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자발적 탄소시장(VCM)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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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06

기획예산처는 2026년 4월 27일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①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추진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②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 ③ 민·관 합동 얼라이언스를 통한 수요 발굴, ④ 감축실적 공급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발굴입니다.

 

법제화 및 거래소 신설 등을 통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개별 기업은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책 추진 배경

2. 정책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정책 추진 배경

 

가. 배출권거래제(ETS)의 한계

 

2030년 NDC 달성을 위해서는 약 1.8억 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고, 2035년 NDC 하한(△53%)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이후 약 1.2억 톤의 추가 감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대표적인 감축 기제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그러한 감축을 유인하는 데 역부족이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우선, 낮은 배출권 가격, 배출권 공급 과잉 등으로 기업들의 감축 유인이 저조한 바, 기업들로서는 감축을 위한 투자보다는 배출권 구매가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왔습니다.

 

나아가, 배출권거래제가 국가 온실가스의 약 71%를 포괄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 12.5만 톤 이상 또는 2.5만 톤 이상 사업장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도 한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감축 의무와는 별개로, 감축 노력이 영업이익으로 직접 이어지는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감축 동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파리협정 제6조에서 국제탄소시장 등에 관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CORSIA(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로 도입되어 국내 항공사에도 탄소크레딧 구매의무가 발생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2024년 14억 달러에서 2030년 70~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MSCI), 싱가포르(CIX), 영국 등 주요국이 자국 시장의 허브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내는 ARCOP(농림부),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청) 등 발급주체별로 시장이 분절되어 있어 통합적 거래 인프라 부재가 시장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관이 인증한 감축실적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성이 낮아 CORSIA 등 국제 규범 통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이에 카본테크(탄소포집∙저장 및 감축 기술 개발 분야) 기업이 기후테크 기업 중 약 3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정책의 주요 내용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의 핵심 축은 ① 「자발적 탄소시장법」의 제정, ② 거래소 개설, ③ 수요 발굴, ④ 공급 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가. 「자발적 탄소시장법」의 제정

 

법안의 기본 골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 → 유통 → 소각 전 과정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의 3자 구조를 통하여 단일한 법적 인프라 위에서 통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감축실적 거래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 입법 일정·시행령 위임 사항·제재 수위 등은 향후 입법예고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거래소 개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5. 9. 17. 한국거래소와 Xpansiv(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운영사) 간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내 통합 등록부를 구축하고, 등록기관과 API를 연계함으로써 거래·소각 등 발생 시 등록부에 실시간 반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며, 감축실적에 대한 품질 평가를 기반으로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거래소 운영에 있어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출권과 달리 감축 실적의 경우, 프로젝트 유형, 발행기관, 발행연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크레딧’별로 가격이 형성되어 유동성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거래소가 규정하는 품질 기준에 따라 유사 상품을 묶어 ‘상품군’별 가격 형성 방식으로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해외 수요자의 국내 감축실적 구매를 허용하고, 반대로 해외 등록기관(Verra 등)이 발행한 감축실적의 국내 거래소 상장도 검토할 예정이며, 해외 주요 평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장 감축실적의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다. 수요 발굴

 

이번 발표와 동시에 민관합동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가 출범하였는데, 대한상의가 사무국 역할을 하며, 대기업∙기후테크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위 얼라이언스는 향후 자발적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운영∙발전할 예정이며, 탄소크레딧 수요∙공급을 연결하고, 시장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며,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정책 목표 실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2027년 예산안 마련에 있어서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과제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고품질 감축사업 실적이 배출권시장, ESG 공시 등에 통용되도록 발전시킴으로써 관련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성이 발표되었습니다.

 

라. 공급 지원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감축 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진입장벽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비 전환, MRV 지원, 융자∙보증 등 정부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EPC(Environmental Progress Credit, 미래의 탄소 감축 성과를 예측해 감축실적 사전 발행 및 거래하는 선보상 방식), 전환금융 등 감축실적을 기반으로 한 자금 조성 메커니즘을 지속하여 발굴할 계획입니다.

 

 

3. 시사점

 

법제화 및 거래소 신설 등을 통하여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경우 배출권거래제 비규제 대상 중소·중견기업, ESG 공시 대비 대기업, CORSIA 적용 항공사, 기후테크·카본테크 사업자, 자발적 감축실적에 투자·중개 포지션을 보유하려는 금융기관 등 모두에게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향후 입법 단계에서 시장 참여자 자격, 평가 원칙, 그린워싱 방지 장치, 해외 크레딧 상호 인정 범위, 시세 조종 등 행위 규제의 구체적 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므로, 개별 기업은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과 하위 법령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우선 기존에 ETS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에도 감축 의무와 별개로 자발적 감축에 따른 효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단순한 시장 참여를 넘어 관련 투자∙사업 모델을 내재화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인 시장 참여자로서는, 국내 발행 크레딧이 다른 제도 및 국제 시장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 바, ESG 공시(동반성장지수·공급망 ESG 평가 등)와의 연계, 향후 ETS 통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업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CORSIA 적용 항공사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는 탄소 배출량 상쇄에 있어 관련 포트폴리오를 다각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한편, 크레딧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기후테크 기업 등은 국제 기준에 맞춘 평가원칙 도입과 관리 체계 강화에 따라, 감축 실적이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평가 품질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을 고민하며, EPC∙전환금융 등 사전 자금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금융기관은 수수료 기반의 중개나 크레딧 자체에 대한 단순한 투자에서 나아가, 감축실적 발행 및 거래 과정에서 국내외를 연계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며, 관련 금융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 ESG센터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법제화 동향, 등록·평가·거래소 운영 규제, ESG 공시 연계,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CORSIA 등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사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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