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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종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고시’)에 의하여, 9대 공인부문의 모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에 대해 외환검사를 생략하였으나, 2025. 12. 11. AEO고시를 개정하여 수입 공인부문을 제외한 8대 공인부분에 대하여 외환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대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기업 및 수출입 금액보다 외국환거래 금액이 큰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환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화물주선업체(거주자)가 해외소재 물류업체(비거주자)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화물주선업체의 해외지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영업기금과의 상계를 미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AEO업체 외환검사 동향
2. 상계신고를 요하는 거래
1. AEO업체 외환검사 동향
관세청은 종전 AEO 고시에 의하여 9대 공인부문의 모든 AEO 인증기업에 대해 관세청 외환검사를 생략하였으나, 2025. 12. 11. AEO 고시를 개정하여 수입 공인부분을 제외 나머지 8대 공인부문에 대하여 외환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관세청고시 제2025-67호, 2025. 12. 11.).

또한, 지난 2025. 2. 28.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63호) [별표5]에 따르면, 개정 후 AEO인증기업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및 유사 통고처분 감경 혜택에서도 배제되도록 하였는데, 이번 AEO개정 고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개정법령의 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대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수출부문의 AEO인증기업(297개), 수출입금액보다 외국환거래금액이 클 수밖에 없는 화물운송주선부문의 AEO업체(250개)에 대해서 우선적이고 강도높은 관세청 외환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계신고를 요하는 거래
최근 기획재정부는 “수출기업(거주자)가 해외소재 A회사(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채권), 해외지점B (비거주자)에게 지급하여야 영업기금(채무)를 상계한 후 그 용역대금의 잔액을 해외지점으로부터 수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다자간 상계* 신고를 해야 한다.”(이하 “전단”)고 유권 해석 (외환제도과-760, 2025.7.25)한 바가 있습니다.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해외지사 영업기금의 지급은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지법에 의해 본사가 수취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해외지사가 수취하였고 이를 본사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영업기금 지급총액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영업기금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이하 “후단”)고 밝혔습니다. 물론, 본 후단의 유권해석은 종전의 유권 해석(외환제도과-655, 2018.6.25.)과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전단과 같이 유권해석한 이유는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전단과 같은 거래유형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등의 방법 신고 위반으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화물주선업체 또는 용역수출기업 등(거주자)이 해외소재 회사(비거주자)와 용역공급 계약을 맺고 해당 거주자의 해외지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영업기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외환검사권을 위임·위탁받은 관세청에서도 그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법규위반시 엄정 제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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