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scroll
Focus Strategy Results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ptimal Solution

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재정경제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한도는 상향되지만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은 기존보다 강화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 외에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주어 사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2.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 가. ‘가업’의 정의 신설 • 현행법에 의하면, ‘가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기만 하면 ‘가업’의 요건을 충족 • 세제개편안에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할 것을 ‘가업’의 요건으로 추가하고, (i) 프랜차이즈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 (ii)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를 ‘가업’에서 제외 나.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설치 • 다음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신설 ①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 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이 담당. 다.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라.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 4배, 도시지역 외 7배 등)를 초과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비율을 2~3배(수도권 2배, 그 외 3배)로 축소 • 토지의 공제한도를 1㎡당 1천만원으로 제한 마.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한도 확대   바. 업종 요건, 업종 변경 및 겸업 시 적용방식 변경   사. 사후관리요건 강화   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납부유예 제도 개편 • 가업상속공제 개편 내용을 반영해서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납부유예의 적용요건, 사후관리요건 등을 개편  2.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 신설 가. 피승계기업의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 신설) •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업승계를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5천만원)  • 사후관리: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적용기간: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나.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조특법 §30의8·§132) •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를 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①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②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③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④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⑤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 • 신청방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 적용기간: 2028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다.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령 §4)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i)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 (ii)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조세
  • #자산관리센터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이사회 책임부터 계약 종료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본격화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9일, 업권별 금융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클라우드·SaaS 등 외부 IT 서비스 활용이 금융권 전반에 보편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일반적인 업무위탁 리스크 관리 체계가 사이버 보안·정보보호 등 IT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에서부터 계약 전 단계의 현장 실사, 계약 중 이행 점검, 계약 종료 후의 정보 파기까지 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전(全)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업권별 협회의 모범규준 제정 등을 거쳐 2026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배경2.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과의 연계3.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4. 향후 계획5. 시사점 1. 배경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SaaS와 같은 외부 IT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IT 업무를 외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탁회사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나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소비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판매·결제 등 일반적인 업무위탁에 수반되는 제3자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자율규제)이 업권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안·정보보호가 핵심 요소인 IT 업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법적 규제 역시 일반 업무위탁에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과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각각 운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7개 업권별 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과의 연계 금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이 추진해 온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7일, 국회·금융협회·국내외 보안업계 등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IT 리스크를 조기 인식하여 적시에 대응하는 ‘선제적 위험관리’를 확립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감독 재설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이 5개 축으로 구성됩니다. ① 금융보안 인식 전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고, 경영진 간담회·실무자 워크숍 등 맞춤형 소통을 통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 ② 선제적 위험관리 정착: IT자산 식별·관리 강화,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자율 시정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조기 파악·대응하도록 유도 ③ 사전예방적 감독 전환: 보안 취약점 감독 내실화, 高위험사 선별·집중관리 등을 통해 사고 예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하고, 2026년 2월 본격 가동한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FIRST)’을 통해 상시 감시·환류 체계를 고도화 ④ 사고 대응 체계 확립: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 블라인드 모의해킹, 버그바운티 등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취약점을 발굴·보완하고 디지털 복원력 강화 ⑤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사전예방적 감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금번 가이드라인은 위 감독 방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금융 부문의 디지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①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② 제3자 IT 리스크 식별·평가·관리의 구체화, ③ 계약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절차의 체계화, ④ 유연한 적용 원칙의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가. 이사회·경영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위험관리 정책과 감독 관련 주요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경영진에게는 제3자 IT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할 주체로서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총괄관리부서’의 지정·운영을 요구합니다. 총괄관리부서는 ▲실효성 높은 안전성 확보 조치 수립·실행, ▲각 사업부서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현황 총괄, ▲제3자 IT 리스크 현황 및 위탁 계약의 적정성 평가 등의 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을 포괄합니다: 1. 접근 매체 위·변조, 해킹,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에 대비한 보안 대책 2. 금융회사와 제3자 간 전용회선 등 안전한 통신 구간 보안 대책 3. 정보처리 시스템 장애 등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비상 대책 4. 업무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요 자료 백업 및 백업 설비 확보 등 백업 대책 5. 