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U PPWR 본격 시행

  • 뉴스레터
  • 2026.08.13

EU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 Regulation (EU) 2025/40))이 2026. 8. 12.부터 일반 적용되었습니다. PPWR은 1994년 이래 유지되어 온 포장재 지침(Directive 94/62/EC)을 폐지·대체하는 것으로,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 형식을 취하여 별도의 국내법 전환 없이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특히 PPWR은 제3국에서 수입되는 포장재·포장된 제품을 포함하여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되므로,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 8. 12.부터는 적용되는 주요 의무는 ① 우려물질(SoC) 최소화 및 4대 중금속 합계 100mg/kg 한도, ②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 농도 한도, ③ 적합성 평가·EU 적합성 선언(DoC)·기술문서 작성 보관, ④ 제15조상 식별정보(type·batch·serial number 등) 및 제조자 정보 표시, ⑤ EU 수입업자의 확인·표시 의무(제18조), ⑥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제44조) 및 역외 생산자의 회원국별 EPR 공인대리인 지정(제45조), ⑦ PPWR이 규율하는 속성에 관한 환경성 주장 제한(제14조)입니다.EU 수입업자는 제3국 제조자의 의무 이행을 확인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적합성 문서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재활용 가능성(제6조)·재생원료 함량(제7조)·포장 최소화(제10조)·빈 공간 한도(제24조)·재사용 목표(제29조) 등 설계 관련 실체적 의무는 2030년을 전후하여 적용되며, 소비자 분리배출을 위한 제12조상 조화된 재질구성 라벨은 2028. 8. 12. 또는 관련 시행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2026.8월에 공표한 FAQ 제2판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살펴봅니다.                                        

 

* https://environment.ec.europa.eu/publications/faq-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ppwr_en


1. 적용 시점 타임라인

2. 핵심 쟁점

3. 시사점


 

1. 적용 시점 타임라인

 

PPWR의 모든 의무가 2026. 8. 12.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핵심 의무는 집행위원회의 위임법·시행법 채택과 연동되어 2030년을 전후하여 적용됩니다. 자사에 적용되는 의무의 개별 적용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핵심 쟁점

 

가. 역외적용 구조 - EU 수입업자의 확인의무가 국내 수출기업의 문서 부담으로 전가

 

PPWR은 EU 역내 생산 여부를 불문하고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빈 포장재 및 포장된 제품 포함)에 적용됩니다. 제3국에서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EU 수입업자는 2026. 8. 12.부터 ① 제3국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제38조)를 수행하고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였는지, ② 식별표시·제조자 정보 표시 의무(제15조 제5항·제6항)를 이행하였는지, ③ 필요 문서가 포장재에 수반되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제18조). 수입업자는 자신의 상호·주소 및 (가능한 경우) 전자적 연락수단 등도 포장재 또는 동봉문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법적 의무의 명의자는 EU 수입업자이지만, 실무상 이 확인의무는 계약을 통해 한국의 제조·수출기업에 대한 기술문서·적합성 선언 제공 요구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위 FAQ 역시 수입업자가 제3국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준수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이 원단과 같은 무상표·범용 수입 포장재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선적서류 등 수반 문서를 통해 제18조 제2항(d)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집행위 FAQ 제2판). 한편, 단순히 EU를 경유(transit)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화물로서 자유유통을 위해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EU 시장 출시에 해당하지 않아 PPW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조자(manufacturer)” 판단 기준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재에 특정 기업의 명칭·상표가 부착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명의로 시장에 출시하는 브랜드 소유 기업이 제조자가 되며, 실제 제조·충전을 다른 기업이 수행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1항 제12호). 무상표 포장재의 경우 주문·설계사양을 결정한 자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OEM/ODM 구조로 EU에 수출하는 경우, 계약상 누가 제조자 지위와 문서작성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 유해물질 규제 즉시 적용 - SoC 최소화·중금속 한도·식품접촉 포장재 PFAS

 

2026. 8. 12.부터 모든 포장재는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제조되어야 하고(제5조 제1항), 납·카드뮴·수은·6가크롬 4대 중금속 합계 100mg/kg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제5조 제4항). 중금속 한도는 기존 PPWD에도 존재하던 의무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나, SoC 최소화 의무는 배출·처분 단계 중심이던 기존 규제와 달리 재사용·재활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접촉 포장재에 대한 PFAS(과불화화합물) 농도 한도가 2026. 8. 12.부터 적용됩니다(제5조 제5항). 이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최대 농도 한도 방식이며,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와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PFAS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집행위 FAQ에 인용된 예비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무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는 대체로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포장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PFAS의 개별 목록(CAS 번호)은 공표되지 않으며, 규정상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PFAS에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 적합성 평가·EU 적합성 선언·식별표시 - 문서화 체계의 구축

 

제조자는 포장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고(제38조), EU 적합성 선언(DoC)을 작성하며(제39조), 부속서 VII에 따른 기술문서(개념 설계, 제조 도면, 구성요소 재질 등 포함)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일회용 포장재 5년, 재사용 포장재 10년). 적합성 평가는 외부 시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기술문서 작성 의무는 위임할 수 없으며 포장재 적합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약으로 이전할 수 없이 제조자에게 귀속됩니다. DoC는 병·마개·라벨 등으로 구성된 포장재 단위(packaging unit) 전체에 대하여 1건을 작성하되, 개별 구성요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시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번역되어야 합니다(제39조 제2항).

