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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 1. 1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시하며,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모든 가맹본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사안의 개요 및 쟁점
2.대법원의 판단
3.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원고들)이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최초 가맹비, 월 고정 수수료, 광고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지정한 피자의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일부 원·부재료 물품대금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의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③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합의 필요성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차액가맹금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차액가맹금에 적용한 것입니다.
나.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엄격한 기준
대법원은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 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① 물품공급계약 부재
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의 공급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묵시적 합의 불인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라. 부당이득 산정방법
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은 2019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가맹계약서의 전면 재검토 및 명시적 조항 신설
현재 체결되어 있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의 정의와 산정 방식 명시 여부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원·부재료의 품목 및 가격 구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조항
또한, 신규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추후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자발적 서면 합의 추진
이 사건 판결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미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과 차액가맹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 차액가맹금의 개념, 금액, 산정 방식, 법적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면 합의의 명확성: 합의서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 차액가맹금 제도의 재검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으므로, 가맹본부의 경우 차액가맹금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성: 차액가맹금을 줄이는 대신 로열티(계속가맹금)를 인상하는 방안, 원·부재료 공급 마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른 형태의 가맹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맹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명시적으로 받는 방안 등 대안적 수익 구조를 검토할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 재정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력 및 교섭력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립하여 가맹사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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