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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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법원, 공기업 채용형 인턴의 차별처우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공기업의 채용형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약 2,500명의 근로자들이 인턴기간 중 임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의 차별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인턴기간 중 업무가 교육∙연수, OJT 및 제한적 보조업무 중심이어서 정규직의 업무와 내용∙범위∙권한∙책임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설령 차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피고 A공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3. 법원의 판단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A공기업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인턴기간 동안 정규직 신입사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신입사원 초임의 80% 수준의 급여만 받고 기본상여금, 내부평가급,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공기업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화우는 피고 A공기업을 대리하여,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는 ‘채용형 인턴’이라는 명칭이나 채용 및 교육체계의 외형적 유사성이 아니라 각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이 인턴기간의 상당 부분을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와 사업소 OJT 참석에 사용하였고, 적어도 2015년경 이후에는 정식사번 및 업무시스템 접근권한이 없었으며 보직 부여와 시간외근무도 제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내부자료와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교육일지 및 일부 업무자료는 원고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 아래 본연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시기별 실제 수행업무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정규직 전환 당시에는 처우의 차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특히 A공기업의 다른 직군에 속한 채용형 인턴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대법원 단계까지 받아들여진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우는 선행 사건의 원고들과 이 사건 원고들은 직군과 직제, 채용 및 교육 과정, 실제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식,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서로 다르고, 인턴제도 역시 별도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고, 각 직군의 제도 운영과 실제 업무수행 실태를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우의 변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인턴기간 동안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후 동종∙유사 업무 여부는 실제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의 내용∙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를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들의 인턴기간 중 업무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① A공기업의 채용형 인턴제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 취업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운영된 점, ② 원고들이 인턴기간의 약 2/3를 인재개발원 교육∙연수에 사용한 점, ③ 현장 배치기간 역시 OJT 및 정규직 전환평가를 위한 현장 교육기간이었던 점, ④ 업무시스템 접근권한, 보직, 시간외근무 및 독자적 업무수행 권한이 제한된 점, ⑤ 교육일지와 일부 업무자료만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권한∙책임 아래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이 늦어도 2018년 12월경에는 처우의 차이를 알았음에도 2023년 11월경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권을 미지급 임금채권으로 보든 미지급 임금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든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3가합96459 판결).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과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수의 공기업이 유사한 형태의 채용형 인턴제도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인턴기간 중 임금·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발생한 차이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이 반복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상황에서, 이러한 기존 경향과 다른 결론으로 선고되었다는 점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선행사건들에서는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계속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채용형 인턴이라는 명칭과 제도의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각 기관과 직군별로 인턴제도의 목적, 교육·평가 방식, 실제 수행업무, 업무권한과 책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선행판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사업장의 인턴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운영되었는지와 인턴 및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구체적인 업무 차이를 충실히 주장·증명하면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채용형 인턴제도의 교육·평가 목적, 정규직과 구별되는 업무범위, 시스템 접근권한, 보직·결재권한 및 책임의 한계를 내부규정과 운영자료에 명확히 반영하고, 실제 운영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일지, OJT 계획, 시스템 권한내역, 업무분장 및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보존하는 것은 향후 차별 분쟁에서 인턴제도 운영의 실질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형 인턴이라도 실제로 정규직과 동일한 보직·권한·책임 아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업장별·직군별 실제 운영실태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외펀드 등록 실무 개관 및 유의사항과 대응방안

최근 국내 연기금ㆍ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해외 사모펀드, 사모크레디트,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위한 투자 기반을 넓혀가고 금융당국도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소위 “역외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등록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 7.말 현재 금융감독원 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집합투자기구는 3,854개에 달합니다.    역외펀드 등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판매 구조와 자금 흐름에 따라서는 국내 투자자, 판매회사 등 관련 당사자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인바, 관련 금융규제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없이는 전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역외펀드 등록 제도의 관련 법령, 기본적인 절차 및 유관기관을 개관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역외펀드 등록 업무의 전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역외펀드 등록 제도 개관2. 등록신청서의 구성 및 실무상 요구되는 서류의 범위3.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주요 사항4. 국내 로펌의 역할: 단계별 법률 지원 1. 역외펀드 등록 제도 개관 가. 등록의무의 범위와 등록요건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 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제279조 제1항). 이때 등록의무의 기준은 역외펀드가 외국에서 설정ㆍ설립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입장은 역외펀드를 국내 투자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금전신탁 등 국내 금융상품을 통하여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구조 또한 위 국내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제180347호).