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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선임한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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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1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청이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이번 판결은 CSO 선임 및 권한 위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업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3. 시사점


 

1. 사건 개요

 

원청 A사는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청 근로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사고 당시 회사에 CSO를 선임해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CSO가 전결하도록 하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CSO가 선임되어 있고, 해당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총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표이사가 직접 행사했다면, 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CS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두는 구조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CSO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임원급으로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에 해당하므로, CSO만을 처벌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역시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해야만 가능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청이 CSO에게 안전보건 전결권을 부여했고, 관련 의무도 이행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CSO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하청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전결권을 부여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판결에 그친 만큼, 이와 같은 법리가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지는 추가 판결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CSO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직함이나 권한 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안전 관련 의사결정이 CS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승인·결재 절차가 실질적으로 CSO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 서는 CSO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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