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레터
  • 2026.03.09

2026년 2월 26일과 27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예외적인 재판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신설에 따라 법관, 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등 이른바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국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뒤,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장단점,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정안의 내용

2. 독일의 운용 실태

3.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4.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1. 개정안의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2월 26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각 통과하였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여(제123조의2)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특정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된 형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왜곡죄의 신설(형법 제123조의2)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재판소원제도의 도입(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3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독일의 운용 실태

 

가. 법왜곡죄 (독일 형법 제339조)

 

독일은 위 두 제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과 정의를 중대하게 일탈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한 오판이나 오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법왜곡죄는 사법 판단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인권침해 판결에 대한 사후적 책임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나. 재판소원 제도

 

독일은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에 대한 다툼은 여전히 각급 법원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기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기본권에 대한 형량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도 독일의 재판소원은 연평균 1~2회 정도만 인용될 뿐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본 개정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가. 수사 및 재판 대응 전과정에 걸친 기록∙문서화 전략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일반적인 불복 수단이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를 대비한 견제 장치입니다. 즉, 이미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전에 대비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나 비례성, 형평성 문제를 단순히 구두로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문서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관련성 없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을 초과한 별건 수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 등은 추후 법왜곡죄나 재판소원을 활용할 때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왜곡죄∙재판소원은 대응 절차 전반에서 축적된 기록을 전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기록∙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 구축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사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응 방식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법적 위법 여부를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범위와 방식,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례 등과 같이 재판소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쟁점화∙구조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실제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급심이나 사후 분쟁 관리 국면에서 기업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 사법 체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법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고, 두 제도 모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실무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형사
#기업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