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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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APEC 2025 경주

2025년 10월 30일과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에서, 우리나라는 20년만에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 AI 혁신, 기후변화대응, 공급망 복원 등 핵심의제는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로드맵으로서 기능할 전망입니다. 특히 APEC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의제2. 북·미 정상회담 전망3. 시사점 1. 핵심 의제 APEC 2025의 공식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Connect, Innovate, Prosper)입니다.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 AI 혁신, 에너지 전환, 포용적 성장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습니다. • 디지털 경제와 AI 혁신APEC 2025는 투명한 데이터 이동, 사이버보안과 AI 윤리를 강조하며 신뢰·안전·접근성을 갖춘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촉진을 협력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APEC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기반 경제 활성화를 통해 회원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이후 공급망 불안정이 커지면서 APEC은 통관 간소화, 물류 디지털화, 인력 이동성 확대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국·중국의 관세 갈등 속에서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청정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 AI 기반 수요 관리를 통해 녹색성장과 순환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무역 자유화와 경제 회복WTO 체제 복원과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재점화, 통관·규제 자동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논의가 예상됩니다. APEC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정책과 규범 형성에 강력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한편, APEC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자동차·부품·배터리 협력, 5,500억 달러 투자 집행 방식, 안보 연계 강화, 공급망 안정화, AI·양자컴퓨팅·LNG 협력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회담에서는 관세 완화와 희토류 공급망 안정, AI·반도체·소프트웨어 규제 완화가 핵심 의제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펀드 조건,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AI·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AI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GPU 5만 장 확보와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을 조성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APEC에서 논의될 AI 협력과 맞물려 국내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는 APEC CEO Summit과 부대행사, 수출/투자 연계행사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도 개최될 것입니다. ‘CEO Summit’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며, “Bridge, Business, Beyond“라는 주제 하에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CEO Summit의 부대행사인 ‘퓨쳐-테크 포럼’에서는 AI, 조선, 방산 등 K-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K-Tech 쇼케이스’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참여하여 기술 경쟁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APEC 정상회의 주간에 전국 각지에서 수출, 투자 혁신 분야의 연계 행사로서 ‘수출 붐업 코리아’(전국),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서울), ‘글로벌 초격자 컨퍼런스’(서울) 등도 개최할 것입니다.  2. 북·미 정상회담 전망 2025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의 성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에어포스원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DMZ에서 김정은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100%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 제재의 국‧내외 현황과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되는 의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2006년 이후 총 9개의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그 중 주요 제재 결의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 미국의 대북 제재법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의회 제정법을 통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 체제를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발표한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31 CFR Part 510)은 기본적으로 미국인에 의한 또는 미국에서의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지만 특정 포괄적 라이선스를 통해 예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NGO 활동에 대한 일반 라이선스(§ 510.512) – 비정부기구(NGO)는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비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북한 정부에 대한 세금·수수료·관세 지불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비상업적 활동에는 인도주의적 사업·민주주의 건설·교육·비상업적 발전·환경과 자연자원 보호 및 무장해제와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단, 보고 의무가 있고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농산물·의약품 수출 일반 라이선스(§ 510.521) – 북한으로의 농산물·약품·의료기기 및 부품 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사치품이 아니어야 하고, 유엔 1718 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군사·정보·치안 기관에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포괄적 라이선스 외의 모든 거래는 OFAC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3국 기업이라도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미국인의 소유·지배를 받는 경우 세컨더리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3 남북관계 관련 국내법 국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은 대북 물품 반출·반입과 협력사업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지명령 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2024년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남한과 체결한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를 일괄 폐기하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의 법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폐기를 인정하지 않으나, 향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새로운 법·협정 체결과 대북 제재 체제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2.4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논의될 수 있는 대북제재 및 경제협력 관련 의제 (1) 초기 단계: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 논의 • 핵·장거리 미사일 시험 전면 중단 및 IAEA 사찰 허용 – 북∙미 양국이 2018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북간 새로운 관계 수립’, ‘미군 유해 송환’과 아울러 ‘한반도 완전 비핵화’가 언급되었던 연장선상에서, 북미 정상 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북미 회담이 있게 된다면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전제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 수인을 위한 협상의 가능성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인도적 지원 채널 확대 – 인도주의적 지원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와 대북제재 이행 관련 연방규정상 농산물·의약품 수출 일반 라이선스(§ 510.521)를 활용해 북한에 의약품, 식량,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중간 단계: 제한적 제재 완화 • 영변 등 핵시설 동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완화 – 영변 등 핵시설의 동결 내지 폐기가 다시 논의될 수 있으며 그 반대급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 중 특정 조항을 조건부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관광·학술 교류의 시험적 재개 – 유엔 안보리 결의가 관광 자체를 직접 금지하지 않지만, 금전거래·합작투자·운송·보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현금 반입 금지, 합작투자 금지 등의 완화가 논의될 수 있고,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외교·언론 목적을 제외하고 미국인의 방문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의 완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단계: 대북 제재 폐지와 남북 경협 활성화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해제와 남북 경협 활성화 - 핵시설 해체 및 검증이 진전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제2397호 등이 금지한 합작투자, 산업장비 반입, 주요 수출입을 단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평화 체제 진입 –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협정 체결이 진행될 수 있고 워싱턴·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기업 출입 절차와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5 남북경협을 검토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1. 