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암기 현상에 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인정

  • 뉴스레터
  • 2026.04.09

2025년 11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AI 사업자 S사가 독일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사가 관리하는 9개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독일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LLM 내부의 '암기(Memorisierung)' 현상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최초로 하였으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이 이러한 암기 현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작물 출력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아니라 모델을 운영하는 S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AI 서비스 운영자의 직접적인 행위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내‧외 인공지능사업자들은 저작물이 모델 내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고정되는 것과 출력 단계에서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검토하고, 이용자 귀책 약관만으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2. 법원의 판단

3. AI 사업자의 직접 행위자 책임

4. 시사점


 

1. 사건 개요

 

독일 음악저작물 관리단체인 원고 G사는 AI 사업자인 S사가 운영하는 모델이 자사가 관리하는 9개의 독일 노래 가사(이하 '분쟁 대상 가사')를 무단으로 학습·출력하였다고 주장하며, S사를 상대로 ① 학습 단계의 복제권 침해, ② 출력 단계의 공중접근권 침해, ③ 가사 왜곡에 따른 저작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침해금지·정보제공·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법률대리인이 S사의 모델에 "가사 전문가(Experte für Liedtexte)"의 역할을 부여하고 온라인 검색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특정 노래의 가사 제공을 요청하자, 그 모델이 해당 가사를 원문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력하였다고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LLM 모델 내부에 저작물이 저장되는 암기(Memorisierung) 현상은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Vervielfältigung)에 해당하고, 당해 모델이 저작물을 산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등에 표시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문제되는 모델이 특정 학습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매개변수에 반영할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습 데이터 내 가사와 모델 출력물의 대조를 통해 ‘암기 현상’이 확인 가능하고, 해당 가사들이 모델 내에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델의 학습이 독일 저작권법(UrhG) 제16조와 유럽 정보사회지침(Info-Soc-RL) 제2조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TDM 면책 규정 적용 항변도 배척하였습니다. TDM 면책 규정이 허용하는 복제는 분석을 위한 순수한 준비행위로서의 복제에 국한되나, ‘암기 현상’은 단순한 정보 추출을 넘어 저작물 자체를 재현 가능한 형태로 영구 저장하는 행위이므로 TDM 면책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출력 단계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챗봇의 출력물을 통한 노래 가사의 재현 은 피고들에 의한 복제 및 공중이용제공에 해당하므로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 침해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AI 사업자의 직접 행위자 책임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 주체가 이용자가 아닌 S사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이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피고들은 출력물이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에 의해서 비로소 생성되므로, S사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입력해 출력을 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가 아니라 AI 사업자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언어 모델의 운영자들은 출력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데, 그들이 행위지배(Tatherrschaft)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출력물을 유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넘어갈 수 있으나, 단순한 형태의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S사가 출력물을 통한 복제에 대하여 행위지배를 행사하는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용자들이 출력물을 유발(Provozieren)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넘어갈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출력물은 단순한 형태의 프롬프트에 의해 생성되었고, S사가 운영하는 모델이 출력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복제를 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를 복제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창작 콘텐츠에 대한 권리자와 인공지능사업자 모두에게 광범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외 인공지능사업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가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력 단계에서 저작물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출력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약관 조항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책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합니다. S사는 이미 항소하여 상급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독일 연방대법원을 넘어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이어질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AI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