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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서학개미 세제지원 방안 발표

  • 뉴스레터
  • 2025.12.29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각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유보 소득 국내 유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에 따른 환위험 관리 필요성과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번 세제 지원 패키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세제 혜택과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계획 및 시사점


 

1. 배경

 

최근 코스피 연간 수익률 71.6%를 기록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자금은 해외시장으로 유출되고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자본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에 대한 노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유보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여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이를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정 매도금액의 한도(예를 들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자금의 신속한 국내 유입을 위해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감면율을 시기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달 말 출시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으로 갈아탈 경우 세제 혜택이 부여되나, 국내주식 1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들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출시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에 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선물환 매도란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하여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헷지하는 수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위험 관리를 위해 현물환을 매도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행할 경우 연평균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선물환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가속화하기 위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전액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해외 유보 소득을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3.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정부는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RIA 및 환헤지 관련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적용되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약 1,611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을 국내로 유인하고,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자본시장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한 조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금 운용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세제지원안은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의 요건이 향후 국회 입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전개될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시어 자산 포트폴리오 수립 시 동 개정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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