 기준에 따라 지급된 “약정가산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회사가 작성한 UAE 파견직원 종합가이드의 FAQ 등의 기재사항,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포괄수당약정 관련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외근무수당 내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등의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해외근무수당이 설령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의 문언, 실제 지급 관행과 실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안내자료, 근로자들의 공통된 인식 등을 종합하여 포괄수당약정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번 판결은 해외근무수당을 운영하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외근무수당 자체가 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더라도, 그 수당 안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내부규정, 운영지침, 직원 안내자료, 실제 지급실무에 일관되게 반영해 둔다면, 향후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단순히 “해외근무수당은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방어논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 수당을 통해 어떤 임금항목까지 지급하려 의도하였는지,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을 사전에 정산하려 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설계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외사업의 확대와 소속 인력의 글로벌 이동이 일반화·일상화됨에 따라, 기업이 해외근무자에게 현지 체류·근무에 따른 각종 혜택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근무수당의 지급 목적과 구성 항목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후적으로 대규모 임금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근무수당의 명칭이나 지급액을 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이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수당인지 여부를 내부규정상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지급실무도 그 규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해외근무수당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단순히 규정 문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 관행, 직원 안내자료, FAQ, 해외근무직원 교육자료, 근로자들의 인식, 회사의 장기간 임금제도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취업규칙, 보수규정, 해외근무 운영지침 등 공식 내부규정 뿐만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방식, 직원들에게 배포되는 가이드라인, 해외근무직원 안내자료, 인사·노무 담당자의 설명 방식까지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근무수당 제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계·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추가 가산수당 청구와 같은 임금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4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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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본격 시행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 Regulation (EU) 2025/40))이 2026. 8. 12.부터 일반 적용되었습니다. PPWR은 1994년 이래 유지되어 온 포장재 지침(Directive 94/62/EC)을 폐지·대체하는 것으로,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 형식을 취하여 별도의 국내법 전환 없이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특히 PPWR은 제3국에서 수입되는 포장재·포장된 제품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므로,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 8. 12.부터는 적용되는 주요 의무는 ① 우려물질(SoC) 최소화 및 4대 중금속 합계 100mg/kg 한도, ②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농도 한도, ③ 적합성 평가·EU 적합성 선언(DoC)·기술문서 작성 보관, ④ 제15조상 식별정보(type·batch·serial number 등) 및 제조자 정보 표시, ⑤ EU 수입업자의 확인·표시 의무(제18조), ⑥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제44조) 및 역외 생산자의 회원국별 EPR 공인대리인 지정(제45조), ⑦ PPWR이 규율하는 속성에 관한 환경성 주장 제한(제14조)입니다.EU 수입업자는 제3국 제조자의 의무 이행을 확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적합성 문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재활용 가능성(제6조)·재생원료 함량(제7조)·포장 최소화(제10조)·빈 공간 한도(제24조)·재사용 목표(제29조) 등 설계 관련 실체적 의무는 2030년을 전후하여 적용되며, 소비자 분리배출을 위한 제12조상 조화된 재질구성 라벨은 2028. 8. 12. 또는 관련 시행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2026.8월에 공표한 FAQ 제2판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봅니다.                                         *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1. 적용 시점 타임라인2. 핵심 쟁점3. 시사점 1. 적용 시점 타임라인 PPWR의 모든 의무가 2026. 8. 12.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핵심 의무는 집행위원회의 위임법·시행법 채택과 연동되어 2030년을 전후하여 적용됩니다. 자사에 적용되는 의무의 개별 적용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핵심 쟁점 가. 역외적용 구조 - EU 수입업자의 확인의무가 국내 수출기업의 문서 부담으로 전가 PPWR은 EU 역내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빈 포장재 및 포장된 제품 포함)에 적용됩니다. 제3국에서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EU 수입업자는 2026. 8. 12.부터 ① 제3국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제38조)를 수행하고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였는지, ② 식별표시·제조자 정보 표시 의무(제15조 제5항·제6항)를 이행하였는지, ③ 필요 문서가 포장재에 수반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18조). 수입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 및 (가능한 경우) 전자적 연락수단 등도 포장재 또는 동봉문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의 명의자는 EU 수입업자이지만, 실무상 이 확인의무는 계약을 통해 한국의 제조·수출기업에 대한 기술문서·적합성 선언 제공 요구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위 FAQ 역시 수입업자가 제3국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준수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이 원단과 같은 무상표·범용 수입 포장재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선적서류 등 수반 문서를 통해 제18조 제2항(d)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집행위 FAQ 제2판). 한편, 단순히 EU를 경유(transit)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화물로서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EU 시장 출시에 해당하지 않아 PPW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자(manufacturer)” 판단 기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재에 특정 기업의 명칭·상표가 부착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로 시장에 출시하는 브랜드 소유 기업이 제조자가 되며, 실제 제조·충전을 다른 기업이 수행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12호). 