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체류기간이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될까?

  • 뉴스레터
  • 2025.09.1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12.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이 제한된 외국인의 경우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으로, 향후 외국인 채용 및 계약 관리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건 개요

2. 기존 행정해석과 법원 판단 비교

3. 시사점

 


 

1. 사건 개요

 

A사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을 3~4차례 반복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나 2023년경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기존 행정해석과 법원 판단 비교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부여되어 있다면, 비록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체류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고 해당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것일 뿐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체류기간이 제한됨에 따라 고용기간 역시 제한받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여 체류기간이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들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일 뿐, 고용기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 내 외국인의 체류관리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특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사용기간을 정할 필요성이 없음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법리가 일반적으로 채택된다면,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한 분쟁 및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 관리, 근로조건 적용 등에 있어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상급 법원에서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노동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