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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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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5년 10월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라는 3대 중점 분야의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과 규제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1. 배경

2.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3. 시사점


 

1. 배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 출범하여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하고 통합적·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출범 후 첫 번째 보고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송 산업은 매출·수익 하락, 가입자 감소 등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 산업의 AI 적용률은 10% 미만에 불과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AI 기술이 해킹, 사이버테러, 불법·허위영상 제작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3대 중점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 허위조작정보 대응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며,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합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며,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 무결성 강화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 회의에 참여합니다. 

 

(2)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저작물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불법정보 대응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점검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AI 기반 분석 및 태블릿 PC 전용 앱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5)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 기술지원, 콘텐츠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 활용 모니터링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나.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1)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 성장 등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규제 불균형 해소 및 방송사에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7년), 소유제한(49%), 가입자 점유율(1/3↓) 규제 폐지 등 「방송법」·「IPTV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AI 혁신으로 산업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방송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합니다.

 

(3)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성·다양성 구현의 책무가 있는 지역·중소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미디어 활성화로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확대하며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성·다양성 등을 제고합니다.

 

(4)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 OTT 포럼 개최(연 1회)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AI 학습 및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해 비식별 처리된 개인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를 산업 연구개발로 확대 추진합니다.

 

(5)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개별법에 분산(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여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1)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규칙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전반(책무, 평가, 재원 등)의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방송심의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미디어 접근권 보장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제고 및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노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양질의 장애인 방송 제작환경을 구축합니다.

 

(3)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전국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접근, 활용, 제작교육 제공으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합니다. 
 

(4)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불만 처리,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5)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더불어 다크패턴 행위, 각종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시사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년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 합리화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과 법무팀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의무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자율규제를 넘어 법적 의무화가 추진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 강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기회 
 

광고·편성 규제 완화, 유료방송 관련 규제 폐지 등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허용 시간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 기회가 확대됩니다. 다만 공적 의무사항(상생방안 마련, 공정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해 대체 입법도 함께 추진 중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AI 기반 미디어 혁신 가속화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30%로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는 관련 기업들에게 R&D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사항 법제화가 추진 중이므로, 불법정보 생성·유통 방지, 청소년 이용자 보호,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 미디어 통합 법제 대응

 

방송·OTT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는 규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OTT 사업자들은 기존 방송 규제의 일부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방송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 체계 하에서의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사업자 간 규제 방향과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다크패턴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메뉴 조작 행위와 납치광고 등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이는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UX/UI 설계, 광고 정책, 이용약관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규제 신설에 대한 업계의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 규제 수준을 모색해야 합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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