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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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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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향한 선도적 입법 모델

일본 금융청(FSA)이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체계를 자금결제법(PSA) 개정을 통해 정립하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자금세탁방지라는 3대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은행·자금이동업자·신탁회사의 세 발행 주체별 세분화된 규제 요건을 마련하였으며, 업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무허가 퍼블릭 블록체인 상의 유통도 조건부 허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를 위시한 전통 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미래 금융 인프라로 적극 수용하는 가운데, 해당 입법 모델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준비 중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1. 배경: 일본 금융청의 규제 철학과 입법 목표2. 자금결제법(PSA)상 주요 규제 내용3. 발행 주체별 구체적 요건 비교4.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 실무 사례5. 기존 금융권 및 결제 사업자의 전략적 대응6. 시사점 1. 배경: 일본 금융청의 규제 철학과 입법 목표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통화 또는 자산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으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USDC 일시 디페깅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법정통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도 대규모 인출 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위험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다음 3대 핵심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코인런에 대비한 준비자산 보전 및 액면가 상환 보장• 이용자 보호: 발행자 파산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이용자 자산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강력한 고객확인의무 및 트래블룰 준수 체계 구축 또한, 무허가 퍼블릭 블록체인(Permissionless blockchain)상의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초기에는 사실상 금지할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청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AML/CFT 요건 및 권리 이전 규칙 명확화를 조건으로 이를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자금결제법(PSA)상 주요 규제 내용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법적 근거를 기존 자금결제법(PSA) 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별도로, 법정통화와 연동되어 발행되고 액면가 상환을 약속하는 코인을 '전자결제수단(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별도의 규제 체계를 적용합니다. 가. 중개업자(EPISP) 신설 및 등록 의무화 스테이블코인의 매매·교환·관리를 대행하는 중개자는 금융청에 '전자결제수단등 거래업자(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Service Provider, EPISP)'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 발행자와의 손실 배상 책임 분담 계약 체결 (발행자 파산 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고객 자산의 엄격한 분리 보관 의무• AML/CFT 관련 의무 이행 확인 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취급 요건 USDC, USDT 등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내에서 유통하려는 중개업자는 해당 해외 발행자가 본국에서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자산에 대한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 트래블룰(Travel Rule) 준수 의무 모든 스테이블코인 거래에서 송·수신자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상대방 기관에 전달하는 트래블룰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자금 이동을 원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발행 주체별 구체적 요건 비교 일본 금융청 규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 세 주체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체별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은행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예금 형태로 발행되며, 보유자는 일반 예금자와 동일하게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현행 예금보험 제도와의 정합성 문제 및 명시적 규정의 부재로 인해, 신탁 업무를 거치지 않은 은행의 직접 발행은 당분간 실무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나. 자금이동업자 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미지급 채무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발행됩니다. 이용자의 상환 요구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① 공탁소 금전 공탁, ② 은행 보증 취득, ③ 은행 예금 및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의 신탁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전액 보전이 의무화됩니다. 자금결제법상 1회 송금 한도가 100만 엔으로 제한되며, 제1종 사업자는 자금 체류 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하여 주로 제2종 자금이동업자가 발행 주체가 됩니다. 다. 신탁회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특정신탁수익권' 방식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유형입니다. 이용자로부터 수탁받은 신탁 자산(법정통화)을 은행 요구불예금 형태로 100% 보관해야 하므로, 이용자 자산의 타 유가증권 운용이 원천 차단됩니다. '특정자금이동업' 신고를 통해 발행이 가능하여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100만 엔을 초과하는 금액을 업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의 별도 인가가 요구됩니다.  4.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 실무 사례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착됨에 따라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프로젝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 메가뱅크 주도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 프로그마(Progmat) 플랫폼 미쓰비시UFJ(MUFG),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는 안정성과 유연성이 가장 높은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방식으로 엔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MUFG가 주도하는 프로그마(Progmat) 플랫폼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 재팬 등과 협력하여 멀티체인 기반의 법정통화 연동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B2B 고액 결제 및 증권형 토큰(STO) 결제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자금이동업자 기반 — JPYC JPYC는 제2종 자금이동업자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1회 100만 엔 한도의 규제를 적용받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국경 간(Cross-border) 결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해외 이용자와의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 은행 예금 기반 — 토치카(Tochika) 북국은행(Hokkoku Bank)은 예금 기반의 디지털 통화인 '토치카(Tochika)'를 발행하여, 지역 내 가맹점에서 앱과 연동한 저비용 오프라인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지역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사례로서 일본 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 기존 금융권 및 결제 사업자의 전략적 대응 주목할 점은 일본의 전통 금융사 및 결제 사업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체계에 대한 위협이 아닌, 미래 금융 인프라로 적극 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메가뱅크 및 지역 은행: B2B 고액 송금, 증권형 토큰(STO) 결제, 국경 간 무역 금융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제공하는 '24시간 즉시 정산'과 '수수료 절감'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 대형 핀테크 금융사: SBI VC Trade 등은 일본 최초의 중개업자(EPISP) 등록 자격을 취득하여 USDC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법망 안에서 유통하는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 혁신, 자본 유동성 극대화, 실시간 국경 간 정산 등의 실질적 편익이 전통 금융권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일본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는 규제 당국과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6. 시사점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도 법적 리스크 관리와 기술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는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관한 논의 참고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기업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스테이블코인 사업모델 및 예상규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발행주체에 관한 논의에서 일본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AML/CFT 및 트래블룰 대응 체계 구축 트래블룰 준수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거래 상대방 기관과의 정보 공유 프로토콜,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그리고 임직원 교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합니다. 일본 당국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취급 시 발행자의 본국 라이선스 동등성 확인을 중개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USDC·USDT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검토하는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내부 심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한국 규제 동향과의 연계 모니터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CBDC를 금지하고 스테이블코인 육성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속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사례를 참조 모델로 활용하는 동시에,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④ 협업 및 파트너십의 중요성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대형 은행과 핀테크 스타트업, 글로벌 발행사와 국내 중개업자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형성의 핵심 동인입니다. 