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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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동전쟁 이후 재편되는 에너지 안보 환경과 AI 데이터센터·첨단전략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핵심 변화는 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이상(100GW) 조기 달성, ② 석탄발전소 60기의 2040년까지 단계적 폐지, ③ 산업공정·수송·난방 전 영역의 전기화·탈탄소화, ④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및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본 계획은 향후 법령 제·개정(열에너지 관리법 제정, 석탄발전 폐지 특별법 등) 및 하위 고시·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전력망 인접 사업자·RE100 이행 기업·모빌리티·건설기계 제조사 등 광범위한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2. 10대 과제별 주요 내용과 법제화 전망3. 산업별 파급효과 매트릭스4. 기업 유형별 맞춤 시사점5. 실무 체크리스트6. 주요 입법·제도 예상 타임라인7. 시사점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정부는 이번 계획의 배경으로 (i) 중동전쟁 등으로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ii)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산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계획은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로 구성되며, 각 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10대 과제별 주요 내용과 법제화 전망 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폐지 (과제 ①~③) ①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및 발전비중 20% 이상 조기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은 햇빛소득마을·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접경지·공공기관 RE100 등 입지 다변화 수단이 총동원됩니다. 풍력은 계획입지제도와 일괄인허가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이 병행됩니다. ②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이 마련되며,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수립됩니다. 2040년 이후 잔존수명이 있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③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함에도 그동안 국가 관리계획이 부재하였던 열에너지 영역에 대해 ‘열에너지 관리법’이 신규 제정되며,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는 공기열·수열 히트펌프가 우선 보급되고, LNG 기반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나. 녹색금융 및 재정 지원·산업공정·모빌리티 전기화 전환 (과제 ④~⑦) ④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 핵심 에너지 장비에 대한 R&D·실증·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한전기술지주 설립 및 ‘지역 에너지 특별시’ 조성이 추진됩니다. ⑤  산업공정 전기화와 관련하여, 30만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설비가 2028년 완공, 2037년 이후 상용화 목표로 추진됩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 전환과 공정 효율화가 지원되며, 탄소 난감축 분야는 그린수소·핑크수소·CCUS로 보완됩니다. ⑥ 2030년 신차 보급량 40%를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가 조기 달성 과제로 설정되며, 경찰차·LPG 택시·렌터카·법인차의 선도적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건설기계·농기계·선박·이륜차의 AI화 및 전기화도 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⑦  녹색금융 활성화(융자·이자 지원·보증),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대(탄소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화석연료 보조금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전환 이행안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분산형 전력망·전력시장 개편·에너지소득 (과제 ⑧~⑩) ⑧  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 대폭 확대와 함께 국가 전력망이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혁신되며, 서해안 HVDC 해저송전망·유연접속을 통해 지역간 수급 불균형이 보완됩니다.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확산됩니다. ⑨  전력시장·요금제는 (1) 송전비용·자립도·균형발전을 반영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2) 시간대별 요금제(2026년 4월부터 단계 시행), (3) RPS를 대체하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으로 재편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 대규모 전력 수요가(데이터센터·반도체·철강), 수도권 소재 기업 모두에 실질적 비용·수익 영향을 미칠 구조 개편입니다. ⑩  국민 1천만명 참여 에너지소득 실현을 위해 햇빛·바람소득 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 투자 방식이 도입됩니다.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주도권도 제도적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3. 산업별 파급효과 매트릭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기업의 비용 구조, 투자 의사결정, 공급망 운영 및 공시 대응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의 경로와 시급성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각 기업은 아래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자사 리스크·기회 포지션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기업 유형별 맞춤 시사점 업종별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유형에 따라 핵심 질문과 우선 점검 사항이 달라집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본 계획은 상당수 과제가 법령 제·개정과 하위 고시·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하므로, 개별 의무 시점은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 실무 차원에서는 입법 및 세부 제도화가 진행되기 전에 아래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컴플라이언스] ☐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안·석탄발전 폐지 특별법 입법예고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자사 사업장에 대한 직·간접 적용 여부를 사전 진단할 것 ☐  RPS 폐지 및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전환에 따른 기존 REC·PPA 계약의 승계·변경 조항을 검토할 것 ☐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대가 자사 배출권 전략·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 [전략·사업부]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도입에 대비하여 사업장·데이터센터·신규 투자 입지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것 ☐  산업공정 전기화(수소환원제철·전기 NCC 등) 관련 세제·R&D 지원 공모에 대응 가능한 내부 로드맵을 수립할 것 ☐  모빌리티·건설기계·선박 등 해당 기업은 2030년 신차 40% 전기·수소차 목표와 정합되는 제품 포트폴리오 전환 계획을 재점검할 것 [재무·ESG·IR] ☐  녹색금융(융자·이자·보증) 및 기후대응기금 지원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재무 전략에 반영할 것 ☐  화석연료 보조금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전환이 운영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 재무계획에 반영할 것 ☐  좌초자산(석탄·가스발전 지분, 내연기관 관련 자산) 리스크를 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평가 프로세스를 정비할 것  6. 