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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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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1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i) C2C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신설, (ii)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iii)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및 조치 다양화, (iv) 이용후기 운영의 투명성 제고, (v) 동의의결 제도 도입, (vi) 과태료 상향 및 신설 등 집행력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1. 개정 배경

 

최근 C2C 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해외 직구의 확대, 그리고 이용후기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규율 공백을 보완하고, 플랫폼·해외사업자에 대한 책임체계를 정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C2C 거래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명확히 인정하고, C2C 거래를 통신판매,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하여, 그간 논란이 있던 거래 구조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 분쟁 발생 시, 법원 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C2C 거래에 관하여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 권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현행법상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에게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후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해야 하며,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과 방식이 현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위해 '법 위반이 명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개정안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만 가능하여 유연한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사안에 따라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 등을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 차단과 영업 중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환불 중단 등)을 최소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라. 이용후기(리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화

 

온라인 이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마. 동의의결 제도 도입

 

소비자 기만행위는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개별 소비자는 소송 부담 때문에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와의 균형,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 보호 적절성 등을 종합하여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과태료 상향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온라인 거래 규모 확대에 비해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만적 소비자 유인,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2배 상향하였고, 대금 환급의무 위반 및 플랫폼 의무 불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이번 개정은 규범 정비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해외사업자·후기 운영 등 핵심 영역에서의 의무의 구체화와 집행수단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무 영향이 큽니다. 기업은 특히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C2C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경우,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수집 범위 축소에 맞추어 가입·거래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원·분쟁조정기구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이용 권고, 개인 판매자/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UI/UX를 개선하고, 관련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공포 후 1년 이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다크패턴 소지를 선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제정될 시행령·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파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공포 이후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인바, 기업들은 하위 법령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실무상 이행가능성, 과잉규제 우려, 기술적 한계 등을 근거로 의견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해외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부 정책·시스템·약관·UI/UX 등을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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