무상표 포장재의 경우 주문·설계사양을 결정한 자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OEM/ODM 구조로 EU에 수출하는 경우, 계약상 누가 제조자 지위와 문서작성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유해물질 규제 즉시 적용 - SoC 최소화·중금속 한도·식품접촉 포장재 PFAS 2026. 8. 12.부터 모든 포장재는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제조되어야 하고(제5조 제1항),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4대 중금속 합계 100mg/kg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중금속 한도는 기존 PPWD에도 존재하던 의무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나, SoC 최소화 의무는 배출·처분 단계 중심이던 기존 규제와 달리 재사용·재활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과불화화합물) 농도 한도가 2026. 8. 12.부터 적용됩니다(제5조 제5항). 이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최대 농도 한도 방식이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와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PFAS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집행위 FAQ에 인용된 예비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는 대체로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포장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PFAS의 개별 목록(CAS 번호)은 공표되지 않으며, 규정상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PFAS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적합성 평가·EU 적합성 선언·식별표시 - 문서화 체계의 구축 제조자는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제38조), EU 적합성 선언(DoC)을 작성하며(제39조),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개념 설계, 제조 도면, 구성요소 재질 등 포함)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일회용 포장재 5년, 재사용 포장재 10년). 적합성 평가는 외부 시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기술문서 작성 의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포장재 적합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으로 이전할 수 없이 제조자에게 귀속됩니다. DoC는 병·마개·라벨 등으로 구성된 포장재 단위(packaging unit) 전체에 대하여 1건을 작성하되, 개별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시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번역되어야 합니다(제39조 제2항). 아울러 포장재에는 형식·배치(batch)·일련번호 등 식별 요소와 제조자의 성명·상호(또는 등록상표)·우편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제15조 제5항·제6항). 다만 모든 개별 단위의 추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 배치 단위 식별로 충분하며, 요거트 용기와 같이 복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판매 포장의 경우 하나의 구성요소에 표시하면 족합니다. 포장재의 크기·성질상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동봉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2026. 8. 12.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PPWR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통될 수 있으며, 폐기·재제조·재라벨링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날 이전에 생산되어 재고로 보유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은 포장재는 식별표시·제조자 정보를 동봉문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 8. 12. 이후 제조되는 포장재는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봉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초기 집행 방향 - 시정 기회 부여 우선, 다만 방치 시 판매금지·회수 가능 집행위 FAQ는 2026. 8. 12. 적용 개시 직후의 집행이 무역 흐름·공급망·소비자 접근을 교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비준수를 인지한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제62조), 사업자는 경고와 함께 시정 기회를 부여받은 후에도 비준수가 지속되는 경우에 비로소 판매 금지·리콜·회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시장감시당국에는 제재 중심이 아닌 인식 제고·정보 요청·합리적 기한을 부여한 시정 요청 등 지원적 접근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초기 집행의 방향성에 관한 것일 뿐 의무 자체의 유예가 아니며, 제재 수준(과태료 등)은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정해집니다(제68조). 사후 시정 대응은 이미 발생한 문서 요구·통관 지연 등 거래상 불이익을 막지 못하므로, 수출기업으로서는 사전 문서화 체계 구축이 실익 있는 대응입니다. 마. 2030년 전후 단계적 의무 - 포장재 재설계가 필요한 중기 과제 2030년을 전후하여 적용되는 의무들은 포장재의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대응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 가능 설계(DfR):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DfR 기준 위임법 발효 후 2년(위임법은 2028. 1. 1.까지 채택 예정)부터 재활용성 등급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집행위는 DfR 기준 위임법을 2028. 1. 1.까지 채택할 예정이며, 관련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는 재활용성에 관하여 제38조·부속서 VII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등급은 생산자책임(EPR) 분담금의 에코모듈레이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제6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2030년부터 접촉민감성(식품·의약품용) PET 포장재 30%, 그 외 접촉민감성 포장재 10%, 비접촉민감성 포장재 35% 등 폴리머·용도별 최소 재생원료 함량이 적용됩니다(제7조 제1항). 포장재 단위 총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분은 면제됩니다. • 일회용 포맷 금지: 2030. 1. 1.부터 1.5kg 미만 미가공 신선 과일·채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호레카(HORECA) 부문 내 취식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소스류 1회분 포장, 숙박업소의 개별 투숙객용 미니어처 어메니티 포장, 초경량 비닐봉투 등이 금지됩니다(제25조, 부속서 V). 금지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2027. 2. 12.까지 채택될 집행위 가이드라인에서 예시와 함께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빈 공간·최소화: 그룹·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한도가 적용되며(종이 완충재·에어캡 등 충전재는 빈 공간으로 계산), 판매 포장에 대해서는 중량·부피 최소화 의무 및 이중벽·이중바닥 등으로 내용물이 많아 보이게 하는 설계 금지가 적용됩니다(제10조, 제24조). • 재사용 목표·DRS: 2030년부터 운송 포장·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가 적용되고(제29조),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금속 음료용기에 대해서는 2029. 1. 1.까지 90% 분리수거 목표 달성을 위한 보증금반환제(DRS)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됩니다(제50조).  3. 