보안 취약점 최소화 등 보안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나아가 금융회사는 ‘총괄관리부서 – 리스크관리부서 – 내부감사부서’로 구성되는 3단계 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제3자 IT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나. 제3자 IT 리스크의 식별·평가·관리 구체화 가이드라인은 제3자 IT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계약 상대방인 제3자의 재무 건전성과 업무 관련 주요 정보(제공 서비스, 처리 정보 종류·건수, 암호화 및 통신 방식, 사고 대응 체계, 전산 설비 등)를 식별하도록 요구하고,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금융회사 업무 또는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3자’는 별도로 지정하여 강화된 리스크 관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제3자별로 IT 리스크를 실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과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식별된 위험에 대해 보완 조치를 수행하되, 통제·경감·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이사회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계약 단계별 리스크 관리 절차의 체계화 가이드라인은 정보처리 위탁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3자 IT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대처할 수 있도록 단계별 관리 절차를 제시합니다.   라. 업무 중요도 및 위험성에 따른 유연한 적용 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제3자 IT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Soft Rule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서, 금융회사들이 위탁한 정보처리 업무의 중요도와 위험성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자사에 맞게 강화·완화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업권별 협회·중앙회는 금번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모범규준 제정 등을 거쳐 2026년 11월 이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금융회사 내규 반영 및 조직·인력 개편 등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시기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며,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이 철저한 위험관리를 기반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시사점 금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이사회-경영진-총괄관리부서로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IT 리스크 관리 책임을 조직의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에 명시적으로 귀속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금융회사 법무팀 및 담당자께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거버넌스 체계 재검토: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총괄관리부서가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내부 규정 및 조직도를 확인 • 주요 제3자 지정 현황 파악: 클라우드·SaaS를 포함하여 현재 이용 중인 IT 서비스 제공업체 중 ‘주요 제3자’에 해당하는 업체를 조기에 선별하고, 강화된 리스크 관리 절차 적용을 준비 • 기존 계약 일제 점검: 현재 체결되어 있는 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역할 분담,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 출구 전략, 계약 종료 후 정보 파기 등의 필수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계약 개정을 추진 • 내규 및 절차 정비: 업권별 모범규준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내부 IT 리스크 관리 규정과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2026년 11월 시행에 대비 • 비상 대응·백업 체계 점검: 서비스 중단, 침해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 대책과 백업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주요 제3자를 포함하는 재해 복구 훈련 계획을 수립 사이버 보안은 이제 IT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경영 핵심 리스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의 11월 시행을 기점으로, 금융회사들은 IT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하고, 외부 IT 서비스 의존도 증가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금융센터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지난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시행에 맞추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형사절차에 관한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입법이 이번 개정으로 완결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과 맞물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 뒤, 기업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형사소송법 개정 경과2.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3.변경된 제도의 개요도4.실무상 변화와 대응5.결어 1. 형사소송법 개정 경과 지난 2026년 3월 24일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과 「중수청법(법률 제21491호)」이 제정됨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뒷받침할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2026년 7월 9일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을 포함한 10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해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대안은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고, 같은 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개월 후인 10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의 핵심 방향은 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 폐지, ②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③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이의제기 절차 정비, ④ 특별사법경찰관 통제구조 재편으로 요약됩니다.   2.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가. 검찰 수사 관련   1) 검사 직접수사권 근거 규정 삭제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의 삭제입니다. 종래 검찰청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던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도 앞으로 불가능해지며, 해당 사건들은 이후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각 관할에 따라 담당하게 됩니다.   2) 검사 직접 보완수사 금지 및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제197조의2)일체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는 보완수사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전부터 인정되던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에 더하여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규정이 법률화됨으로써 수사의 공백을 막고 보완수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의 면담 신청권(제245조의13)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또는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때에는 변호인 참여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 면담이 수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201조 제7항, 제8항)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필요성 등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실확인 수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5) 검사 의견 요청 제도(제195조 제3항)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관한 법리적 판단이나 증거능력 등 절차적 적법성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 경찰 수사 관련   1)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제220조의2)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녹화하여야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자는 물론, 피의자·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는 위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2) 피의자신문 등 녹음(제244조의6 제2항)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경찰관은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 면담 등 진술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3)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제245조의11, 제245조의12)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수사 진행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는 수사 지연, 사법경찰관리의 고소인 등 권리 침해, 기타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인 등은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 