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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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T&G의 법률자문사로서 ASF Group이 보유한 Another Snus Factory Stockholm AB 및 Another Snus Factory Oslo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이어 Altria Group 계열사를 대상으로 스웨덴 SPC 지분 49%를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한국기업(KT&G)과 미국기업(Altria)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에 SPC를 설립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다국적·다단계 구조로 진행된 고난도 딜로서, 여러 국가의 법률·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i) 대상회사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 구조 검토 및 계약서 작성, (ii) ASF 소유를 위한 스웨덴 SPC 설립 및 인수 구조 관련 법률 자문, (iii) SPC로의 지분 이전 절차와 Altria 대상 SPC 지분 49% 매각 자문 등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단계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소비재·니코틴 제품 기업 인수부터 SPC 설립, 지분 재매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크로스보더 거래를 원스톱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화우의 국제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기사] KT&G,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 니코틴 파우치社 인수 - 뉴스1 

  • #M&A
  • #기업자문
담합 관여 업체들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 #건설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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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2월 17일 출범 후 첫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이행'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탈탄소 전환 가속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의 녹색대전환(K-GX)을 통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고, 2035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 핵심전략 1: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한 에너지·산업 대전환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라.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2. 핵심전략 2: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나.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 3. 시사점: 기업의 법적 대응과 준비사항 1. 핵심전략 1: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한 에너지·산업 대전환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하여 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3)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 4) NDC 이행의 성장동력 활용 방안의 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 (1) 태양광 부문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규제를 개선하고, ②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 발굴 및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③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8,000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하며, ④ 차세대 기술의 조기상용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 풍력 부문현재 육상풍력 2GW, 해상풍력 0.35GW 수준인 보급량을 2030년까지 각 6GW, 10.5GW, 2035년까지 각 12GW, 25GW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①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② 항만, 선박, 금융 등 지원체계 강화, ③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초대형 터빈 등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개발ž실증ž수출 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재생에너지 선도모델 확산① 전 공공기관이 K-RE100에 가입하는 등 공공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② 가파도에 재생에너지 공급 및 AI 수요 관리를 통한 분산 전력망(탄소중립섬) 모델을 실현하며, ③ 제주도에 수요 반응 시장 운영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안정화기술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성공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수요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며, AI를 활용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지산지소 · 지능화 · 유연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② 재생에너지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우선 활용하되 그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며, ③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 구축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 ① 2030 NDC 이행, 2050 탄소중립 달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탈석탄 목표 이행 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②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을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공급화의무화 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 · 허가 간소화 및 보증 · 융자 확대 등 비용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봄 · 가을 출력감소 조건으로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 도입하며, 히트펌프 · ESS · 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위원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이행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③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버터, AMI, VPP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산업 분야 중핵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라.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① 탄소 감축 신기술의 상용화, 특히 청정수소 관련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향성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지원,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설계를 통한 민간투자의 탈탄소 산업 유입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생산세액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설비 · 기술 도입 ·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육성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② 전기 · 수소차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보조금 체계 개편, 충전인프라 확충 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③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 효율화, ④ CCUS 등 탄소흡수 확대, ⑤ 해외진출 활성화, ⑥ 중앙-지방정부 및 전국민의 NDC 이행 동참을 위한 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 핵심전략 2: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하여 1)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과 2)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정책, ② PET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본격 시행 및 단계적 강화, ③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26~’27), ④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제조∙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활용분담금 차등 적용 등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나.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 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 공급, ②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③ 지자체 소각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 강화, ④ AI 기반 과학적 물 수급 및 대체수자원 확대 등이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시사점: 기업의 법적 대응과 준비사항 이번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첫 연두 업무보고로서, 그 명칭에 걸맞게 기후위기 의제인 2035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아니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의 녹색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다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탈탄소, 탈플라스틱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한 산업 등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개별 기업들은 관련 법 개정 및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 및 성장 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가맹지역본부 보호조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협의에 응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불응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와의 거래에서도 일부 가맹사업법상 규정이 준용되어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가맹본부는 이 기간 동안 계약서 재검토, 내부 절차 정비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배경2. 주요 개정 내용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1. 개정 배경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가맹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단체의 구성 절차나 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협의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도 불명확했습니다. 가맹지역본부의 경우도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이지만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는 별도의 법적 규율을 받지 않았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제14조의3 신설). 등록요건은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할 것입니다.등록 시에는 단체의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명부,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하며,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등록 취소 사유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 미충족 ▲자진 등록 취소요청 ▲변경등록의무 불이행 등이 있으며,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화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제14조의2 개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에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협의요청권이 유지되어, 등록하지 않은 단체와의 협의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보호조치 준용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 간 거래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5조의6 신설). 준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부당한 고객유인 금지•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 거부 시 거절 사유 서면 통지 의무, 일정 요건 충족 시 묵시적 계약갱신 간주•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계약 해지 전 계약 위반사실 시정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손해배상), 공정위 기록의 송부, 손해액의 인정  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가맹지역본부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는 향후 제정될 하위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 요청 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지역본부와의 거래에도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맹본부는 기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가맹대행계약서 및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맹본부는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재검토: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지역본부와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정법에 부합하도록 수정•내부 절차 정비: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및 기준 마련•하위법령 모니터링: 하위 규정으로 정해질 협의 기준, 등록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 조정 아울러 공정위가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므로, 실무상 부담이나 해석상 쟁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전략적 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복귀 서학개미 세제지원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거주자의 해외주식 매각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유보 소득 국내 유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급증에 따른 환위험 관리 필요성과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서 이번 세제 지원 패키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세제 혜택과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2. 주요 내용3. 향후 계획 및 시사점 1. 배경 최근 코스피 연간 수익률 71.6%를 기록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자금은 해외시장으로 유출되고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자본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에 대한 노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유보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여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개인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이를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구체적으로 일정 매도금액의 한도(예를 들어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자금의 신속한 국내 유입을 위해 2026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감면율을 시기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이르면 내달 말 출시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으로 갈아탈 경우 세제 혜택이 부여되나, 국내주식 1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들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시 양도소득세 공제 신설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출시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에 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선물환 매도란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하여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헷지하는 수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위험 관리를 위해 현물환을 매도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행할 경우 연평균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선물환 매입액(연평균잔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 기업 부문에서는 해외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가속화하기 위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전액 상향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세부담 없이 해외 유보 소득을 국내로 환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3. 향후 계획 및 시사점 정부는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RIA 및 환헤지 관련 세제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적용되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확대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약 1,611억 달러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을 국내로 유인하고,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자본시장으로 환류시키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한 조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자금 운용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번 세제지원안은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의 요건이 향후 국회 입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전개될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시어 자산 포트폴리오 수립 시 동 개정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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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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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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