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scroll
Focus Strategy Results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ptimal Solution

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대법원, 공범 간 영업비밀 전달 시 ‘사용’과 별도로 ‘누설·취득’죄 성립 인정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6. 1. 15. 선고 2025도13231)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죄 이외에 별도로 '누설·취득'으로 인한 죄의 성립을 부정했던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범들의 영업비밀의 취득, 누설, 사용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자를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1. 사건의 개요2. 대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 중 1인은 공모 하에,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구축된 NAS 서버에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전달은 단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별도의 독립된 법익침해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관한 별도 범죄 성립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공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도 독립적인 '누설' 및 '취득'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규정 존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등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면, 공모 여부나 실제 공동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설죄와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음 ✓ 입법 취지의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따라서 죄수를 판단할 때 이러한 보호 강화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사용'과의 비전형적 관계: 영업비밀의 사용에 누설이나 취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이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자는 취득 행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함 ✓ 처벌의 형평성: 만약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공모하고 정보를 주고받았으나 사용 직전에 검거된 경우(사용 미수, 감경 가능)가, 사용 공모 없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누설·취득 기수, 감경 불가)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계별, 유형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강화된 형사책임 : 이전까지 실무상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공유 내지 전달은 하나의 '사용' 행위로 포섭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단계(취득–누설–사용)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고 공범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내지 전달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기에, 적용 가능한 죄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의 대응 방향 : 내부 인력의 공모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모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정보 전달 경로와 시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통해 공모자들에 대한 더욱 무거운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양자 굴기(崛起), 2026년 본격 시동

2024.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 2026. 1. 29.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배경2. 주요 내용3.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4. 시사점 1. 배경 양자기술은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자정보기술 시장은 2023년 약 26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29.2%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56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국들은 양자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공공분야에만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중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9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2024. 11. 1. 양자기술산업법을 시행하여 양자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들은 2026. 1. 29.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은 종합계획과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1) 비전 및 목표 정부는 "양자기술로 NEXT-AI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35년까지 달성할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확보 △양자컴퓨터 활용률 세계 1위 달성 △활용기업 2,000개 육성 △국제 표준 채택 세계 3위 달성입니다. (2) 분야별 핵심 추진 전략  (3) 기반 조성 전략  3.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가. 추진배경 및 현황 양자기술은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산업 구조 및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국가들은 정부 주도 퀀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자기술 산업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분야별 전문 허브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R&D 성과를 바탕으로 스핀오프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기능별 특화된 5개 양자허브 조성 및 국가 양자캠퍼스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내는 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실증 등 산업 생태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대 분야 양자기술과 지역 산업을 융합한 K-퀀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주요 산업의 양자전환 및 대표기업 육성 등 양자 산업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 K-퀀텀 클러스터 미래상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5대 분야(양자컴퓨팅, 통신, 센싱, 소부장, 알고리즘) 양자클러스터를 2026년 7월까지 지정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중점 추진 프로젝트와 2030년까지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주요 지원 정책 ① 지역 중심 양자전환(QX) 기술혁신 정부는 양자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인 '퀀텀 고속도로'를 조성하고, QC-HPC 하이브리드 활용 환경,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팹/파운드리 등 중점 기술별 QX 특화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의 양자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수요별 양자전환(Q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부장 육성 등 국산 양자기술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② 산학연 협력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클러스터 내 학계·연구계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중심으로 개념검증센터(PoC)를 운영하는 등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국가 양자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특허·논문·R&D 정보를 통합한 수요기반 기술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기술의 산업 활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양자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양자 연구인력의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공펀드·스케일업 지원을 연계합니다. 이후 클러스터 내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협력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국내 양자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③ 양자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RISE 연계 등을 통해 학·석사급 양자인재를 양성하고, 타 산업계의 양자분야 전환·정착 지원을 위한 재직자 전환교육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운영·참여기관 지원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거점센터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라. 클러스터 지정방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양자클러스터를 총 5개 이내로 제한·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6년 2월: 양자클러스터 지정기준 및 개발계획 수립지침 마련• ~’26년 6월: 후보지 공모·검토• ~’26년 7월: 양자클러스터 지정 지정 기준으로는, △양자 기술혁신 인력기반 및 성장 여건 △양자기술 산업 연계 및 산업화 기반 △지방정부 추진역량 및 실행체계 △국가전략 부합성 및 정책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시사점 정부의 이번 양자산업 육성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화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R&D 중심에서 벗어나 상용화·사업화·투자 등 전주기 산업화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양자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양자기술을 융합하고, 양자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기업 참여 확대 기회: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등 국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가 2026년 1월 출범하여, 산업 분야의 실질적 난제를 양자기술로 해결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양자클러스터 입주 시 세제 혜택, 규제 샌드박스 적용, 테스트베드 인프라 우선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 양자기술은 향후 5~10년 내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기초·원천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고, 글로벌 협력과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책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과 법령 제·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MT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
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 /
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
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
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VIEW ALL
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1 /
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1 /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