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3조 제1항). 역외펀드를 국내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ii)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자본시장법 제27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최근 사업연도 말 운용자산규모가 원칙적으로 1조 원 이상일 것,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펀드의 종류에 따른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할 것, 최근 3년간 본국 또는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국내에 적격한 연락책임자를 둘 것 등 •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 펀드가 OECD 가입국, 홍콩, 싱가포르 등 법령이 정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것, 보수ㆍ수수료 등 비용이 명확하고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 등 • 요건의 완화: 국가, 한국은행, 일정한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격 요건이 완화되어, 외국집합투자업자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ㆍ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이와 같이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적격 요건이 적용되는바, 간이하고 신속한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하여 전문투자자 전용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등록절차와 심사기관 자본시장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금융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27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등록신청서의 접수, 내용 검토,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 등록 여부의 결정, 신청인에 대한 통지 및 등록취소와 그에 따른 청문 실시에 이르는 권한 전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0). 따라서 실무상 등록신청서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제출되고, 그 수리 및 심사도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등록절차에는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제182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이 준용됩니다(제279조 제3항). 규정상으로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그 결과와 이유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되고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등록신청서는 FINES금융정보교환망 (https://fines.fss.or.kr)을 통하여 제출되는데, 금융감독원 실무상 제출 즉시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등록신청서 제출 이후 3-5개월가량이 지난 후부터 등록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개시되며 실질적 검토가 완료된 이후 비로소 등록신청서의 접수를 받아 등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결정되면 집합투자기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내용이 공고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 완료 이후에도 자본시장법 제280조에 따른 계속적 투자자보호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원칙적으로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국내 판매회사에게 투자자 관련 집합투자재산의 장부·서류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등록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판매규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82조 제1항). 다.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여부 역외펀드는 일반적으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비거주자인바, 국내 투자자가 역외펀드로부터 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나목).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 보고로 갈음하거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특히 역외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이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외화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은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에 대하여는 신고를 면제하되 별도의 보고의무를 두고,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매는 원칙적으로 투자중개업자 등을 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따라서 역외펀드가 국내에서 판매된다는 사정만으로 역외펀드나 외국 집합투자업자 자체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의무가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판매회사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가입ㆍ환매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구조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ㆍ수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권한이 있으나 상당 부분이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되어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3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신고ㆍ보고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 측이 국내 계좌로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펀드 측 국내 관계자가 송금ㆍ환전을 반복적으로 대행하는 등 통상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펀드 측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또는 외국환업무 등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거래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등록신청서의 구성 및 실무상 요구되는 서류의 범위 역외펀드 등록신청서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제출합니다. 등록 내용은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따라,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데, 후자는 ①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명칭, 종류ㆍ형태ㆍ구조, 운용전문인력, 재산운용, 매입ㆍ환매, 평가, 보수ㆍ수수료, 이익분배 및 과세 등), ②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등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④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첨부서류로는 집합투자규약(정관, LPA 등), 신탁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 공통 서류 외에,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서 모집ㆍ매출을 위하여 제출한 투자설명서(PPM 등) • 자기자본을 증명하는 감사보고서 등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운용자산규모가 1조 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최근 3년간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서 등 •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인가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내대리인 선임계약서 등 연락책임자에 관한 서류 및 판매대행회사에 관한 서류 아울러 실무상으로는 각 서류의 국문 번역본(발췌번역본), 공증서류 및 위임장, 역외펀드 체크리스트 및 형식적 요건 완비 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 증빙 등이 함께 제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판매 대상 투자자와 펀드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사전에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서류 흠결로 인한 보완요구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주요 사항 역외펀드 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사기간의 장기화 가능성: 등록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등록신청서의 접수 자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과거 