주요 입법·제도 예상 타임라인 이번 계획의 상당수 과제는 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기업은 아래 예상 일정을 참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 타임라인은 보도자료 및 기존 입법 관행에 기반한 추정이며, 실제 시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시사점 이번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기화, 전력시장 개편을 통해 국내 산업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편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제도화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의무와 지원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에너지 비용, 설비투자, 탄소배출 관리, 공급망 경쟁력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EU CBAM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비용이 부과되는 제도가 확대되고, 글로벌 고객사·투자자가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기후전환 계획을 점점 더 중시하는 추세에서, 이번 국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 수준은 대외 경쟁환경 대응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SG센터
개인정보위, 고객센터 상담업무 위탁 사전 실태점검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6. 4. 6.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객정보 무단조회·보복범죄 악용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을 배달·홈쇼핑·온라인쇼핑· 렌탈·유선통신 5개 분야 개인정보처리자 및 수탁사(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상담사의 접근권한 최소부여, 업무변경 시 권한 변경·말소, 계정공유, 접속기록 보관·관리, 수탁사 교육·관리감독 등 안전조치의무(법 제29조) 이행 전반을 집중 확인하며, 미비점 발견 시 시정권고 등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를 외부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업은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 모두에 대한 관리책임 구조를 재점검하고, 과거 집행례 대비 강화된 수탁사 관리감독 기준에 맞추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배경 및 점검 개요2. 법적 프레임워크3. 실태 점검 확장 가능성4. 시사점 1. 배경 및 점검 개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의 직접적 계기는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 상담사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주소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개인적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건이 개별 상담사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고객센터 운영 전반의 접근권한 통제 및 수탁사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미비를 시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대상은 고객센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의 주소 등 민감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위치·생활정보를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5개 분야, 즉 ①배달, ②홈쇼핑, ③온라인쇼핑, ④렌탈, ⑤유선통신입니다. 이들 업종은 상담업무의 상당 부분을 외부 콜센터 업체에 위탁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수탁사 직원이 실질적으로 고객정보에 접근하는 최전선 취급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된 후 제재하는 사후 조사가 아니라 법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발굴·개선하는 예방적 감독 수단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의 조사·처분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점검 항목 및 실무상 확인 포인트]   2. 법적 프레임워크 이번 점검 항목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자의 안전조치의무 및 수탁자 관리감독의무에서 파생됩니다. 관련 의무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관계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및 개인정보위 실무상, 수탁사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귀속되며, 위탁자가 법 제26조의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탁자 자체에 대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점검이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사를 병행 대상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실태 점검 확장 가능성 이번 점검은 5개 분야로 명시되었으나, 고객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구조는 해당 업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리스크 구조를 가진 산업군에서도 향후 점검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제적 자가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 분야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중첩 적용되는 구조이며, 이미 금융보안원의 취약점 점검 및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검사가 병행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위의 추가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삼중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와 결합된 고객센터 운영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5개 분야 중 '온라인쇼핑' 및 '유선통신' 분류의 해석에 따라 사실상 점검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4. 시사점  [체크리스트]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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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각) 「2026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5 NTE 보고서와 비교하여, 올해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조에 맞춰 비시장 정책·관행(NMPPs), 강제노동, 관세 회피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 항목을 전 교역국에 대한 표준 점검 지표로 신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단순한 무역장벽 나열을 넘어 2025년 7월 발표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농업 TRQ, AI 인프라 입찰 관련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단순한 연례 무역장벽 지적을 넘어 이후 후속 협상과 집행 압박의 체크리스트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2026 무역장벽보고서 개요2. 각 분야 무역장벽3. 결론 및 시사점 1. 2026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2026년 NTE 보고서는 미국 수출, 해외직접투자(FDI),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 해외 장벽을 조명하는 연례 보고서 시리즈의 41번째 보고서로, 전년 대비 보고서 분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397쪽 → 534쪽). 한국 관련 서술 역시 7쪽에서 10쪽으로 늘어났습니다. • 교역 현황: 2025년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상품무역적자는 5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5% 감소했으며, 서비스무역수지는 1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9위 상품 수출시장이자 15위 서비스 수출시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주요 평가 기조: USTR은 한국이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농산물 및 수산물 관세를 철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관세할당(TRQ)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타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를 언급하며 디지털 규제 비차별성 확보, 농업 생명공학 승인 절차 간소화, 원예작물 전담 창구(U.S. Desk) 신설 등의 합의 이행 여부를 주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글로벌 신규 점검 항목 도입: 중국을 겨냥하던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 노동(강제노동), 환경(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 관세회피 대응 이슈를 한국, EU, 일본 등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공통의 점검 항목으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2. 