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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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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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건별 부과”로 엄격 전환

금융위원회는 2025. 9. 3.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같은 '절'에 포함된 서로 다른 규정 위반도 동일한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단건 부과했으나, 이제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건별 부과하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편됩니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은 발표 당일인 2025. 9. 3.부터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1. 개편 배경 및 취지2. 주요 내용3. 시사점  1. 개편 배경 및 취지 금번 개편은 최근 금융침해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보안역량을 강화하되, 법령 위반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금융회사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3항, [별표 3]).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는 위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 규정의 동일성" 요건을 느슨하게 적용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내 같은 “절”에 포함된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단건으로만 부과해왔습니다. 이는 감독규정이 과도하게 지엽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 규정의 동일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과도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2025. 2. 5. 감독규정을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정하고, 지나치게 세부적인 수범사항을 삭제(수범사항 293개 → 166개)함에 따라, 다른 금융관련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발표일인 2025년 9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를 단일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단건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법 규정의 동일성 각 위반행위가 침해한 규정 간에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감독규정상 “절”이 아닌 “개별 수범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장소가 충분히 근접해야 하며, 근접성 여부는 위반행위의 양태, 매 위반행위 발생으로 위법성이 가중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③ 행위의사의 단일성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대상과 수범사항이 같으면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며, 대상이 다르더라도 각 행위가 동일 프로젝트나 업무 단위에 속하면 단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개편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개별 수범사항이 각각 독립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금융회사는 안전성 확보의무와 관련하여 ①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위반(감독규정 제14조), ②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감독규정 제29조), ③ 전산자료 보호대책 위반(감독규정 제13조), ④ 비상대책 등 수립·운용 위반(감독규정 제23조), ⑤ 전산원장 통제 위반(감독규정 제27조), ⑥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이행 위반(감독규정 제17조), ⑦ 내부 업무용시스템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감독규정 제15조) 등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회사는 과태료가 개별 수범사항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융보안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美 캘리포니아 기후 재무위험 공시 세부지침 추가 발표

미국 캘리포니아州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2025년 9월 2일 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법(SB261)에 대한  세부지침(Climate Related Financial Risk Disclosures: Draft Checklist)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FAQ에 이어 2026년 1월 1일 첫 보고서 제출을 앞둔 공시 대상 기업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규제 적용 대상 기업들의 본격적인 공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2. 공시 영역별 최소 공시 요건3. 주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과 비교4. 국내 기업 영향 및 시사점  1. 배경 및 주요 내용 SB261(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시 규제)은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공시 규제)과 함께 미국 캘리 포니아주의 ‘기후 책임 패키지’로 불리는 법안으로 2024년 10월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미국내 일부 경제단체들이 미국 연방법원에 이 패키지 법안의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헌법적 위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2025년 8월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2026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SB253과 SB261에 대한 기후 관련 공시 규제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번 세부지침에서는 CARB가 지난 7월에 공개한 FAQ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일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가. 적용 대상 기업 및 요건 재확인 적용 대상: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1 , 글로벌 매출이 연간 5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     (직전회계연도 기준) 공시 주기: 2026년 1월 1일부터 격년마다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 공개 공시 방법/시기: 각 기업이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개 후 CARB 공개 문서함에 링크 등록 - 2025년 12월 1일부터 공개 문서함 오픈 예정         ※ 적용 대상 기업 목록은 2025년 9월중 초안이 발표되고,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   나. 추가 명확화      금번 지침에서는 지난 7월에 공개한 FAQ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추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적용 예외 업종: 캘리포니아 보험청 규제 대상 또는 타 주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는 적용 제외 공시 데이터 기준: 달력연도 또는 회계연도 구분 없이 가장 최근/최선의 가용 데이터 사용 가능 제3자 보고서 활용: 기존 제3자를 통해 제출한 기후 관련 보고서도 SB261 요건 충족 시 활용 가능 모회사 통합 보고: 자회사가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모회사 차원 통합 보고서로 의무 이행 가능(선택)  2. 공시 영역별 최소 공시 요건 CARB는 기후 관련 재무위험 보고서가 포함해야 할 5개 핵심 영역별 최소 공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 보고 프레임워크 선택 (Framework Selection) 선택 가능 프레임워크 -  TCFD 최종 권고보고서(2017년 6월)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 S2) -  기타 규제기관, 국가정부, 미국 정부 법령에 따른 보고서 ※ 필수 명시사항: 선택한 프레임워크, 적용/미적용 권고사항, 미적용 사유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향후 공시 계획   나. 거버넌스 (Governance)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 설명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경영진의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감독, 이사회 감독 체계 (이사회 존재 시)   다. 전략 (Strategy)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 운영,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  단기, 중기, 장기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식별 -  조직 운영,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  미래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 시나리오 분석이 어려울 경우 정성적 논의로 대체 가능   라.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는 방법 설명 포함해야 할 세부사항: 기후 관련 위험의 식별/관리/평가 프로세스 및 전사 위험관리체계 통합 방안   마. 지표 및 목표 (Metrics and Targets) 최소 공시 요건: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목표 (중대성 기준) 특이사항: Scope 1, 2, 3 배출량 보고는 초기 보고 기간에는 최소 공시 요건에서 제외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규제(SB253)와의 중복성 및 준비 기간 고려  ※ SB253 Scope 1, 2 첫 보고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며, 2025년 9월 말까지 보고 서식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예정임  3. 주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과 비교 SB261은 금번 세부지침 발표를 통해 TCFD 및 IFRS 등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이 높아졌고, 일부 요건에서는 캘리포니아만의 별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SB261과 주요 글로벌 기후공시 기준 비교]   4. 