제재 맵핑 –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2375·2397호에서 금지된 품목 및 행위를 확인하고, OFAC 규정이 허용하는 라이선스 해당 범위(농산물·의약품·NGO 활동)를 검토해 민·형사상 책임과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 거래 상대방 실사 – 북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고위험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북한 기업을 상대로 한 모든 거래는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를 실시해야 합니다. 3. 금융채널 설계 – 인도적 거래 등 허용된 거래도 제3국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하고, 결제 흐름과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OFAC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운송·보험 리스크 관리 – 유엔 안보리 결의는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 압류·검사·몰수를 허용하며, 해상 환적과 선박 위치 신호 조작에 대한 단속도 요구됩니다.  3. 시사점 APEC에서 논의되는 의제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와 산업 규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APEC 정상회의 시점 전후 북·미 정상 간 접촉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기업으로서는 디지털전환, AI혁신,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현안은 물론,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UN 안보리 결의와 OFAC가 허용하는 인도적·민생 섹터(의약품, 식수, 위생, 농∙생명)에서 제한적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점, 대규모 투자나 물품 반∙출입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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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관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경우 수탁자는 재산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5. 9. 10. ‘재산세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 당시 신탁사업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세심판원 2025. 9. 10.자 2025지649).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2020년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이후, 지방세인 재산세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채무초과에 빠진 신탁사업에서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 세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2. 관련 법령3. 조세심판원의 판단4. 시사점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부동산신탁회사 A(이하 ‘청구법인’)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는 소외회사를 위탁자,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차입형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소외회사는 신탁토지 등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외회사가 체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납부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신탁재산은 신탁토지 등 ‘적극재산’과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채무 등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주된 쟁점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신탁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개정 전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또한 위 개정 지방세법은 제119조의2를 신설하여,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및 이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신탁재산을 한도로 부담하는 수탁자의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1조는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제107조, 제119조의2 등의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신탁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물적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에 관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탁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납부통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가. 관련 조세심판 선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2020년경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물적 납세의무가 쟁점이 되었던 조세심판 사건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0. 12. 22.자 2020중634). 이후에도 조세심판원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해왔으나(조세심판원 2023. 12. 4.자 조심2023지489, 조세심판원 2024. 4. 11.자 조심2023지1608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그 입장이 다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신탁사업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해당 신탁사업에 대한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관한 물적납세의무 역시 같은 이유로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령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한도인 “신탁재산”의 의미에 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당시 환가 가능한 실질적 가치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납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등 재산세와 동일한 납세구조를 가진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도 앞으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채무초과에 빠진 신탁사업에서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 세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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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MR 규제 혁신

미국은 세계 최대의 SMR(Small Modular Reactor) 수요국이자 글로벌 SMR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2030년을 전후해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SMR 시장에서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ADVANCE Act 제정을 비롯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새로운 인허가 절차 도입, SMR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축소 등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체계를 SMR에 적합하게 개편하는 규제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RC 전면 개혁 행정명령까지 더해져, 원자력 발전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SMR 도입과 상업화 확산을 촉진하고, 미국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국내 건설사와 원자력 관련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미국 SMR 규제 혁신의 배경과 현황2. 주요 규제 혁신 내용과 기업 혜택3. 시사점 1. 미국 SMR 규제 혁신의 배경과 현황 미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SMR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SMR의 장점인 간결한 설계 구조, 향상된 안전성, 완화된 입지 제약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면적인 규제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원자력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전면적인 개혁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이러한 정책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 명령」(행정명령 제14300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 산업을 지원할 핵심 에너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1978년 이후 NRC가 승인한 원자로 중 단 2개만이 상업 운전에 들어갔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2050년까지 자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원자로 건설·운영 신청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 기존 원자로 운전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심사 일정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는 SMR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9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재추진하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OE는 ‘첨단 SMR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SMR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조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원자로실증프로그램(ARDP) 등을 통해 초기 단계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대하고, 국립 연구소 시설을 활용한 테스트 및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Oklo, X-Energy, TerraPower, NuScale Power 등 미국의 주요 SMR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의 SMR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다양한 노형 개발 및 인허가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규제 혁신은 단순히 자국의 SMR 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의 기술 표준과 규제 기준을 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요 규제 혁신 내용과 기업 혜택 가. ADVANCE Act 제정: 포괄적 제도 개선 2024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ADVANCE Act(2024년 다목적 첨단 원자력의 청정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는 법)는 미국 원자력 규제 혁신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입법례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비용의 대폭 완화입니다. ADVANCE Act 제201조는 차세대 원자로 