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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기준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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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8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 입법예고했던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기준을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완화하여 중소 해외 게임사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기존 기준이 대형 사업자에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업계의 지속적인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국내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 지점은 존재합니다.

 


 

1.재입법예고 배경

2.주요 변경사항: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의 완화

3.시사점

 


 

1. 재입법예고 배경

 

2024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4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전년도 총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설정되었지만, 사실상 대형 해외 게임사만 대상이 되어 중소 해외 게임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업계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의 실효성 문제 지적을 수용하여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범위를 수정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이하 “재입법예고안”)하였습니다.

 

2. 주요 변경사항: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의 완화

 

재입법예고안에서 가장 주목할 변경사항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의 완화입니다.

 

• (변경 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 (변경 후)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작동하는 게임물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

 

매출이 적더라도 연간 다운로드 약 37만건 이상(일평균 1천건 × 365일)이면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재입법예고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현상의 실질적 완화입니다. 그간 국내 게임사들은 게임물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용자 보호 조치, 각종 신고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했지만, 해외 게임사들은 이러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 90개사의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게 되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기준은 게임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매출기준만으로는 약 20여 곳의 해외게임사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해외사업자 약 40여 곳과 비교할 때 현저히 적은 수치였습니다. 다운로드 수는 국내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규모와 사용자 접근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준인 '일평균 다운로드 1천건 이상'은 게임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수는 마케팅 투자 규모에 따라 급등락할 수 있어 지속적 영향력을 반영한 지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게임의 생애주기 특성상 출시 초기 집중적인 다운로드 이후 점진적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전년도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현재 실제 영향력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즌제 게임이나 업데이트 주기가 긴 게임의 경우 다운로드 수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감소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특정 장르나 타겟층에 특화된 게임과 같이 다운로드 수는 적지만 높은 수익성과 이용자 충성도를 보이는 경우도 간과될 수 있습니다. PC나 콘솔 플랫폼 기반 게임이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플랫폼 간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과, 플랫폼별 다운로드 집계 방식의 차이, 재설치·업데이트 반영 여부 등 세부 기준의 모호성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의도한 바가 중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범의 확장이었다면 매출 기준을 1조원 단일 기준으로 묶어 두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처럼 부문매출 100억원 추가 기준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기준의 불명확성과 플랫폼 간 형평성 문제 등의 한계가 남아있습니다.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관련 게임사들은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게임사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사 게임의 일평균 다운로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마케팅 캠페인 시기별 다운로드 변동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형식적 대리인 지정을 지양하고 실질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국내대리인을 확보함과 동시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이용자 보호 조치, 각종 신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규제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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