조정(제197조의4)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다원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복수 기관의 수사 경합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의 장이 경합하는 사건의 관할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 검찰, 경찰 수사에 대한 불복제도 관련 1)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주체의 확대(제245조의7 제2항)종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발사건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피무고자인 등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나) 수사 관계 기록 열람·등사권(제245조의12)위 고발인을 포함한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하더라도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 또는 그 변호인이 위 제한을 위반하여 수사 관계 기록을 제3자에게 교부·제시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다) 이의신청 기간 제한(제245조의7 제3항)종래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었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주체의 확대(제260조) 종래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직권남용·법왜곡·불법체포 및 불법감금·독직폭행 및 독직가혹  행위·피의사실공표죄)에 한하여 인정되던 고발사건 재정신청 범위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가정폭력범죄·노인학대관련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범죄·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확대하였 습니다. 다만, 확대된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신청 주체인 고발자는 각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수사 관련 1) 검사의 지휘관계 폐지,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제245조의10)종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같이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 규정을 특사경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수사전문성을 갖춘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적극적인 지휘·조력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가 요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특사경을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2) 특사경의 전건송치 의무 유지(제245조의10 제5항)입법과정에서 특사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과 같이 전건송치 의무를 폐지하고 송치 여부의 판단 권한을 부여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인 판단에 관한 부담이 있다는 특사경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건송치 의무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사경 수사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경우와 달리, 혐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변경된 제도 개요도  4. 실무상 변화와 대응 가. 각 단계별 절차에 맞춘 전문적 대응의 중요성 증대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 하에서는,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초기 프레임이 검사의 공소 판단 단계까지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 등 수사기관과의 적시 소통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 논리는 이후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판 과정에서의 변론 전략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실무에 정통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조력 하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법리적 이슈,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주요 자료의 분석을 거쳐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의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검토 단계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 등 면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접 수사 제한에 따라 사안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검사와의 접점을 넓혀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입장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오히려 공소청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기능은 이전에 비해 더 엄격히 살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공소청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와 공소청의 기소 검토 두 단계별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제도개편 직후 수사기관의 전문성 약화 우려와 대응개정된 제도 시행 초기 각 수사기관의 인력과 조직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금융·회계·공정거래 등 복합 쟁점이 문제되는 기업범죄 수사의 전문성 약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기존 검찰청 검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양질의 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공수처의 출범 초기 수사 전문성에 대한 논란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제도 개편 초기에는 각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절차 전반의 전문성 축적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바,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수사 절차 위반 이슈에 초기 단계부터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규정에 의해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가 의무화되고 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준항고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다툴 실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수사 지연 및 불기소 사례 증가 우려와 대응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수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기존 3개월의 보완수사요구 처리기간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원칙적으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처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부실·불완전 수사가 증가하고, 보완수사요구와 그 이행이 공소청과 수사기관사이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소유지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바,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최초 고소·고발 단계부터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법리 구성과 필요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통지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 통지를 받는 즉시 이의신청의 근거 논리와 추가 증거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보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의 절차법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은 단순 절차 변경에 그치지 않고,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 관리 전략 전반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에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조율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사법경찰관이 형성한 사건의 구조가 이후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까지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의 체계적 조력 하에 수사기관이 법리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능동적·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업 형사 리스크 관리의 판도 또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026년 10월 2일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지금이 바로 기업의 형사 대응 전략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체계에 맞는 대응 역량을 구축할 적기입니다.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통합전문조직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 #기업일반
  • #형사
  • #기업일반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
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 /
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
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
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VIEW ALL
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1 /
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1 /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