신청자에게는 NRC 직원의 직접 인건비(mission-direct cost)만 반영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NRC가 전체 예산의 약 5%를 민간 신청자로부터 회수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가 시간당 318달러(2025년 회계연도 기준)의 심사 수수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NRC는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 발효)부터 ‘첨단 원자로(advanced nuclear reactor) 신청자 및 사전신청자(pre‑applicants)의 특정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수수료를 148달러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는 기존 요금 대비 50% 이상 감소한 수치로, 통상 인허가 심사에 약 90,000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신청자 당 수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도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전액 환급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제202조에 따르면 차세대 원자로,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원자로, 온실가스 감축형 통합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한 차세대 원자로, 산업용 열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 NRC의 기술통합 심사체계에 따른 연료장전 승인 원자로 등 5개 분야에서 최초 운영 인허가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NRC 심사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NRC의 새로운 인허가 절차: 10 C.F.R. Part 53 지난 60년간 원자력 산업을 지배해 온 대형 경수로(LWR)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의 원자로 인허가 절차인 10 C.F.R. Part 50과 Part 52는 SMR과 같이 다양한 설계와 새로운 안전 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를 심사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NRC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SMR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 중립적(technology-inclusive), 위험 기반(risk-informed), 성과 중심(performance-based)의 유연한 심사체계인 Part 53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Part 53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기존 Part 50, 52 또는 신규 Part 53 경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제안은 2024년 10월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 공개되었으며, 약 4개월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안이 2026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2027년 말까지는 확정·공포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인허가 절차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Part 53이 지향하는 유연한 심사 체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기준의 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NUREG-0396(1978년 제정)에 따르면, EPZ(방사선비상계획구역)는 원자로 부지로부터 반경 약 10마일(16km) 내의 Plume Exposure Pathway EPZ와 반경 약 50마일(80km) 내의 Ingestion Exposure Pathway EPZ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NRC는 이미 새로운 규정(10 CFR 50.160)과 Regulatory Guide 1.242를 통해 SMR에 대한 성능 기반(performance-based), 위험 기반(risk-informed)의 유연한 EPZ 설정 체계를 도입하여,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성능 기반 비상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Plume Exposure Pathway EPZ를 부지 경계 수준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처럼 Part 53은 개별 규정에서 시작된 SMR 맞춤형 유연성을 인허가 절차 전반으로 확장하여 더욱 통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원전 운영사는 SMR 열출력과 부지 인근의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EPZ 범위를 직접 산정하고 NRC에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례로, 뉴스케일(NuScale Power)은 2022년 자사 SMR 설계(VOYGR)에 대해 부지 경계 수준으로 EPZ를 축소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 방법론을 개발하여 NRC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SMR 최초의 EPZ 축소 승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길을 연 전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3. 시사점 미국의 SMR 규제 혁신에 따라 국내 기업에게도 구체적인 시장 진출 기회가 제공될지 주목됩니다. 인허가 비용 절감 및 Part 53의 도입, 그리고 EPZ 축소에 따른 부지 선정의 유연성은 미국 진출 시 초기 진입 장벽이 대폭 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보다 유연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Part 53을 활용한 비용·시간 절감: NRC는 신규 원자로 신청에 대해 18개월 이내 심사 완료 및 운전 연장 신청에 대해 1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Part 53 적용 시 건설·운영 허가 신청당 5,360만∼6,82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부지 선정과 인허가 리스크 감소: 성능 및 위험에 기반한 EPZ 규정 개선으로 SMR은 부지 경계 수준까지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대형원전 대비 부지 면적과 주변 안전 거리 요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 등 수요지 인근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사업 모델을 다변화합니다. • 연료·공급망 확보 및 현지화 전략: 2035년까지 SMR용 HALEU 수요는 연간 50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 내 생산량은 아직 1 톤에도 미치지 못해 수급 불안이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은 우라늄·핵연료 업체와의 조기 계약 체결, 현지 공급망 투자, 기술자 양성 등으로 연료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모듈 제작·건설 장비의 현지 생산과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Buy America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자금조달: DOE는 SMR 실증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NuScale, X Energy, TerraPower 등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거나, 미국 에너지·공공기관과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해 초기 개발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제·정책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NRC는 ADVANCE Act와 행정명령에 따라 인허가 절차, 환경 검토, 감독 프로그램, 인력·조직 체계 등 여러 규제 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신축적인 미사용 부지 활용과 수출 규제 등의 정책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외국기업 지분 제한, 국가안보 심사, 수출통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 법률자문을 통해 입지·수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특유의 현실적인 도전과제, 특히 공급망 확보 및 현지화 전략 마련 등 추가적인 난관들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규제 혁신이 국내 기업들에게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공급망, 현지화, 기술 표준 등 실무적 진입 요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화우는 건설·공공조달그룹, 에너지 Practice Group 등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SMR 관련 인허가, 제도 해석, 리스크 관리 등 고객이 기술 개발 단계를 거쳐 실증과 상용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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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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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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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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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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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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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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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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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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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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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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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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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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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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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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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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