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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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T&G의 법률자문사로서 ASF Group이 보유한 Another Snus Factory Stockholm AB 및 Another Snus Factory Oslo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이어 Altria Group 계열사를 대상으로 스웨덴 SPC 지분 49%를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한국기업(KT&G)과 미국기업(Altria)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에 SPC를 설립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다국적·다단계 구조로 진행된 고난도 딜로서, 여러 국가의 법률·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i) 대상회사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 구조 검토 및 계약서 작성, (ii) ASF 소유를 위한 스웨덴 SPC 설립 및 인수 구조 관련 법률 자문, (iii) SPC로의 지분 이전 절차와 Altria 대상 SPC 지분 49% 매각 자문 등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단계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소비재·니코틴 제품 기업 인수부터 SPC 설립, 지분 재매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크로스보더 거래를 원스톱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화우의 국제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기사] KT&G,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 니코틴 파우치社 인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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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관여 업체들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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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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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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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 12. 26.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거래가 비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총 15개의 세부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전산 개발, 내규 정비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법규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및 취지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가. 적용대상 및 범위나. 일반원칙다. 세부유형 및 준수사항3.  시사점 1.  도입 배경 및 취지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환경에서 제한된 화면과 인터페이스 설계를 악용하여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복잡한 디지털 환경속에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일반 재화나 용역과 달리 무형의 상품으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형성되며, 거래 목적물의 가액이 큰 특성이 있어 다크패턴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다크패턴에 영향을 받았는지 인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다크패턴 규제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범위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금융회사와 연계 또는 대리하여 상품을 광고 또는 권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업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외에도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에 적용됩니다.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온라인 상품판매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되며, 기존 규율을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원칙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일반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 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자는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 세부유형 및 준수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4개의 범주와 15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 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4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3)  압박형은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5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  편취유도형은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경우로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이 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유형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26년 4월 본격 시행에 앞서 약 3개월간 전산개발, 내규 정비 등을 통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설계 단계부터 15개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행 화면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의 규정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합적으로 준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한 이행상황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업권의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규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관리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및 핀테크 업체 등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금융상품을 매개하거나 광고하는 사업자 역시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의 인터페이스가 다크패턴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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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5년 10월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라는 3대 중점 분야의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과 규제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1. 배경2.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3. 시사점 1. 배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 출범하여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하고 통합적·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출범 후 첫 번째 보고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송 산업은 매출·수익 하락, 가입자 감소 등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 산업의 AI 적용률은 10% 미만에 불과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AI 기술이 해킹, 사이버테러, 불법·허위영상 제작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3대 중점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 허위조작정보 대응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며,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합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며,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 무결성 강화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 회의에 참여합니다.  (2)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저작물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불법정보 대응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점검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AI 기반 분석 및 태블릿 PC 전용 앱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5)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 기술지원, 콘텐츠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 활용 모니터링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나.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1)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 성장 등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규제 불균형 해소 및 방송사에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7년), 소유제한(49%), 가입자 점유율(1/3↓) 규제 폐지 등 「방송법」·「IPTV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AI 혁신으로 산업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방송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합니다. (3)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성·다양성 구현의 책무가 있는 지역·중소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미디어 활성화로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확대하며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성·다양성 등을 제고합니다. (4)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 OTT 포럼 개최(연 1회)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AI 학습 및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해 비식별 처리된 개인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를 산업 연구개발로 확대 추진합니다. (5)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개별법에 분산(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여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1)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규칙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전반(책무, 평가, 재원 등)의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방송심의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미디어 접근권 보장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제고 및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노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양질의 장애인 방송 제작환경을 구축합니다. (3)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전국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접근, 활용, 제작교육 제공으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합니다.  (4)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불만 처리,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5)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더불어 다크패턴 행위, 각종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시사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년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 합리화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과 법무팀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의무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자율규제를 넘어 법적 의무화가 추진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 강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기회  광고·편성 규제 완화, 유료방송 관련 규제 폐지 등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허용 시간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 기회가 확대됩니다. 다만 공적 의무사항(상생방안 마련, 공정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해 대체 입법도 함께 추진 중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AI 기반 미디어 혁신 가속화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30%로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는 관련 기업들에게 R&D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사항 법제화가 추진 중이므로, 불법정보 생성·유통 방지, 청소년 이용자 보호,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 미디어 통합 법제 대응 방송·OTT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는 규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OTT 사업자들은 기존 방송 규제의 일부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방송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 체계 하에서의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사업자 간 규제 방향과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다크패턴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메뉴 조작 행위와 납치광고 등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이는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UX/UI 설계, 광고 정책, 이용약관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규제 신설에 대한 업계의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 규제 수준을 모색해야 합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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