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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5. 12. 2. 제429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교육세법 등 세법개정안 13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5. 9. 3.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법인세법은 투자목적회사 소득공제 확대와 외국법인의 과세범위 정비로 기업 투자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소득세법은 출산ㆍ육아 지원 및 국외 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탈루 방지와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고용·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환류와 성장 유인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편의 향상,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교육재정 확충 등 제도 전반의 균형 있는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법인세법
2.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조세특례제한법
6. 국세기본법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8. 교육세법
1. 법인세법
가. 개정 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추가하고, SPC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SPC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 법인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상향함(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
[일반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포함시키고, 기타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포함하도록 함(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제10호 개정).
나. 시사점
• 법인세율 상향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 SPC를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소득세법
가. 개정 내용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제5호 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29조 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 국외 전출자의 출국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이른바 ‘국외전출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자산 범위에 국외 주식 등을 포함함 (소득세법 제118조의9 내지 제118조의18 개정).
나. 시사점
•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이 추가되어 국외전출시 주주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3. 부가가치세법
가. 개정 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함(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개정).
나. 시사점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 상향되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금전적 제재가 가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개정 내용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개정).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개정).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개정).
나. 시사점
• 영리법인에 대한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기존에 활용되었던 법인 유증을 통한 절세전략의 수정이 필요함.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사후관리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조세특례제한법
가. 개정 내용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
–적용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법인임
–적용 세율: 4단계 누진세율(과세표준 기준 2천만원 이하: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개정).
•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5항 신설).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개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개정).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로 상향 조정함(조세특례 제한법 제25조의6 제1항 개정).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신설).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함(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내지 제3항 개정).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 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단, 감면한도(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고려)를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추가 손금산입한도에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로 상향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개정).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관련,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투자포함형: 65~85%내, 투자제외형: 20~40%내)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개정).
•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함(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신설).
•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신설).
나. 시사점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이 기대됨. 다만, 향후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배당성향의 산출 방법(예컨대, 당기순손실인 경우 계산 방식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배당 환류가 촉진되고,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개편됨으로써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을 통해 장기고용 및 중견ㆍ대기업의 고용 증대를 유도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6. 국세기본법
가. 개정 내용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개정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7조의5 제1항 개정)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호, 제47조의5 제1항 제4호 신설)
나. 시사점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 단위를 월(月)로 변경함으로써 기간 경과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 개정 내용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73조의2 신설).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 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73조의3 내지 제73조의5 신설).
•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x 국내 초과이익 + 당기내국추가세액 가산액’으로 산정함(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73조의6 신설).
•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해야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 신설).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도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구성기업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개정).
•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개정).
나. 시사점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에서 국내저율과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임
8. 교육세법
가. 개정 내용
•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함(과세표준 1조원 초과시 기존 0.5%에서 1%로 상향)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개정).
나. 시사점
• 교육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신설로 인하여 주요 금융회사의 교육세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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