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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 뉴스레터
  • 2026.01.0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 12. 26.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가 비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총 15개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법규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및 취지

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범위

나. 일반원칙

다. 세부유형 및 준수사항

3.  시사점


 

1.  도입 배경 및 취지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된 화면과 인터페이스 설계를 악용하여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일반 재화나 용역과 달리 무형의 상품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며, 거래 목적물의 가액이 큰 특성이 있어 다크패턴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다크패턴에 영향을 받았는지 인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범위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와 연계 또는 대리하여 상품을 광고 또는 권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업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외에도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온라인 상품판매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되며, 기존 규율을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원칙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 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자는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 세부유형 및 준수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4개의 범주와 15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4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3)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로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이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유형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본격 시행에 앞서 약 3개월간 전산개발, 내규 정비 등을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설계 단계부터 15개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행 화면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의 규정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합적으로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한 이행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관리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및 핀테크 업체 등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상품을 매개하거나 광고하는 사업자 역시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의 인터페이스가 다크패턴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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