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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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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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2040년까지 탄소 90% 감축 목표, EU 기후법 개정안 제안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EU 기후법 개정안은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자와 산업계에 장기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공하고, EU 역내 기업의 산업 리더십을 강화하며,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U는 현재 2030년까지 배출 온실가스를 55% 감축(Fit for 55)하는 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제안을 통해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기후법 개정안 경과2. 주요 내용3. 향후 일정4. 시사점  1. 기후법 개정안 경과 “목표는 명확하며, 그 여정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은 업계와 투자자들이 EU집행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를 이루겠다는 EU의 공약이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EU 기후법의 기존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아래와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23.6) '기후 변화에 관한 유럽 과학 자문위원회(ESABCC)'는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95%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권고를 제시하였습니다. •(23.12~24.6): EU 집행위원회는 ESABCC의 권고를 바탕으로 상세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4.2): EU집행위원회는 ‘2040 기후목표 커뮤니케이션’에서 2040년 기후 목표를 '90% 순배출량 감축'으로 공식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5.7):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 중간 감축 목표를 EU 기후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 주요 내용 EU 기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40 기후목표 법제화: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90%를 감축하기 위한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2030년 목표(55%)와 2050년(Net-zero) 목표 사이의 중간 단계이며,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  온실가스 예산(Cap-and-Budget) 설정: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2030년부터 2040년까지 EU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을 규정하는 '온실가스 예산'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 규모를 최초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감축경로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  제로 및 저탄소 에너지 제시: 핵 에너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및 저장, CCS, CCU, 탄소제거, 지열 및 수력 에너지, 기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순제로 에너지 기술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품질 국제 크레딧의 제한적 기여: 파리 협정의 회계 규칙에 따라 2036년 이후부터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고품질 국제 크레딧의 2040년 목표에 대한 3%내 제한적 기여 가능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단, 강력하고 높은 무결성 기준 및 표준, 크레딧의 원산지, 시기 및 사용에 대한 조건에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3. 향후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5년 하반기까지 유럽의회 및 이사회 내부 입장 정립과정을 거치며, 이후 집행위, 의회, 이사회 3자 간의 비공식 협상(삼자 협상)을 통해 단일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 주요 정치 그룹 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기후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감안하면2026년 상반기 내 최종 타결이 예상됩니다. 4. 시사점 •EU의 ‘2040년 90% 순감축 목표’는 ‘2050 넷제로 목표’를 불과 10년 앞둔 마감 시간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설비 투자 및 자본조달 전략을 2040년 기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예산과 고품질 국제 크레딧의 도입은 가격 시그널의 상단(Upper bound)과 하단 (Lower bound)이 동시에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극단적 고비용과 제한된 저비용 이라는 양단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국내 감축투자 확대와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고정 전략(Forward Hedge)’과 ‘크레딧 조달 전략’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탈탄소 경쟁력’이 곧 시장 접근권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CBAM · FuelEU Maritime· F‑Gas 등 세부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공급망 투명성 요구가 CSDDD와 결합됨에 따라 1차 및 2차 협력사의 탄소· 인권 리스크 데이터 확보가 납품 자격의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전적 데이터 관리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기업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SG센터
공정위, 2025 유통·대리점 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부터 유통분야 7,600여 개 업체와 대리점분야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통·대리점 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2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제공수수료 관련 불공정행위,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에 대한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정거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1. 조사 개요 및 배경2. 유통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3.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4. 시사점  1. 조사 개요 및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대리점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과 업계의 불공정관행 예방·개선을 위해 매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는 2006년부터, 대리점분야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이 조사는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조사는 특히 최근 도입된 제도 변화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유통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가. 조사 규모 및 범위 이번 유통분야 조사는 2025년 6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며,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 업태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SSM,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유통업계 전반을 포괄합니다. 나. 핵심 조사 내용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 실효성 점검: 2024년 2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얼마나 정착되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전면적 실태조사로서, 납품업체들이 체감하는 거래형태 개선 여부와 불공정행위 경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정보제공수수료 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최근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정보제공료, 정보이용료, 정보처리비 등)를 수취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불공정행위 경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 조사 방법 유통분야 실태조사는 온라인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13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 대리점분야 실태조사 주요 내용 가. 조사 규모 및 범위 대리점분야 조사는 2025년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되며, 21개 업종의 560여 개 공급업자와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년도 20개 업종에서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활발한 스포츠 및 레저활동을 고려하여 '스포츠·레저업종'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조사 대상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스포츠·레저 등 대리점거래가 빈번한 업종을 망라합니다. 나. 핵심 조사 내용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관련 인식 조사: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대리점주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운영 현황 및 단체구성권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합니다. 이는 향후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제도화 논의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래실태 및 애로사항 점검: 최근 거래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신규 제도 인지도, 기타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4. 시사점 이번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불공정거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 제도 개선 효과의 실증적 검증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 2월 도입된 경영간섭행위 금지규정의 실제 효과를 처음으로 전면 점검하는 조사입니다. 도입 후 첫 전면 조사인 만큼,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간섭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 새로운 불공정거래 이슈 발굴 정보제공수수료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대리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방식이 향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기업 대응 방안 유통업체와 공급업자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사의 거래관행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영간섭행위, 정보제공수수료의 적정성, 표준계약서 활용, 대리점주와의 상생협력 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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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한 직원이 의무복무기간 위반하여 퇴사시 파견비용 반환해야 하나?

대법원은 해외에 파견된 직원이 약속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파견비용을 돌려받겠다는 회사의 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사안2.주요쟁점과 대법원의 판단3.시사점  1. 사안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A사는 공모절차를 거쳐 B직원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비용 부담 전문가(CFE)로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를 지급하였습니다 A사와 B직원은 "B직원이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A사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B직원이 A사에 A사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B직원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A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A사는 B직원에게 위 약정에 근거하여 304,0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A사와 B직원 사이에 체결된 비용반환약정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용자가 의무복무 위반을 이유로 ‘비용’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지 않아 유효하지만, ‘임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부분은 이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근로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결국 근로의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게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B직원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근무하는 것이 연수나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A사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급한 비용은 실질적으로 B직원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직원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의 실질적 성격: 파견근무 중 수행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직원이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②  파견의 목적: A사가 B직원을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A사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음③  관리·감독 관계의 존재: A사는 파견기간 동안 B직원에게 월별·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B직원은 이를 이행하였음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제공인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한 비용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파견 목적의 명확화: 파견이 교육훈련 목적인지 업무수행 목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②지출되는 비용 성격의 구별: 교육훈련비용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반환약정을 설계해야 합니다.③반환 약정의 재검토: 기존의 해외파견과 관련한 비용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직원의 해외파견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목적의 해외파견과 업무수행 목적의 해외파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분쟁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 #건설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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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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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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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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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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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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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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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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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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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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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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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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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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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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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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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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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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