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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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5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등 제도 도입 후 25년이 지나면서 신종 자금세탁 수법과 자금세탁 범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해진 점 및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를 위해 기존 AML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② 자금세탁 리스크의 일선 대응 주체인 금융업권의 AML 역량 강화, ③ 국제기준에 대한 정합성 제고 등 현안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트래블룰 전면 확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AML 규율 도입, 금융회사 AML 보고책임자의 임원화 및 AML 제도이행평가 의무화, 법인 실제소유자정보(DB) 구축 등은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무·시스템·지배구조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변화로 평가됩니다.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가.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다.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라.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 시사점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가.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마약·불법도박·조세포탈·사이버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와 초국가 조직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사후 환수’에서 범죄 수익의 ‘초기 단계 차단’으로의 제도 전환을 추진합니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대상)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 관련 범죄의심계좌에 대하여, 법원 결정 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 요청 등을 근거로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에 ‘국제 범죄조직’이 포함됩니다.  (3) FIU의 자금세탁 심사분석 기능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략분석팀의 상설화, AI 기반 분석 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 도구(체이널리시스) 도입, 교육 강화를 통하여 STR 분석의 속도·정밀도를 제고하는 한편,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초국가적 조직범죄 관련 FATF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제 체계를 더욱 정밀화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소액 거래까지 확대되며,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지갑 및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거래금액 제한·강화된 EDD·STR 의무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AML 규율 체계가 도입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른 강화된 관리조치가 요구됩니다. 나아가 발행 단계에서 동결 또는 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1) 특정금융정보법상 AML ‘보고책임자’를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AML 위반 시 책임이 실무자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경영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된 AML 업무지침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AML 제도이행평가」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3) AML 검사·제재 체계 역시 위험기반 감독 원칙에 따라, 고위험 기관에 대해 검사가 집중되도록 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 도입을 통한 신속한 종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028년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며,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유령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DB를 마련하고, 향후 법인·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열람·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점차 확대될 방침입니다.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2028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구성하고, FATF 상호평가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며, 가상자산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이번 업무 수행계획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보고의무 강화’ 단계를 넘어, 금융·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은 감독당국의 개입 시점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제도적 변화로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 모니터링 정확도, STR 판단기준, 내부 승인절차, 고객 대응 프로세스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체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인 금융회사는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금융회사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AML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책임이 실무자 중심에서 경영진 수준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의 AML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이행평가 의무화는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이 상시적·사전적 점검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전반을 경영진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편, AML 관련 위험기반 검사 강화는 향후 감독·검사가 형식적 규정 준수 여부보다는 실제 위험관리 체계의 효과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은 고객확인 절차의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회사 간 정보 활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도입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신탁·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연계된 거래에서 금융회사와 외부 전문기관 간 책임 분담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회사 등은 이번 정책 방향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는 AML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 위험평가, 경영진 책임 구조,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는, 금융당국에서 AML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감독 실무 등에 정통한 금융당국 출신 인력,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 컨설팅 관련 탁월한 실적을 보유한 컨설팅 인력, AML 법규 및 실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ML 센터는 AML 법규준수, 업무 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검사 및 제재 대응 등 AML 전분야에 걸쳐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세탁방지
CSO 선임한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청이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이번 판결은 CSO 선임 및 권한 위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업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개요2.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건 개요 원청 A사는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청 근로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사고 당시 회사에 CSO를 선임해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CSO가 전결하도록 하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CSO가 선임되어 있고, 해당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총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표이사가 직접 행사했다면, 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CS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두는 구조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CSO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임원급으로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에 해당하므로, CSO만을 처벌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역시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해야만 가능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청이 CSO에게 안전보건 전결권을 부여했고, 관련 의무도 이행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CSO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하청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전결권을 부여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판결에 그친 만큼, 이와 같은 법리가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지는 추가 판결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CSO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직함이나 권한 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안전 관련 의사결정이 CS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승인·결재 절차가 실질적으로 CSO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 서는 CSO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2026년 기업 보안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형 AI 대응'과 '이사회 책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의 본격화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 침해사고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6년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 위협이 기업 보안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중대 사고 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실증 중심의 심사 전환 등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만큼, 기업은 기술적 방어와 이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1. 2025년 사이버 위협2. 2025년 주요 동향 및 2026년 위협 전망 분석3. 규제 변화 전망 및 실무 영향4. 시사점 1. 2025년 사이버 위협 2025년은 사이버 위협이 단순한 기술적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과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공격의 표적이 단순한 데이터 탈취를 넘어 대형 통신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금융기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 인프라 등 전방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기업들에게는 높은 과징금과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확실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IT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경영 리스크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2. 2025년 주요 동향 및 2026년 위협 전망 분석 가. 2025년 주요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침해사고 신고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38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통신·유통·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인프라가 연달아 피해를 입어 전례없는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발자들이 신뢰하는 오픈소스 플랫폼(NPM, PyPI)과 IoT 생태계가 공급망 공격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었습니다. 나아가 랜섬웨어 공격이 교육·의료·혈액공급 같은 생명 관련 분야 및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 2026년 위협 전망 분석 2026년은 자율형 AI 에이전트 기반의 공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자들이 대량 정보 수집을 통해 새로운 공격 기법을 개발·자동화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AI로 재구성하여 고도화된 맞춤형 피싱, 스미싱을 비롯해 사회공학적 공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Windows 10 지원 종료로 인한 보안 공백과 방치된 레거시 시스템이 해킹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클라우드 이용 가속화에 따라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취약점 탐지와 여러 취약점의 연계 공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AI 서비스 모델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위협도 본격화되어, 챗봇이나 보안 AI 등에 악의적 내용을 주입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오작동을 유도하는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규제 변화 전망 및 실무 영향 가. 규제 변화 전망 정부는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신고를 지연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중대사고 발생일 경우 매출액 10%의 과징금과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심사가 기존의 서류 중심에서 실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실증 심사로 전환되어, 보안 정책과 실제 운영 간의 정합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 추진 중으로, 기업의 보안 수준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정보보호 투자 및 운영 수준이 기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기업 실무 영향 강화된 규제 환경에서 보안은 IT 부서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이사회 차원의 핵심 리스크 관리 사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CISO/CPO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거버넌스를 체계화하여, 보안 투자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법률·기술·컨설팅 통합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하며, 외부 전문 협력사(법무법인, 포렌식, 침해사고 분석기업 등)와의 사전 계약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Windows 10 지원 종료(EOS) 등에 따른 보안 공백이 해킹 통로로 악용될 경우 법적 과실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전사 IT 자산 관리와 패치 관리의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4. 시사점 글로벌 보안 기업들(Google Cloud/Mandiant, Palo Alto Networks, Fortinet) 또한 2026년에는 자율형 AI 에이전트(Agentic AI)가 공격과 방어 양측을 주도하여 공격 대상이 확대되고, 그 방법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간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AI 범죄 에이전트의 부상과 다크웹내 데이터 거래 시장이 현실의 전자상거래 수준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공격 속도는 수 시간에서 수 분 단위로 압축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이러한 예상에서 알 수 있듯, 공격자가 AI를 활용하여 공격 과정 절차를 단축하는 만큼, 기업도 방어의 자동화를 통해 대응 속도를 맞춰야 하며, 강화되는 규제와 과징금 제도를 고려하여 보안 투자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기술·컨설팅을 통합한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정보보호위원회 및 CISO 운영 체계 설계, ISMS-P 실증 심사 대비 정책-실제 운영 정합성 점검, 정보보호 공시 항목 작성 가이드 등 실질적인 보안 체계에 대해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정보보안 체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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