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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2024. 7. 3. 시행)*에 따른 가맹계약 변경 실태를 점검(2025. 2. ~ 3.)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
이번 점검 결과, 조사 대상 72개 가맹본부 모두 신규 계약에 구입강제품목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고, 전체 가맹점 중 78.9%가 변경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미변경 가맹계약에 대한 자진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2. 합리적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1.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
1) 점검 대상
이번 점검은 15개 업종, 72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치킨, 피자, 한식 등 구입강제품목 관련 문제 소지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 현황과 계약서 사본을 검토하였습니다.
2) 주요 점검 결과
가맹점 수가 많은 대형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주와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맹점 5백 개점 이상 가맹본부 36개사 중 30개사가 가맹계약의 70% 이상을 변경하였다고 응답한 데 반해, 3백 개점 미만 가맹본부의 경우 26개사 중 7개사만 70% 이상 변경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70% 이상 계약변경 가맹본부 현황(가맹점 규모별) >

업종별로는 피자(98%), 커피(96%), 주점(90%), 아이스크림(88%),패스트푸드(84%) 등 브랜드·가맹점 수가 많은 주요 외식업종의 순으로 변경계약 체결률이 높았습니다.
<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

※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 가맹점 수) / (업종별 전체 가맹점 수)
3) 미변경 가맹계약에 대한 자진시정 기회 부여
공정위는 아직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계약 변경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최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계약조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2. 합리적 계약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안
가맹본부는 (i) 구입강제품목의 ▲지정사유, ▲기준시점, ▲거래상대방, ▲변경사유·주기, ▲공급가격, ▲공급가 산정방식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ii) 또한, 계약 변경 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변경 내용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ii) 필요할 경우 가맹점주 대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가맹사업 특히 구입강제품목이 문제된 사건에서 (i) P치킨 가맹의 경우 과징금 미부과, (ii) B 유통 가맹의 경우에는 무혐의” 등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i)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 (ii) 공정위 조사 대응, (iii) 행정소송, (iv) 형사소송, (v) 민사소송 등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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