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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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지난 10일(금)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방법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무사례까지 기업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조세 리스크와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 세션에서는 前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이동신 고문이 국제조세전략센터에서 직접 출간한 “국제조세 주요쟁점 체크포인트”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였고, 두번째 세션은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에서 직접 글로벌최저한세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기업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류성현 센터장이 미등록특허사용료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실무적 계약서 작성 전략을 제시하였고, 박영웅 파트너변호사가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회수의 실무적 쟁점과 대손처리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쟁송 △ 세무조사 대응 및 사전 진단 △ 크로스보더 투자·M&A 및 구조조정 관련 조세 전략 △ 해외 이주 및 상속·증여 등 자산 이전·승계와 연계된 국제조세 자문 △ 가상자산 등 신산업과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자문을 핵심 업무 분야로 수행하며, 자문그룹ㆍ금융그룹ㆍ자산관리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부터 운영, 구조 재편, 사후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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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전환

2026년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입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이 시행되며, 2027. 7. 1.부터는 ISMS-P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개정의 본질은 ‘실무부서의 보안 이슈’에서 ‘경영진·기관장의 거버넌스 의무’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4. 8.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유출사고 감점을 두 배로 상향(최대 -20점)하고 ‘미흡’ 기관 명단 공개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시행일까지 약 5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거버넌스 재설계, 사고대응 SOP 정비, 인증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2026년 규제 일정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패널티 대폭 강화3. 공공기관 유형별 영향4. 단계별 준비 로드맵  1.  한눈에 보는 2026년 규제 일정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개인정보·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규제가 순차적으로 발효됩니다. 각 규제는 적용 대상과 시행시기가 다르므로 기관·기업별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매핑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핵심 메시지: 이번 개정의 본질은 정보보호가 더 이상 IT·보안 부서의 운영 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최고경영자·기관장의 거버넌스 의제로 격상되었다는 점입니다. CPO의 이사회 직보 체계 의무화, 매출액 10% 과징금, 미흡 기관 명단 공개는 모두 이러한 입법 방향을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2.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패널티 대폭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 4. 8. 전체회의에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4. 13.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를 근거로 총 1,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 9월부터 2027. 3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2027. 4월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 감점 체계 강화  단일 유출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20점)’과 ‘대응조치 미흡(-5점)’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 1건의 사고만으로도 최대 25점 감점이 가능합니다. 100점 만점 체계에서 25점 감점은 등급을 2~3단계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나. 사전 예방 지표 신설 및 ‘올해의 테마’‘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정성지표(배점 10점)가 신설되어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이 정성평가에 반영됩니다. 또한 2026년 ‘올해의 테마’로 ‘내부자 보안’이 선정되어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사고 차단을 위한 집중 점검이 수행됩니다. 심층평가(정성지표) 비중도 50%로 확대되어, 실제 운영 증빙(로그, 점검 기록, 교육 이수 자료, 사후 조치 결과 등)이 평가의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미흡’ 기관 명단 공개자체평가 대상인 소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기존 5등급 체계가 ‘보통(90↑) / 일부 미흡(80~90) / 미흡(80↓)’ 3등급 체계로 전환되며, ‘미흡’ 기관 명단이 공개됩니다.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은 보완 조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이행점검이 실시됩니다. 다수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교육청은 산하 기관의 평가 결과가 모(母)기관 평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공기관 유형별 영향 2026. 9. 1.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과 평가계획은 적용 대상이 일부 중첩되나, 기관·기업 유형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영역이 상이합니다. 아래 매트릭스는 주요 유형별 핵심 리스크와 우선 점검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4.  단계별 준비 로드맵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의 명문화, CPO 거버넌스 고도화,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개념 및 통지대상확대, 과징금 상한선 10%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이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평가에 따른 패널티 강화추세에 대비하여, 거버넌스 재설계 → 사고대응 체계 정비 → 인증 준비의 순서로 단계적 접근이 권장됩니다. 단계별 권장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패널티 강화는 단편적 규제 변화가 아니라, 정보보호 책임의 무게중심을 실무 부서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약 5개월 동안 거버넌스 재설계, 사고대응 SOP 정비, 인증 준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넘어 기업·기관 운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정법 대응 거버넌스 설계, 이사회 보고 체계 및 CPO 권한 재정립, 침해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모의훈련, ISMS-P 인증 준비 자문,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대응, 침해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조사 대응, 과징금 감경 증빙 체계 구축 등 전 영역에 걸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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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ISMS-P 인증제 전면 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0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에 일정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어 있던 ISMS와 달리 자율 취득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ISMS-P를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심으로 의무화하고, 인증체계를 강화(Advanced)·표준(Standard)·간편(Lite) 3단계로 재편하며, 심사를 서면·샘플링 중심에서 예비심사·기술심사·현장실증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매출 1조원 이상의 주요 ISP·IDC, 매출 3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사업자는 신설되는 강화인증군으로 분류되어 20개 강화 인증기준 추가, 취약점점검원 전담 투입(점검 자산 최대 500대), 10명·10~12일 규모의 기술심사 및 현장실증형 심사를 받게 됩니다. 사후관리 분야(상시 점검 의무화,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심사 중단, 인증취소 사유 구체화, 사고이력 관리)는 2026년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 및 인증 차등 적용은 20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인증수수료 상승과 기업의 내부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2.시행 일정3.핵심 쟁점4.산업별 영향5.