단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허가를 보유한 발행·중개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입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및 가상자산PG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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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탄소시장(VCM) 본격화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27일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①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추진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②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 ③ 민·관 합동 얼라이언스를 통한 수요 발굴, ④ 감축실적 공급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발굴입니다. 법제화 및 거래소 신설 등을 통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개별 기업은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책 추진 배경2. 정책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정책 추진 배경 가. 배출권거래제(ETS)의 한계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약 1.8억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고, 2035년 NDC 하한(△53%)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 약 1.2억 톤의 추가 감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대표적인 감축 기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그러한 감축을 유인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선, 낮은 배출권 가격, 배출권 공급 과잉 등으로 기업들의 감축 유인이 저조한 바, 기업들로서는 감축을 위한 투자보다는 배출권 구매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왔습니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의 약 71%를 포괄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 12.5만 톤 이상 또는 2.5만 톤 이상 사업장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도 한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감축 의무와는 별개로, 감축 노력이 영업이익으로 직접 이어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감축 동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파리협정 제6조에서 국제탄소시장 등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도입되어 국내 항공사에도 탄소크레딧 구매의무가 발생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4년 14억 달러에서 2030년 70~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MSCI), 싱가포르(CIX), 영국 등 주요국이 자국 시장의 허브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내는 ARCOP(농림부),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청) 등 발급주체별로 시장이 분절되어 있어 통합적 거래 인프라 부재가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관이 인증한 감축실적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성이 낮아 CORSIA 등 국제 규범 통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에 카본테크(탄소포집∙저장 및 감축 기술 개발 분야) 기업이 기후테크 기업 중 약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정책의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핵심 축은 ① 「자발적 탄소시장법」의 제정, ② 거래소 개설, ③ 수요 발굴, ④ 공급 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 「자발적 탄소시장법」의 제정 법안의 기본 골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 유통 → 소각 전 과정을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의 3자 구조를 통하여 단일한 법적 인프라 위에서 통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감축실적 거래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입법 일정·시행령 위임 사항·제재 수위 등은 향후 입법예고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거래소 개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5. 9. 17. 한국거래소와 Xpansiv(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운영사) 간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내 통합 등록부를 구축하고, 등록기관과 API를 연계함으로써 거래·소각 등 발생 시 등록부에 실시간 반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감축실적에 대한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거래소 운영에 있어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출권과 달리 감축 실적의 경우, 프로젝트 유형, 발행기관, 발행연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크레딧’별로 가격이 형성되어 유동성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거래소가 규정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 유사 상품을 묶어 ‘상품군’별 가격 형성 방식으로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해외 수요자의 국내 감축실적 구매를 허용하고, 반대로 해외 등록기관(Verra 등)이 발행한 감축실적의 국내 거래소 상장도 검토할 예정이며,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장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다. 수요 발굴 이번 발표와 동시에 민관합동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는데, 대한상의가 사무국 역할을 하며, 대기업∙기후테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위 얼라이언스는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발전할 예정이며, 탄소크레딧 수요∙공급을 연결하고, 시장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정책 목표 실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2027년 예산안 마련에 있어서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과제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고품질 감축사업 실적이 배출권시장, ESG 공시 등에 통용되도록 발전시킴으로써 관련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발표되었습니다. 라. 공급 지원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감축 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장벽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비 전환, MRV 지원, 융자∙보증 등 정부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EPC(Environmental Progress Credit, 미래의 탄소 감축 성과를 예측해 감축실적 사전 발행 및 거래하는 선보상 방식), 전환금융 등 감축실적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성 메커니즘을 지속하여 발굴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법제화 및 거래소 신설 등을 통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배출권거래제 비규제 대상 중소·중견기업, ESG 공시 대비 대기업, CORSIA 적용 항공사, 기후테크·카본테크 사업자, 자발적 감축실적에 투자·중개 포지션을 보유하려는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향후 입법 단계에서 시장 참여자 자격, 평가 원칙, 그린워싱 방지 장치, 해외 크레딧 상호 인정 범위, 시세 조종 등 행위 규제의 구체적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므로, 개별 기업은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과 하위 법령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우선 기존에 ETS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에도 감축 의무와 별개로 자발적 감축에 따른 효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단순한 시장 참여를 넘어 관련 투자∙사업 모델을 내재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인 시장 참여자로서는, 국내 발행 크레딧이 다른 제도 및 국제 시장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바, ESG 공시(동반성장지수·공급망 ESG 평가 등)와의 연계, 향후 ETS 통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CORSIA 적용 항공사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탄소 배출량 상쇄에 있어 관련 포트폴리오를 다각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한편, 크레딧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기후테크 기업 등은 국제 기준에 맞춘 평가원칙 도입과 관리 체계 강화에 따라, 감축 실적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평가 품질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을 고민하며, EPC∙전환금융 등 사전 자금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금융기관은 수수료 기반의 중개나 크레딧 자체에 대한 단순한 투자에서 나아가, 감축실적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국내외를 연계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며, 관련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 ESG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법제화 동향, 등록·평가·거래소 운영 규제, ESG 공시 연계,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CORSIA 등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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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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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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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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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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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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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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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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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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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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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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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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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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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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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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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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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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