심사가 적체되었던 시기에는 통상 4~5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해외 자산 등에 대한 투자 집행 일정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등록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적격 요건의 사전 검토: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상품의 판매적격 요건은 개별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의 특성에 따라 그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바, 사전 검토 없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건 미비를 이유로 등록이 반려되거나 보완요구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 등록의무의 범위와 예외에 대한 확인: 자본시장법은 등록의무의 예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등록의무가 명문규정상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상, 국내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먼저 투자를 요청하는 이른바 ‘리버스 인콰이어리(reverse inquiry)’ 방식 등 국내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형태가 실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여부는 최초 접촉의 주체, 국내에서의 IR이나 자료 배포 등 투자권유 여부, 국내 중개인의 관여 여부 등 거래의 구조와 정황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국내 판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판매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 등 국내 금융상품을 통하여 역외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도 국내 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므로 등록의무의 적용 범위를 보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금 흐름의 설계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 검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를 하는 국내 투자자에게 있으나, 펀드 측도 자금 흐름의 설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투자업자가 외화증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수탁은행 등에 운용지시만을 한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9161 판결), 역외펀드나 그 국내 관계자가 국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환전ㆍ지급 업무를 반복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등록 또는 거래별 신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ㆍ환매ㆍ분배 대금은 국내 판매회사 및 외국환은행 등 적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국내 로펌의 역할: 단계별 법률 지원 역외펀드 등록은 펀드 설립지의 법령과 국내 자본시장법령이 교차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판매 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상 쟁점까지 아울러 검토하여야 하는 복합적인 법률 실무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등록 지연이나 반려, 나아가 등록취소 또는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 금융투자업 및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률 자문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외펀드 등록 업무의 전 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STEP 1. 등록 전 단계: 집합투자기구 구조 및 법령 부합성 검토]법무법인 화우는 등록을 추진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형태, 운용구조, 투자자 구성 등 구조 전반을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 밖에 관련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특히 투자운용사, 신탁회사, 사무관리회사 등 복수의 당사자가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나 엄브렐라형 펀드 구조와 같이 다자간ㆍ다층적 구조를 취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지위(외국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에 대응하는지, 실질적인 운용주체로서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그 근거가 되는 계약관계 등에 기초하여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가령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업무 전부를 다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운용자산규모가 1조 원 이상이어야 하는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01조), 위탁 구조의 설계에 따라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역외펀드 설립지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법령,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설립지 감독당국의 인가 현황 등 설립지 규제체계를 함께 확인하여 이를 국내 등록요건 및 등록신청서 기재사항과 정합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단계의 검토를 통하여 등록신청 이전에 역외펀드의 구조상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그 보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심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나 반려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STEP 2. 등록신청 단계: 서류 제출 및 감독당국과의 협의 지원]법무법인 화우는 등록신청서, 집합투자규약(정관, LPA등), 업무위탁계약서, 투자설명서(PPM 등), 각 관련회사의 결격사유ㆍ업무정지 부존재 확인서, 운용 실적 증빙서류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다수의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그 번역 및 정합성 확보를 지원하며, 실무상 등록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과의 서류 제출 및 사전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완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등록심사 기간을 실무상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EP 3. 등록 이후 단계: 사후관리 및 필요시 외국환거래법상 이슈 대응]역외펀드는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자산운용보고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기준가격은 원칙적으로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하되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공고ㆍ게시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판매를 대행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금융투자업규정 제7-54조), 법무법인 화우는 위와 같은 정기적 공시ㆍ보고 의무의 이행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화우는 가입ㆍ환매ㆍ분배 대금의 자금 흐름이 외국환업무 등록이나 거래별 신고 등 추가적인 이슈를 야기하지 않도록 판매ㆍ결제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시 국내 투자자와 판매회사 등이 부담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ㆍ보고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환매대금ㆍ분배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원천징수 등 세무상 쟁점도 함께 검토합니다. 역외펀드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매 구조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상 쟁점까지 함께 관리하여야 하는 종합적 법률 실무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규제 분야, 국내외 펀드 투자 및 금융 거래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역외펀드 등록의 사전 구조검토부터 등록신청, 등록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대체투자팀은 국내외 부동산 펀드 투자 및 금융 거래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의 법률 실사부터 계약 협상·분쟁 예방·규제 대응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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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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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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