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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 6. 29. 「AI·디지털 시대 신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전략은 이동전화 단말기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위치정보 규제 체계를 자율주행·로봇·웨어러블 등 융복합 산업 환경에 맞추어 재편하는 동시에, 불법 위치추적 등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이중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미등록·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을 표방하고 있어 관련 등록 및 신고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내부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원전략 전반의 구조를 개관하되, 사업자 실무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규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 배경 및 지원전략 개관
2. 사업자 규제·의무 재편
3.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4.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5. 시사점
1. 배경 및 지원전략 개관
방미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근거하여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안정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위 기술과 ICT 인프라의 발전으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이 이동전화 단말기 중심에서 차량·로봇·웨어러블 기기·위치추적 태그 등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이동전화 생태계 중심의 규제·정책체계가 신산업 환경에 정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위치정보 유출 사고 및 스토킹·상해 등 위치정보 관련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위치정보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원전략 자료에 따르면, 불법 위치추적을 통한 스토킹 등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관련 경찰 검거건수는 최근 4년간 41.9% 증가(2022년 155건 → 2025년 220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미통위는 ①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②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③ 신뢰받는 이용·보호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전략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되, 위치정보 오·남용 방지와 사업자 관리·감독 체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사업자 규제·의무 재편
지원전략 중 사업자 관점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사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다루는 사업자 관리·점검 체계 정비 및 혁신 부분입니다. 상당수의 개정 과제가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며, 위반 시 제재 수단이 함께 강화됩니다.
(1) 미등록·미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
방미통위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 조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위치추적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 '무관용 대응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적법하게 영업하는 사업자들을 역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방미통위의 단속 강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들은 본인 사업에 위치정보 관련 사업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제재를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은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이미지와 같이 등록 일정이 매년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유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3차, 4차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제재수단 대폭 상향 (법 개정, ~2027)

특히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기준 2배, 정액 기준 5배로 확대되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규정 강화 흐름과도 유사한 방향으로, 중대 위반 시 제재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사실상 폐업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법 개정, ~2027)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 신청도 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사업자'에 대해 방미통위가 등록·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이용자 피해구제 공백 및 행정 비효율성 해소를 위한 조치이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재개 계획이 있는 경우 등록 유지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태점검 방식 정비 및 자율규제 도입 검토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정기 실태점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사실상 전수 방식으로 실태점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수가 2025년 기준 3,185개에 이를 만큼 급증함에 따라, 방미통위는 ① 연간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사전 공개하고, ② 정기 실태점검(개인위치정보사업자 대상)과 기획 실태점검(대규모 개인위치정보 취급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 대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규제단체 지정, 민간 주도 인증 제도 도입, 자율규제 참여 시 인센티브(과태료·과징금 감경, 점검 주기 완화 등) 부여 등 자율규제 체계 마련도 검토됩니다.
(5) AI 기반 실태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7~)
점검 자료 분석, 위반사항 분석 등을 AI가 지원하는 '가칭 AI 기반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점검의 정밀도와 속도가 함께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지원전략은 위와 같은 내용 외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서비스 개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 동의 예외에 '연구개발' 목적을 추가하되, 재식별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및 금지 의무를 병행하여 신설한다는 점은, 최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등 데이터 활용 정책의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4. 위치정보 활용 안전망 강화
산업 규제와는 별개로, 국민 안전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 기반도 확대됩니다. 지원전략은 ① 긴급구조기관(소방청·해양경찰청)에 대해서도 경찰관서와 같이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일원화(법 개정, ~2027)하고, ② 위치정보 품질측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③ 수직 위치정보 도입 및 GNSS 기반 실내 긴급구조 위치추적 기술 개발 등 차세대 측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안전 인프라 강화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관련 협력 의무 확대와 품질 기준 준수 등 부수적 의무 부담을 수반할 수 있어, 관련 사업자는 향후 세부 기준 마련 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지원전략은 형식상 산업 육성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예고하는 로드맵입니다. 사업자 관점에서 관통하는 메시지는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의 병행"입니다. 서류 제출 간소화, 연구개발 목적 동의 예외 도입, 변경신고의 사후신고 전환 등 편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과징금 상한 상향, 등록취소 사유 확대, 직권말소 제도 도입, 취급·관리 지침 공개 의무화, 사물위치정보 Opt-out 신설 등 규제 강화가 동시에 예고되었습니다.
특히 미등록·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의 연간 접수 일정 제한을 함께 고려하면, 사업자로서는 본인의 사업이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됩니다. 자율주행·로봇·웨어러블·IoT·커넥티드카 등 위치정보 이용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스스로 규제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재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기준 3%에서 6%로, 정액 기준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는 점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중대 위반 시 제재 부담이 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취급·관리 지침 공개 의무화, 실태점검 계획 사전 공개, AI 기반 실태점검 시스템 구축 등은 사업자에게 문서화·설명가능한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위치정보사업 해당성 자체 점검 및 등록 일정 확인, ② 취급·관리 지침 정비와 공개 대상 항목 마련, ③ 실태점검 대응 문서·기록 관리체계 정비, ④ 사물위치정보 Opt-out 요청 처리 프로세스 설계(IoT·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자), ⑤ 위치추적기 판매·설계 단계의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향후 위치정보법 개정안 및 하위 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시행 전 사전 대비가 규제 리스크 최소화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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