각 분야 무역장벽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제기되거나 강조된 한국의 분야별 무역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축산물 수입 및 위생·식물검역(SPS) 장벽 • 쌀 및 대두 관세할당(TRQ): 미국산 쌀에 대한 국가별 쿼터(CSQ) 입찰의 잦은 중단과 불투명성, 그리고 2026년부터 미국산 식용 대두의 수입 쿼터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이 무역장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쇠고기 및 가공식품: 2008년 개방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는 '30개월령 미만' 제한 조치(과도기적 조치)를 강조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추가 언급했습니다. • 농업 생명공학 및 라벨링: 유전자변형(GE) 및 유전자편집(Genome editing) 제품에 대한 5개 부처의 중복 심사를 지적했으며, 특히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관련 산업에 미칠 불확실성을 우려했습니다. • 잔류허용기준(MRL):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으로 인해, 기준이 없는 경우 0.01ppm의 일률 기준이 적용되어 국제식품규격(Codex)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디지털·데이터 및 IT 서비스 장벽 • 위치기반 데이터 국외반출 제한: 한국이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사실상 요구하며 현재까지 수출 허가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PIPA) 및 금융 데이터: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글로벌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및 데이터 국외이전 중단 명령 권한을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국내 시스템 처리 의무도 추가 지적되었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연계 클라우드 제한: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기업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산업통상부의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 망 사용료 및 경쟁 정책: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대상 망 사용료 부과 법안과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3) 정부조달 및 정보보안 (TBT)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및 국가 망 보안체계(N2SF):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다층보안체계(MLS) 도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ARIA, SEED) 요구 등 현지화 요건으로 인해 외국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CSP)의 공공시장 진입이 여전히 불가능함을 지적했습니다. • AI 인프라 조달 차별: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성능 GPU 칩 및 클라우드 자원 입찰 시 국내 기업으로만 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4) 글로벌 공급망 및 신규 점검 항목 (노동·환경·비시장행위) • 노동 및 환경: 태평염전에 대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보류명령(WRO) 발령을 언급하며 한국 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법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불법·미신고·비규제(IUU) 어업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비시장 정책(NMPPs) 및 관세회피: 한국이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NMPPs)으로 인한 왜곡을 해결하기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관세회피 방지 협정 미체결이 우회수출 차단에 악영향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5) 의약품 및 자동차 장벽 • 의약품/의료기기: 실거래가(ATP)에 따른 약가 인하 및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제도의 불투명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 배출 관련 부품(ERC): 자동차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변경 인증 관련 '실질적 변경'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수입차량 관련 위반 시 세관 당국에 의한 형사 처벌 위험이 존재함을 문제시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보고서 대비 전략적 변화 2025년 보고서가 디지털 및 정부조달 분야의 비관세 장벽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2026년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통상 마찰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기존 양자 간 관세나 단순 무역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동맹국인 한국에게도 '비시장 관행 대응, 강제노동 근절, 우회수출(관세회피) 방지'라는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영향 및 기업 대응 전략(Action Items) 1) IT/테크 및 공공 입찰 참여 기업 클라우드 인프라, AI 조달, 지도 및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 분야에서 인증(CSAP) 및 현지화 요건(국내 데이터센터, 국산 알고리즘)이 핵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미 정부 간 규제 완화 협의에 기대기보다, 선제적으로 암호화 알고리즘 요건에 대한 갭 분석(Gap Analysis) 등을 수행하고 공공시장 특화를 위한 구축 비용을 사업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제약·의료기기 및 자동차 제조 기업 실거래가(ATP)에 따른 약가 인하 및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 제도의 불확실성과 배출 관련 부품(ERC) 인증 등 규제 당국의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규제 이슈가 향후 한미 양자 간 패키지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신제품 출시나 투자 시 관련 제도의 변동을 대비해야 합니다. 3) 농축산식품, 유통, 바이오 기업 식용 대두 TRQ 축소, GMO 완전표시제 확대 등은 원재료 조달, 제품 라벨링, 유통 채널 전반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관련 제품의 공급계약 갱신 시 수입 물량 변동, 가격 조정, 라벨링 변경에 따른 리스크 분담 조항을 반영하고 대체 원료 조달 플랜을 점검해야 합니다. 4) 전 산업 공통: 공급망 및 ESG 관리 미국은,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제품과 관련하여, 강제노동 조달이나 제3국(중국 등)을 통한 관세 회피가 있었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의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및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실사(Due Diligence)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WRO(통관보류명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급망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은 '관세율'에서 '한국의 국내 제도의 운영 방식과 규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번 NTE 보고서는 향후 개최될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통상·법무·현업 부서가 융합된 전사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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