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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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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24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대주주 관련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법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에 대해 범죄이력, 사회적 신용도, 조직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제출 서류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5년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 제출의무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확대

다. 조건부 수리의 근거규정 마련

라. 퇴임·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

 

2. 시사점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 제출의무 신설

 

본건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2조 제7호).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자(본인)를 뜻하고, 주요주주는 자기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 소유한 자 및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뜻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관련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 2).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제3조).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확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가 특정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개정안은 그 법률의 종류, 심사대상자, 범죄전력의 범위를 각각 넓혀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7조 제3항 제3호).

 

 

아울러, 본건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임원·대주주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본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4조, 제5조).

 

 

다. 조건부 수리의 근거규정 마련
 

본건 개정안 제7조 제10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감독당국의 조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라. 퇴임·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

 

「은행법」, 「보험업법」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 제15조의3에서는 금융회사등의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의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과 더불어 그 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재조치 통보 규정(본건 개정안 제1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바(부칙 제2조),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사회적 신용, 적정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제재조치 이전에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통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선임되는 대표자·임원이나 새로이 지분을 취득하는 대주주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부칙 제4조 관련), 이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여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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