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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 간 영업비밀 전달 시 ‘사용’과 별도로 ‘누설·취득’죄 성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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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7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6. 1. 15. 선고 2025도13231)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죄 이외에 별도로 '누설·취득'으로 인한 죄의 성립을 부정했던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범들의 영업비밀의 취득, 누설, 사용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자를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 중 1인은 공모 하에,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구축된 NAS 서버에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전달은 단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별도의 독립된 법익침해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관한 별도 범죄 성립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공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도 독립적인 '누설' 및 '취득'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규정 존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등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면, 공모 여부나 실제 공동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설죄와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음

 

✓ 입법 취지의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따라서 죄수를 판단할 때 이러한 보호 강화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사용'과의 비전형적 관계: 영업비밀의 사용에 누설이나 취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이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자는 취득 행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함

 

✓ 처벌의 형평성: 만약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공모하고 정보를 주고받았으나 사용 직전에 검거된 경우(사용 미수, 감경 가능)가, 사용 공모 없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누설·취득 기수, 감경 불가)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계별, 유형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강화된 형사책임 : 이전까지 실무상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공유 내지 전달은 하나의 '사용' 행위로 포섭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단계(취득–누설–사용)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고 공범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내지 전달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기에, 적용 가능한 죄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의 대응 방향 : 내부 인력의 공모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모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정보 전달 경로와 시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통해 공모자들에 대한 더욱 무거운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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