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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기간 후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법은 ①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제18조), ②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재생에너지·LNG 직접공급 특례(제19조 및 제19조의2), ③ 건축법·주차장법·문화예술진흥법 등 다수 법령상 시설 의무 완화(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④ AIDC 특구 제도 및 규제개선 신청(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을 신설하는 등 AIDC 구축·운영의 규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AIDC의 정의·기준, 인허가 일괄처리의 구체적 범위, 전력 특례의 적용대상 규모 등 핵심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데이터센터 사업자·투자자·발전사업자 및 비수도권 입지를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은 시행령 입법예고 동향을 주시하면서 입지·투자·전력공급 전략을 단계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입법 배경
2. 법 시행 후 변화
3. 관련 쟁점
4. 시사점
1. 입법 배경
AIDC 특별법의 입법 배경에는 (i)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정부에 AIDC 구축·운영 활성화 시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할 후속 법률이 부재하였다는 점, (ii)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일반적 데이터센터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데이터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여 소규모 AIDC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iii) 산업계가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및 장기화로 투자 지연·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AIDC 특별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독립 법률로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2027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및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법 시행 후 변화

3. 관련 쟁점
가. AIDC의 정의와 적용 범위 — 시행령에 위임된 핵심 변수
법 제2조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나, AIDC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보도자료 및 위원회 의결안 주요내용 가·나항). 즉, 어떠한 데이터센터가 'AIDC'에 해당하여 본법의 각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정량·정성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사가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인 IDC 중 어느 시설이 AIDC 정의에 포섭되는지에 따라, 인허가 일괄처리·전력 특례·시설 의무 완화의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단계에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제18조)
제18조는 AIDC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복합 인허가의 일괄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신속한 절차 개시 요청, 검토결과의 기간 내 통지 의무, 일정 기간 경과 시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인허가등 간주)'를 도입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괄처리 개시는 국가AI전략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괄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인허가의 종류·범위, 타임아웃 기간, 신속개시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의 거부 사유와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실체적 영향평가가 일괄처리 또는 타임아웃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전력 직접공급 (제19조, 제19조의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일정 규모(10M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IDC 특별법 제19조는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확장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합니다. 면제 기준이 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제19조의2는 재생에너지·LNG로 생산한 전기에 대해 전력시장(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AIDC 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LNG로 생산한 전기의 직접공급은 비수도권에 한정 적용됩니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외의 새로운 수익 채널을 열어주는 한편, AIDC 사업자에게는 PPA(전력구매계약) 형태의 안정적 전력 확보 옵션을 제공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재생에너지 직접공급의 경우 비수도권 한정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국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송배전 인프라·계통 안정성·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거래 원칙과의 정합성 등 구체적 운영 조건은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라. 다수 법령상 시설 의무 완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AIDC는 서버 위주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본법은 다수 법령상 의무를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상 승강기 설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문화예술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완화 대상에 포함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에 관한 특례도 함께 부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i) 신규 AIDC 건설 시 설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완화 항목과 그 정도를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고, (ii) 기존 IDC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 의무 완화의 소급 적용 여부 및 조건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 완화 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집니다.
마. AIDC 특구 제도 및 규제개선 신청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본법은 AIDC 특구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자 등이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특구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특구 내에서 부여되는 추가 특례의 종류, 규제개선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기한 등 운영의 핵심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윤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스마트도시법상 시범도시 등 기존 특구·특례구역 제도와의 중첩·관할 정리도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화우 AI센터는 AIDC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입지·인허가, 전력 PPA 및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시설 인허가, 산업단지 입주 및 항만 특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포함한 AI 규제 전반에 걸쳐, 국내외 사업자의 사업개발·M&A·규제 대응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에 소개된 AIDC 특별법의 시행령 입법예고 동향, AIDC 정의 적용 범위 검토,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활용 전략, 비수도권 입지 시 전력 특례 활용 방안, 시설 의무 완화 및 AIDC 특구 신청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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