시사점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 및 ESG센터는 ESG·환경, 제조물 규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EU 그린딜 관련 규제(PPWR, ESPR, CBAM, 공급망 실사 등)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PWR과 관련하여서는 ① 제조자·수입업자·생산자 지위 판정 및 계약 구조 자문, ② 적합성 선언·기술문서 체계 구축 자문, ③ 회원국별 EPR 등록·공인대리인 지정 및 보고 대응, ④ 환경성 주장(제14조)·그린워싱 리스크 검토, ⑤ 2030년 단계 의무에 대비한 포장재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수립을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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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 8. 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구체화, ②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트래블룰 전면 확대 및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율), ③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 ④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 명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라. 고객확인의무 명확화마. 향후 시행 일정 2. 시사점 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이번 개정안은 2026. 8. 20.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의 대상과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 대상 확대]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최대주주 및 10% 이상 지분 보유 주주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주요주주 정의에 추가되었으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가상자산사업자(법인)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주주 역시 부채비율 및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전문 인력 및 조직, 물적설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구비하여야 하고,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 위반이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 및 전문 인력·조직·전산 설비·내부통제체계 관련 요건의 적용이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될 예정입니다. 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트래블룰 전면 확대]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가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금액 기준 없이 전체 거래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정보누락 시 정보제공 요청 및 거래거절 등)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이는 100만원 미만 단위의 반복 분할 송금,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통한 규제 회피 및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율]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위험도에 따라 거래허용범위가 차등화됩니다. ①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거래는 허용되고, ② 그 외 해외거래소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③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이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권한 중 일부(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직원에 대한 제재 전체)를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퇴직으로 인한 제재 공백을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라. 고객확인의무 명확화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하여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강화된 고객확인(동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고객의 특성, 거래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야 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위험기반접근(Risk-Based Approach, RBA)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마. 향후 시행 일정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규정은 2026. 8. 20.부터 시행되며, 그 외 규정(트래블룰 전면 확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 규율, 고객확인의무 명확화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에 맞추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2026. 8. 13.(목) 오후 3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B1 메인홀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걸친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물론 관련 금융회사,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와 관련하여, 신고 불수리 요건의 구체화로 신규 진입 장벽이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체계 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부채비율 200% 요건과 내부통제체계 구비 의무는 사업자의 재무·운영 역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바, 기존 사업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관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 심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M&A) 또는 지분 변동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룰의 전면 확대와 관련하여, 송신 및 수취 사업자 모두에게 정보제공 및 확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체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시행 전 충분한 시스템 준비가 요구됩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 거래 규율 강화와 관련하여, 위험등급에 따른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조치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거래 거절 기준 및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내부통제 운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인력 및 시스템 확충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의무의 위험기반 접근 명문화와 관련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판단 시 고객 특성, 거래양태, 상품·서비스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이 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위험평가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상자산 분야의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국제기준(FATF)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규제당국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금융회사는 이번 개정을 단순한 규제 대응의 관점이 아닌, AML 거버넌스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및 가상자산PG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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