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본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본 개정사항의 시행과 발맞추어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있는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규제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기준, 과징금 부과 요건 등 핵심 규제 요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검색 서비스 및 오픈마켓(재화·용역 거래 매개·알선 서비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국무회의 통과안에서는 이들이 제외되어 규제 범위가 SNS·온라인 커뮤니티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좁혀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은 아니나, 방미통위가 법령 적용에 있어 기대하는 해석 방향과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게재자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입법예고안 대비 최종안에서 달라진 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게재자에게 어떠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5. 시사점
1. 개정 배경
최근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개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인·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게시물이 대형 SNS 플랫폼을 통해 무제한으로 유통되고, 근거 없는 의료정보나 재난 관련 괴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공공 불안을 부추기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 서는 익명 채널을 통한 허위정보 영상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피해가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6년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본 개정사항은 자율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 핵심 규제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규모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본 개정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본 요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자
✓ 규모 요건 ① 구독자·친구·회원 등 해당 게재자의 정보 수신 설정자 수가 10만 명 이상
✓ 규모 요건 ②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규모 요건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반 이용자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하며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게재자에 대하여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이면서, ②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입니다.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① 필수적 가중, ② 추가적 가중·감경, ③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단순한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상습적·고의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 기타

3.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12일 입법예고안을 공개한 이후, 같은 해 6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대상 범위 축소를 비롯한 일부 내용이 입법예고안으로부터 변경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은 규제 대상 서비스 범위의 축소입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SNS·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오픈마켓)와 검색 서비스가 모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검색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도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국무회의 통과안에서는 이 두 서비스 유형이 모두 제외되어 규제 대상이 SNS·온라인 커뮤니티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검색사업자가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방미통위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검색사업자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신속 차단 의무 등 정보매개책임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1. 즉, 검색사업자의 제외는 자율운영정책·투명성 보고서 등 본 개정사안상 새로운 의무에 한정된 것이며, 기존 법률상 책임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공인’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만을 열거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그룹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공식적인 임원 직함을 보유하지 않는 대기업 총수 등을 ‘공인’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이 최종안에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방미통위는 본 개정사항과 함께,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있는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방미통위가 법령 적용에 있어 기대하는 해석 방향과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게재자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요건
본 가이드라인은 규제 대상인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풍자·패러디와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실무 지침
본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제외 서비스의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나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갖는 폐쇄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만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가능한 공개적 오픈채팅 서비스는 폐쇄형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 부재
본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과 같은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운영정책 수립·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징금은 게재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처리 및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무 이행에 소홀한 경우 규제 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언론사에 대한 적용 예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삭제·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언론사 등이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이나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5. 시사점
본 개정사항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다만, 규제 대상 범위의 확정,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요건의 구체화 등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게재자 모두 선제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 개정사항 시행일인 2026년 7월 7일부터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가 즉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DAU 100만 명 이상의 SNS·온라인 커뮤니티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조치 기준 등을 포함하는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현황, 신고 및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 이행을 넘어, 향후 규제 기관의 점검 및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로부터 불법·허위정보 신고를 접수할 때 요구되는 5가지 필수 기재사항(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불법·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에 맞게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과 같은 직접적 제재 규정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처리 및 자율규제 조치 운용에 관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무 이행에 소홀한 경우 규제 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풍자·패러디라 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3가지 요건(허위·조작성에 대한 인식, 손해 끼칠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 법익침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율운영정책 수립 시 이러한 경계 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게재자]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광고 등 수익을 창출하는 자는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기존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재게재하거나 내용을 변형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과거 게시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관련 정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 관련 정보의 경우 가중 손해배상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정보를 다루는 게재자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검색사업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본 개정사항상 자율운영정책·투명성 보고서 등 새로운 의무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신속 차단 의무 등 정보매개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나아가 향후 후속 입법 동향에 따라 규제 범위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내부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우 TMT팀은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변화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게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체계 구축,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시스템 정비,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게재자 양측의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본 개정사항 시행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대응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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