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화우는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를 대리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합54295 판결)과 제2심(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명의 성질표시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포장용기의 출처표지 기능 인정 요건을 재확인하면서 단순히 색상 조합 등 추상적 요소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1,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제품 명칭과 포장용기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2. 주요 쟁점
3. 화우의 변론방향
4. 법원의 판단
5.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남양유업은 2022. 8. '아침에 우유'라는 명칭의 우유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서울우유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위 ‘아침에 우유’ 제품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① 제품 명칭 중 '아침에'라는 문구, 그리고 ② 포장용기 중 (i)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 (ii) 붉은색 원형, (iii) 우유를 따를 때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이하 ‘우유 왕관 모양’), (iv) 1등급 표시, (v) 'FRESH MILK' 문구입니다.
2. 주요 쟁점
첫째, 제품의 명칭에 ‘아침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서울우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아침에'라는 문구가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침에 OO'이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인지 여부
둘째, 남양유업이 서울우유만의 출처표지에 해당하는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출처 오인·혼동을 야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서울우유의 포장용기가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개별화된 표지로 기능하는지 여부(포장용기 자체가 주지한 출처표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붉은색 원형,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서울우유 포장용기만의 차별적 특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남양유업의 포장용기가 서울우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지 여부
3. 화우의 변론방향
가. '아침에' 문구 관련
화우는 '아침에'가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고, 다수의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여서는 아니 되는 표장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① 먼저 '아침에'는 우유, 주스 등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 마시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는 한편,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실제로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품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다양한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③ 나아가 서울우유의 상표 등록 경과를 보면, ‘아침에’라는 명칭만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식별력 있는 '서울우유'나 기업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등록받았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특허청으로부터도 ‘아침에’라는 문구에 대해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포장용기 관련
또한, 화우는 서울우유의 포장용기가 그 자체만으로 현저히 개별화된 출처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탄탄한 논리에 기초하여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우유 포장용기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면서, 서울우유가 주장하는 포장용기 특징인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붉은색 원형,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는 서울우유가 내세운 4가지 포장용기별로 모두 다르므로, 이를 두고 특정한 차별적 특징이라고 구체화할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특징들 각각에 대한 다양한 실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는 이미 식음료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디자인 요소임을 입증하면서,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 ③ 양사 포장용기 사이에 유사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i) 제품명의 위치, 폰트, 색상, (ii) 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 색상의 차이(명도 및 채도 차이), (iii) 붉은색 원형 모양과 배치 등이 모두 다르므로, 포장용기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포장용기에 관한 약 10여 건의 하급심 판례와 이 사건을 비교·분석하면서 서울우유의 포장용기 자체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논지를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국 제1심과 제2심 모두, 화우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서울우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침에' 문구 관련
법원은 ① '아침에'는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 마시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②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한편,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품이 판매되어 왔으며, ③ 서울우유가 ‘아침에OO’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중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다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 ④ 서울우유가 등록받은 상표는 대부분 상호 또는 기업이미지와 결합하여 등록을 받은 등의 사정을 보면 ‘아침에’ 표장은 식별력이 없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서울우유만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포장용기 관련
법원은 ① 서울우유가 주장한 특징이 서울우유의 각 포장용기별로 존재 여부, 배치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포장용기가 출시 이래 디자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는 점, ③ 우유 업계에서 서울우유가 주장한 특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우유가 주장하는 포장용기들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지 않았으며, 각 특징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어서 서울우유의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양사의 포장용기가 제품명 표시, 초록색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우유 소비자들이 가격, 우유의 맛, 브랜드, 성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양 포장용기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식품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질표시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첫째, 포장용기의 출처표지 기능 인정 요건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색상 조합 등 추상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된 차별화된 특징을 통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출처표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혼동가능성 판단 시 ‘전체 관찰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포장용기의 일부 요소만을 떼어내어 유사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품명 표시, 색상의 명도와 채도, 로고의 의미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차이점을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 현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행태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제조사, 성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색상 조합 등 만으로 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식품업계를 비롯한 소비재 산업에서 포장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우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사례 증거 및 판결례 제시를 바탕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정확한 법리 적용과 체계적인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상표·부정경쟁 사건 뿐만 아니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원스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이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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