기업유형별 핵심 질문 및 시사점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ISMS·ISMS-P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하여 국제표준(ISO 27001·27701)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고, 2026년 2월 기준 ISMS 의무대상은 593개社, 전체 인증 보유 건수는 1,257건(ISMS 942건, ISMS-P 315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3년간 인증기업 중 179개社(약 14%)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고, 통신사 및 이커머스 해킹 등 연이은 사고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제도 개편의 직접적 배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진단한 핵심 문제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ISMS-P가 자율 취득에 맡겨져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인프라에 관리체계 공백이 발생하고, 기업 중요도와 무관하게 인증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왔다는 점. 둘째, 서면 증적과 샘플링 위주의 심사방식으로 실제 취약점 검증이 어렵다는 점. 셋째, 사고기업에 대한 차등적 사후관리 부재와 제도 시행 이래 인증 취소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 넷째, 심사기관 부실심사 제재 수단과 심사원의 신기술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행(As-Is) vs 개선(To-Be) 비교     2. 시행 일정   3. 핵심 쟁점 쟁점 ① ISMS-P 의무화 대상 —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가정부는 ISMS-P 의무화 대상(안)으로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매출액 및 처리 개인정보 수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 기준(매출액 구간, 처리 정보주체 수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지정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2)을 준용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최종 확정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내 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SMS-P 인증 획득 의무화 대상이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인증 미 획득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대상은 실무상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쟁점 ② 강화인증(Advanced)군 분류 기준과 신규 의무강화인증군 대상(안)으로는 매출 1조원 이상의 주요 ISP·IDC와 매출 3조원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시되었습니다. 강화인증군은 기존 인증기준(ISMS 80개, ISMS-P 101개)에 더하여 20개의 강화 인증기준(76개 세부점검항목)이 추가 적용됩니다. 강화 인증기준 예시로 ▲CISO·CPO의 CEO 직속 임원 임명 및 실질적 보안통제 권한 부여, ▲자동화 도구 기반 정보자산 식별, ▲소프트웨어·펌웨어 무결성 검증, ▲계정 생명주기 자동화 관리, ▲적응형 인증(Adaptive Authentication) 도입, ▲액세스 토큰·API 키 전체 생명주기 관리, ▲외부 네트워크 접점 최소화, 물리적·논리적 분리, 데이터 암호화가 제시되어, 조직구조 개발운영, 인증체계, 네트워크 설계까지 재 점검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쟁점 ③ 심사 절차 전면 개편 — 4단계 현장실증형 심사심사 절차는 ①예비심사(핵심항목 先검증) → ②기술심사(CVE 취약점 스캔, CCE 보안설정 점검, 소스코드 진단, 모의침투) → ③본심사(서면 + 현장실증) → ④이행심사(미흡 수준에 따른 인력 추가 투입)로 재편됩니다.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항목(CISO·CPO 권한, 자산 식별, 비밀번호·암호화 적용, 취약점·패치관리 등)이 미충족되면 본심사 자체가 불가하며, 최초인증은 신청 반려, 사후심사는 미보완 시 인증효력이 취소됩니다. 심사팀 규모도 대폭 확대되어 표준인증군은 6명·5~7일, 강화인증군 및 사고기업은 10명·10~12일(취약점점검원 5명 포함) 체제로 운영됩니다. 쟁점 ④ 인증취소 제도의 실질화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구체화하여 ▲사후관리 거부·방해(사후심사 미신청, 예비인증-본인증 미실시 등), ▲신청자료 미제출, ▲중대결함 보완 미조치(EoS 방치, 보안패치 미적용, 로그 미보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을 취소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경영진 승인에 따른 위험수용이 허용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완조치 기한(100일) 이내 미조치 시 인증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인증취소 심의가 진행됩니다. 제도 시행 이래 취소 사례가 전무했던 현재와 달리, 실질적 취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 산업별 영향 본 강화방안은 산업별로 적용 강도와 우선 대응 과제가 달리 나타납니다. 특히 강화인증군 지정 가능성, 의무화 직접 대상 여부, 공급망 관리 의무 확대 가능성을 축으로 영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 매트릭스는 2026년 4월 10일 발표된 강화방안(안) 및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측이며, 강화인증군 지정 기준과 ISMS-P 의무화 구체적 요건은 향후 시행령·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므로,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기업유형별 핵심 질문 및 시사점  이번 개편은 인증제도의 형식적 보완이 아니라, “인증 보유”에서 “실질적 운영 입증”으로 감독의 초점이 이동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통신, IDC, 본인확인 인프라 사업자는 기술적 준비 부족이 곧 거버넌스 미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안조직의 권한, 예산, 인력, 운영증적이 경영진 책임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규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금융보안 규율, 클라우드·위수탁 통제, 공공조달 또는 대형 거래처의 보안 요구조건과 중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대응은 인증기준만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 규제, 계약상 보안의무, 사고대응 체계를 한 번에 정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의 실제 노출면과 사업구조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 판단과 내부 통제설계는 구체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정보보호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ISMS·ISMS-P 인증 대응, 침해사고·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처분 대응 및 과징금 감경 자문 등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번 강화방안은 시행령·고시의 세부 설계에 따라 기업의 의무 범위와 리스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화우는 개인정보보호팀 및 TMT 그룹을 중심으로 규제 모니터링, 의무 대상 판정 자문, 강화 인증기준 대응 Gap 분석, 거버넌스 재설계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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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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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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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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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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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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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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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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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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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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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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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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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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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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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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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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