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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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2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5일,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등 제도 도입 후 25년이 지나면서 신종 자금세탁 수법과 자금세탁 범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해진 점 및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를 위해 기존 AML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①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 범죄수익 동결 및 환수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② 자금세탁 리스크의 일선 대응 주체인 금융업권의 AML 역량 강화, ③ 국제기준에 대한 정합성 제고 등 현안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②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③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④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트래블룰 전면 확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AML 규율 도입, 금융회사 AML 보고책임자의 임원화 및 AML 제도이행평가 의무화, 법인 실제소유자정보(DB) 구축 등은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무·시스템·지배구조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변화로 평가됩니다.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가.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다.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라.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 시사점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

 

가.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금융정보분석원은 마약·불법도박·조세포탈·사이버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와 초국가 조직범죄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의 ‘사후 환수’에서 범죄 수익의 ‘초기 단계 차단’으로의 제도 전환을 추진합니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대상)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 관련 범죄의심계좌에 대하여, 법원 결정 전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 요청 등을 근거로 신속하게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에 ‘국제 범죄조직’이 포함됩니다. 

 

(3) FIU의 자금세탁 심사분석 기능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략분석팀의 상설화, AI 기반 분석 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 도구(체이널리시스) 도입, 교육 강화를 통하여 STR 분석의 속도·정밀도를 제고하는 한편,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초국가적 조직범죄 관련 FATF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국제 공조 체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제 체계를 더욱 정밀화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 거래 시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이 소액 거래까지 확대되며, 송신 거래소뿐 아니라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지갑 및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거래금액 제한·강화된 EDD·STR 의무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AML 규율 체계가 도입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접근(RBA)에 따른 강화된 관리조치가 요구됩니다. 나아가 발행 단계에서 동결 또는 소각 기능을 내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제재가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감독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1) 특정금융정보법상 AML ‘보고책임자’를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AML 위반 시 책임이 실무자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경영진 차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재된 AML 업무지침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 현재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AML 제도이행평가」 참여가 의무화될 예정이며, 허위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3) AML 검사·제재 체계 역시 위험기반 감독 원칙에 따라, 고위험 기관에 대해 검사가 집중되도록 하고,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명령제도(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 도입을 통한 신속한 종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글로벌 정합성 개선 및 인프라 확충

 

2028년 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FATF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가 주요 과제로 추진되며, 글로벌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에 대한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유령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 등을 활용하여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DB를 마련하고, 향후 법인·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이 열람·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점차 확대될 방침입니다.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3) 2028년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구성하고, FATF 상호평가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며, 가상자산 및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시사점

 

이번 업무 수행계획은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보고의무 강화’ 단계를 넘어, 금융·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선제적 위험관리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은 감독당국의 개입 시점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제도적 변화로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거래 모니터링 정확도, STR 판단기준, 내부 승인절차, 고객 대응 프로세스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도록 요구합니다.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체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인 금융회사는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AML 보고책임자의 임원화가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책임이 실무자 중심에서 경영진 수준으로 확대됨을 의미하며,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의 AML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이행평가 의무화는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에 대한 감독이 상시적·사전적 점검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전제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전반을 경영진 책임 하에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한편, AML 관련 위험기반 검사 강화는 향후 감독·검사가 형식적 규정 준수 여부보다는 실제 위험관리 체계의 효과성과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법인 실제소유자 정보 관리체계 구축은 고객확인 절차의 정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회사 간 정보 활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의무 도입이 추진될 경우, 부동산·신탁·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연계된 거래에서 금융회사와 외부 전문기관 간 책임 분담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회사 등은 이번 정책 방향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는 AML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는 계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 위험평가, 경영진 책임 구조,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는, 금융당국에서 AML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여 감독 실무 등에 정통한 금융당국 출신 인력,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 컨설팅 관련 탁월한 실적을 보유한 컨설팅 인력, AML 법규 및 실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ML 센터는 AML 법규준수, 업무 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 검사 및 제재 대응 등 AML 전분야에 걸쳐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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