 

아울러 포장재에는 형식·배치(batch)·일련번호 등 식별 요소와 제조자의 성명·상호(또는 등록상표)·우편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제15조 제5항·제6항). 다만 모든 개별 단위의 추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생산 배치 단위 식별로 충분하며, 요거트 용기와 같이 복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판매 포장의 경우 하나의 구성요소에 표시하면 족합니다. 포장재의 크기·성질상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동봉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2026. 8. 12.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PPWR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통될 수 있으며, 폐기·재제조·재라벨링 의무가 없습니다. 같은 날 이전에 생산되어 재고로 보유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은 포장재는 식별표시·제조자 정보를 동봉문서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6. 8. 12. 이후 제조되는 포장재는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동봉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초기 집행 방향 - 시정 기회 부여 우선, 다만 방치 시 판매금지·회수 가능

 

집행위 FAQ는 2026. 8. 12. 적용 개시 직후의 집행이 무역 흐름·공급망·소비자 접근을 교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비준수를 인지한 경우 우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제62조), 사업자는 경고와 함께 시정 기회를 부여받은 후에도 비준수가 지속되는 경우에 비로소 판매 금지·리콜·회수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시장감시당국에는 제재 중심이 아닌 인식 제고·정보 요청·합리적 기한을 부여한 시정 요청 등 지원적 접근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초기 집행의 방향성에 관한 것일 뿐 의무 자체의 유예가 아니며, 제재 수준(과태료 등)은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정해집니다(제68조). 사후 시정 대응은 이미 발생한 문서 요구·통관 지연 등 거래상 불이익을 막지 못하므로, 수출기업으로서는 사전 문서화 체계 구축이 실익 있는 대응입니다.

 

마. 2030년 전후 단계적 의무 - 포장재 재설계가 필요한 중기 과제

 

2030년을 전후하여 적용되는 의무들은 포장재의 설계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대응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 가능 설계(DfR):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DfR 기준 위임법 발효 후 2년(위임법은 2028. 1. 1.까지 채택 예정)부터 재활용성 등급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집행위는 DfR 기준 위임법을 2028. 1. 1.까지 채택할 예정이며, 관련 기준이 적용되기 전에는 재활용성에 관하여 제38조·부속서 VII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등급은 생산자책임(EPR) 분담금의 에코모듈레이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제6조).

 

플라스틱 재생원료 함량: 2030년부터 접촉민감성(식품·의약품용) PET 포장재 30%, 그 외 접촉민감성 포장재 10%, 비접촉민감성 포장재 35% 등 폴리머·용도별 최소 재생원료 함량이 적용됩니다(제7조 제1항). 포장재 단위 총중량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분은 면제됩니다.

 

일회용 포맷 금지: 2030. 1. 1.부터 1.5kg 미만 미가공 신선 과일·채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호레카(HORECA) 부문 내 취식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소스류 1회분 포장, 숙박업소의 개별 투숙객용 미니어처 어메니티 포장, 초경량 비닐봉투 등이 금지됩니다(제25조, 부속서 V). 금지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2027. 2. 12.까지 채택될 집행위 가이드라인에서 예시와 함께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빈 공간·최소화: 그룹·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한도가 적용되며(종이 완충재·에어캡 등 충전재는 빈 공간으로 계산), 판매 포장에 대해서는 중량·부피 최소화 의무 및 이중벽·이중바닥 등으로 내용물이 많아 보이게 하는 설계 금지가 적용됩니다(제10조, 제24조).

 

재사용 목표·DRS: 2030년부터 운송 포장·음료에 대한 재사용 목표가 적용되고(제29조),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금속 음료용기에 대해서는 2029. 1. 1.까지 90% 분리수거 목표 달성을 위한 보증금반환제(DRS)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됩니다(제50조).

 

 

3. 시사점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 및 ESG센터는 ESG·환경, 제조물 규제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EU 그린딜 관련 규제(PPWR, ESPR, CBAM, 공급망 실사 등)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응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PWR과 관련하여서는 ① 제조자·수입업자·생산자 지위 판정 및 계약 구조 자문, ② 적합성 선언·기술문서 체계 구축 자문, ③ 회원국별 EPR 등록·공인대리인 지정 및 보고 대응, ④ 환경성 주장(제14조)·그린워싱 리스크 검토, ⑤ 2030년 단계 의무에 대비한 포장재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수립을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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