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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2월 17일 출범 후 첫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이행'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탈탄소 전환 가속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의 녹색대전환(K-GX)을 통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고, 2035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 핵심전략 1: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한 에너지·산업 대전환
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
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
라.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2. 핵심전략 2: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나.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
3. 시사점: 기업의 법적 대응과 준비사항
1. 핵심전략 1: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한 에너지·산업 대전환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하여 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3)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 4) NDC 이행의 성장동력 활용 방안의 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
(1) 태양광 부문
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규제를 개선하고, ②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 발굴 및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③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8,000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하며, ④ 차세대 기술의 조기상용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 풍력 부문
현재 육상풍력 2GW, 해상풍력 0.35GW 수준인 보급량을 2030년까지 각 6GW, 10.5GW, 2035년까지 각 12GW, 25GW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①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② 항만, 선박, 금융 등 지원체계 강화, ③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초대형 터빈 등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개발실증수출 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재생에너지 선도모델 확산
① 전 공공기관이 K-RE100에 가입하는 등 공공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② 가파도에 재생에너지 공급 및 AI 수요 관리를 통한 분산 전력망(탄소중립섬) 모델을 실현하며, ③ 제주도에 수요 반응 시장 운영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안정화기술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성공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수요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며, AI를 활용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지산지소 · 지능화 · 유연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② 재생에너지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우선 활용하되 그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며, ③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 구축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
① 2030 NDC 이행, 2050 탄소중립 달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탈석탄 목표 이행 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②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을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공급화의무화 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 · 허가 간소화 및 보증 · 융자 확대 등 비용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봄 · 가을 출력감소 조건으로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 도입하며, 히트펌프 · ESS · 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위원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이행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③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버터, AMI, VPP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산업 분야 중핵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라.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① 탄소 감축 신기술의 상용화, 특히 청정수소 관련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향성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지원,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설계를 통한 민간투자의 탈탄소 산업 유입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생산세액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설비 · 기술 도입 ·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육성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② 전기 · 수소차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보조금 체계 개편, 충전인프라 확충 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③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 효율화, ④ CCUS 등 탄소흡수 확대, ⑤ 해외진출 활성화, ⑥ 중앙-지방정부 및 전국민의 NDC 이행 동참을 위한 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 핵심전략 2: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하여 1)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과 2)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정책, ② PET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본격 시행 및 단계적 강화, ③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26~’27), ④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제조∙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활용분담금 차등 적용 등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나.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
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 공급, ②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③ 지자체 소각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 강화, ④ AI 기반 과학적 물 수급 및 대체수자원 확대 등이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시사점: 기업의 법적 대응과 준비사항
이번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첫 연두 업무보고로서, 그 명칭에 걸맞게 기후위기 의제인 2035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아니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의 녹색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다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탈탄소, 탈플라스틱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한 산업 등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개별 기업들은 관련 법 개정 및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 및 성장 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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