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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으로 명시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을 독립된 침해유형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취득자의 사용·누설과 전득자의 제3자 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헤드헌팅·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기술자문이나 사업협력 과정에서 위 신설 조항이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2. 시사점
1. 주요 개정 사항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취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처벌 규정이 미비하였던 영업비밀 유출 알선·중개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 명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하나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조항의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전에도 해킹 행위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포섭된다고 볼 여지가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행위를 법문상 명확한 침해유형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서 해킹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신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신설한 데 있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3호 사목). 나아가 벌칙 조항인 제18조 제1항에도 제4호를 신설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부정취득·사용·누설 등)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실무상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중개하는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해서는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규율하지 못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과정을 기획·중개한 브로커에 대하여도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행위 처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정비하여, 해킹·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종전의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사용·누설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례에서 취득 이후의 사용―누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대한 추가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 전득자의 누설행위 처벌 근거 마련
한편, 개정안은 제18조 제1항 제3호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종전 조항은 부정취득·사용 등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부정취득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전득자(轉得者)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이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는 실제 침해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외부 정보 수령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위험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개정안은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만에 하나 헤드헌팅·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기술자문 또는 사업협력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입되었을 경우 관련 임직원이 그러한 침해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신설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직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① 타인의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공·전달 금지,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시하고, ② 경력직 채용 면접·평가 과정에서 전 직장의 구체적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신규 입사자로부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나 자료를 반입·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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