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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글로벌 SaaS 기업 법인세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외국 SaaS 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서비스 대가,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 전액 환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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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대법원은 2026. 6. 25. 외국 SaaS 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소프트웨어·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된 대가의 소득 구분이 문제된 사건에서, 설령 그 대가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있다면 이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상고기각).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미국 SaaS 기업을 대리하여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서비스·SaaS·데이터베이스 기반 사업모델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지급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라이선스(License)’ 또는 ‘사용료(License Fee)’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서비스 제공이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 승
나.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
다.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 원고 최종 승소 확정
3. 시사점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미국 SaaS 기업 A사(이하 ‘A사’)는 국내 대기업 B사(이하 ‘B사’)와 ‘통합 및 서비스 계약(Integration and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고, 발신자 식별·스팸 차단·디렉토리 검색 서비스(이하 ‘WP 서비스’)를 B사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사는 이를 위해 목적 코드(object code) 형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Client’)을 B사에 제공하였고, B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정액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위 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 대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 기업이 외국 SaaS 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서비스 관련 대가를 (i) 무형자산(노하우·저작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ii) 용역 제공의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 승
1심은 ▲계약서가 대가를 명시적으로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로 규정한 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B사 스마트폰에 맞추어 개발·개작된 소프트웨어인 점, ▲A사가 테스트·수정·유지보수를 계속 제공한 점,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일부 생산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이상 ‘국내 사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이 대가를 B사가 사용한 노하우·기술(Whitepages Technology)의 이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기술 자체를 도입·사용한 것이 아니라, 발신자 식별·스팸 차단 기능이 구현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A사로 하여금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용하며 발신자 식별·스팸 차단을 수행하는 주체는 A사인 점, ▲스마트폰에 탑재된 Client는 단독으로 판매·사용되지 않는 범용 프로그램으로서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불과한 점, ▲B사 요청에 따른 변경은 통합을 위한 기술적 변경일 뿐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사가 독자적 데이터베이스·노하우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B사에 ‘이전(전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역을 수행한 점, ▲앱 설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과정일 뿐 복제권·배포권의 독자적 행사 등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대가가 생산·판매량에 연동된 러닝 로열티가 아니라 매년 정액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용역(서비스)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설령 대가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이 최종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고 Client의 사용은 그 기술적 전제에 불과한 이상, 대가 전부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Client에 대한 대가만을 별도로 분리·산정할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 원고 최종 승소 확정
대법원(제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026. 6. 25.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과세관청은 ▲계약 제5.1조가 대가를 ‘License Fee(라이선스 수수료)’로 명시한 점, ▲B사가 명시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무형자산을 ‘사용’하였다는 점, ▲‘사용’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등을 들어 사용료소득임을 강하게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거래의 실질이 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납세자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국경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의 본질적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기술의 이전·사용’에 대한 것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원칙을 대법원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라이선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실질이 단순한 서비스 접근 수단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SaaS·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계약에서 계약서의 문구, 대가 산정 방식, 기술 제공 범위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SaaS·구독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연동 서비스 등에 지급하는 정액 대가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해 왔다면, 그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경정청구를 통한 기납부세액의 환급 가능성 및 향후 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전략 및 구조조정, 신규 투자 자문은 물론, 가업승계와 상속∙증여를 위한 세무계획, 가상화폐 관련 조세 및 입법 자문, BEPS 프로젝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APA/MAP,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등 고도화된 이슈에 대응하며, 해외 투자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정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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