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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공정위 운영 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되었던 기업집단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가맹점주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제고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에 대해서는 대외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1. 배경 및 정책 기조
2. 대기업 감시 강화와 경제적 약자 보호
3.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략
4. 시사점
1. 배경 및 정책 기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집단은 엄단하겠다”며 향후 공정위 운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비교적 완화되었던 대기업 규제가 앞으로는 다시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2. 대기업 감시 강화와 경제적 약자 보호
가. 기업집단 감시 체계 확대
후보자는 지난 정부 출범 후 축소된 기업집단국을 다시 확대하는 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강도는 해당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질적 억제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를 통한 우회 매수 사례를 언급하며 “순환출자나 상호출자 관련법에 루프홀(loophole)이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 기업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차단할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 경제적 약자 보호 정책
후보자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부여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히며, “가맹∙대리점주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구성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 거부 시 제재 근거 신설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언급하며,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 강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3. 온라인플랫폼 규제 전략
가. 독점규제와 공정화 규제의 분리 접근
후보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이원화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에 대해서는 국제 협상 등 대외적인 이슈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다루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와 별개의 사안이자 국내의 고유한 현실이 반영된 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나. 배달플랫폼 규제 강화
배달플랫폼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무료 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형 사건에도 적용되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서는 “작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쓰이는 게 좋겠고 큰 사건에는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4. 시사점
주병기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국 확대와 제재 수위 강화를 통해 한층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순환출자,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해외 계열사 등 우회적인 방식에 대한 규제 도입 가능성도 높아, 전반적인 내부거래 구조와 지배구조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 및 유통업계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기존의 일방적 계약 조건 부과에서 벗어나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맹 수수료와 영업 조건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랫폼 기업은 규제의 이원화된 접근을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 규제는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고,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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