국내 기업 영향 및 시사점 이번 세부지침 발표로 SB261 적용 대상 기업들은 공시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전자, 자동차, 반도체, 금융, 식품 등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1월 1일까지 약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2026년 첫 보고서 제출을 대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업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캘리포니아 내 지사/판매/물류법인 설립 여부 및 매출, 자산, 인건비 지급 상황 등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용 대상이 될 경우에는 모회사-자회사 통합 보고 여부 등 보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CDP, TCFD 등의 기존 지속가능보고서 내용의 SB261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보고 프레임워크 선택을 통한 글로벌 공시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CARB가 TCFD, IFRS ISSB S2, 기타 정부 기준 중 자율 선택을 허용함에 따라, 기업은 자사의 글로벌 공시 전략에 부합하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U CSRD, 한국 KSSB 등 다른 관할권의 요구사항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셋째, 효율적 대응을 위해 최소 공시 요건 중심의 단계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세부지침에서는 각 공시 영역별로 '최소 공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초기 대응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특히 Scope 3 배출량 보고를 초기 보고 기간에서 제외하고, 시나리오 분석도 정성적 평가를 허용하는 등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공시 수준을 높여가는 전략적 선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미국 내 다른 주 규제 확산에 대비해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뉴욕주(SB S897C, SB 5437), 워싱턴주(SB 6092), 일리노이주(HB 4268) 등이 유사한 기후 공시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한 표준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CARB의 이번 세부지침은 초안(draft) 단계로, 향후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공시 요건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지침에서 제시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2026년 첫 보고서 제출을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금번 세부지침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1 캘리포니아내 사업 영위 여부는 법인 설립 여부, 매출, 유형자산, 인건비 지급 금액 등의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함. 관련 상세 내용은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우 ESG센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기업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내용과 향후 공정거래 정책 전망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공정위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되었던 기업집단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가맹점주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1. 배경 및 정책 기조2. 대기업 감시 강화와 경제적 약자 보호3.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략4. 시사점  1. 배경 및 정책 기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며 향후 공정위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비교적 완화되었던 대기업 규제가 앞으로는 다시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2. 대기업 감시 강화와 경제적 약자 보호        가. 기업집단 감시 체계 확대 후보자는 지난 정부 출범 후 축소된 기업집단국을 다시 확대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강도는 해당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질적 억제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를 통한 우회 매수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loophole)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 기업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차단할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 후보자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부여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며, “가맹∙대리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구성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거부 시 제재 근거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언급하며,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3.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략 가. 독점규제와 공정화 규제의 분리 접근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이원화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에 대해서는 국제 협상 등 대외적인 이슈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다루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자 국내의 고유한 현실이 반영된 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 배달플랫폼 규제 강화 배달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무료 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형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서는 “작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게 좋겠고 큰 사건에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4. 시사점 주병기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국 확대와 제재 수위 강화를 통해 한층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순환출자,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해외 계열사 등 우회적인 방식에 대한 규제 도입 가능성도 높아, 전반적인 내부거래 구조와 지배구조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 및 유통업계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기존의 일방적 계약 조건 부과에서 벗어나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맹 수수료와 영업 조건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규제의 이원화된 접근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 규제는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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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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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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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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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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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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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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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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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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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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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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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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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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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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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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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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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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