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70년 만의 간첩죄 개정, 크로스보더 비즈니스의 대응 전략

  • 뉴스레터
  • 2026.03.25

국회는 2026. 2. 26.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 9. 13.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본 뒤 외국계 기업 및 크로스보더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개정안의 내용

2. 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 진단: 국가기밀의 범위와 경계

3. 실무적 대응 전략: 글로벌 정보 교류 프로토콜 재정비

4. 마치며


 

1. 개정안의 내용

 

이번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제98조의2) – '적국'에 한정됐던 간첩죄 대상을 '외국 및 외국단체'까지 확대. 외국 등의 지령 하에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함.

 

동맹국에 대한 적용 제외(제104조) – 우방국과의 정보 교류 및 안보 협력을 고려하여 동맹국에 대한 행위는 적용 제외.

 

 

2. 법 개정에 따른 리스크 진단: 국가기밀의 범위와 경계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의 개념은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에, 그 범위는 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를 참고한다면, 형법상 국가기밀에는 (i)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국가첨단전략기술, (ii)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첨단기술 등 산업기술, (i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모두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질 가치’ 측면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산업기술에 준하는 중요성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각 법률의 적용 요건과 보호 법익이 얽혀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및 형사ㆍ컴플라이언스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취급 정보의 법적 성격을 선제적으로 분류하고 내부 통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실무적 대응 전략: 글로벌 정보 교류 프로토콜 재정비
 

국정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ㆍ산업부 등과 범정부 공조망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리스크가 예상되는 지점은 외국계 기업의 본사 보고, 해외 법인과의 기술 데이터 공유 등입니다.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보 교류가 자칫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누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기업은 정보 교류 프로토콜, 비밀유지계약(NDA) 및 사내 보안 취급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도 「2026년 기술보호 전문컨설팅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하며 기술 유출을 국가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기업 보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흐름에 발맞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내 보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치며

 

형법 개정안은 첨단 기술과 경제안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현재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기업들은 2026. 9. 13.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영업비밀 PG는 지식재산권ㆍ형사ㆍ컴플라이언스ㆍ대관ㆍ포렌식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입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 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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