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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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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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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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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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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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액가맹금, 명시적 합의 필요”

대법원은 2026. 1. 1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명시하며,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실무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모든 가맹본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사안의 개요 및 쟁점2.대법원의 판단3.시사점 및 대응방안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 사건은 피자헛 가맹점사업자들(원고들)이 가맹본부(피고)를 상대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최초 가맹비, 월 고정 수수료, 광고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지정한 피자의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일부 원·부재료 물품대금에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차액가맹금'을 포함시켜 지급받았습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 등의 가격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수령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③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합의 필요성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차액가맹금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약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즉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며,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차액가맹금에 적용한 것입니다. 나.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에 관한 엄격한 기준대법원은 가맹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가맹점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 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다.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모두 수긍하였습니다. ① 물품공급계약 부재이 사건 가맹계약서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의 공급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묵시적 합의 불인정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라. 부당이득 산정방법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은 2019년의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가맹계약서의 전면 재검토 및 명시적 조항 신설 현재 체결되어 있는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Ÿ차액가맹금의 정의와 산정 방식 명시 여부Ÿ차액가맹금이 포함된 원·부재료의 품목 및 가격 구조Ÿ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조항 또한, 신규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지 않은 채 추후 묵시적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자발적 서면 합의 추진 이 사건 판결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미 가맹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들과 차액가맹금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Ÿ충분한 정보 제공: 차액가맹금의 개념, 금액, 산정 방식, 법적 근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충분히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Ÿ서면 합의의 명확성: 합의서에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 차액가맹금 제도의 재검토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으므로, 가맹본부의 경우 차액가맹금 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Ÿ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성: 차액가맹금을 줄이는 대신 로열티(계속가맹금)를 인상하는 방안, 원·부재료 공급 마진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른 형태의 가맹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맹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명시적으로 받는 방안 등 대안적 수익 구조를 검토할수 있습니다.Ÿ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 재정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력 및 교섭력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정립하여 가맹사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작성, 가맹계약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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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i) C2C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율체계 신설, (ii)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iii)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및 조치 다양화, (iv) 이용후기 운영의 투명성 제고, (v) 동의의결 제도 도입, (vi) 과태료 상향 및 신설 등 집행력과 실효성이 크게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1. 개정 배경2. 주요 개정 내용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1. 개정 배경 최근 C2C 거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해외 직구의 확대, 그리고 이용후기가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규율 공백을 보완하고, 플랫폼·해외사업자에 대한 책임체계를 정비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C2C 거래의 구매자를 소비자로 명확히 인정하고, C2C 거래를 통신판매, 플랫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하여, 그간 논란이 있던 거래 구조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로부터 수집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 분쟁 발생 시, 법원 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제공을 통해 분쟁 해결에 협조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C2C 거래에 관하여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이용 권고,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한편, 현행법상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에게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삭제되었습니다. 나.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후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개해야 하며,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과 방식이 현실화됩니다. 기존에는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위해 '법 위반이 명백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개정안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만 가능하여 유연한 법 집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법은 사안에 따라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 등을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확산 차단과 영업 중지로 인한 소비자 불편(환불 중단 등)을 최소화를 함께 도모합니다. 라. 이용후기(리뷰) 수집·처리 정보 공개 의무화 온라인 이용후기 조작·삭제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거래되는 재화 등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마. 동의의결 제도 도입 소비자 기만행위는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개별 소비자는 소송 부담 때문에 소송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와의 균형,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 보호 적절성 등을 종합하여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과태료 상향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온라인 거래 규모 확대에 비해 과태료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만적 소비자 유인,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상한을 2배 상향하였고, 대금 환급의무 위반 및 플랫폼 의무 불이행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및 실무 대응 방안 이번 개정은 규범 정비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해외사업자·후기 운영 등 핵심 영역에서의 의무의 구체화와 집행수단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실무 영향이 큽니다. 기업은 특히 다음 사항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C2C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경우,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수집 범위 축소에 맞추어 가입·거래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정비하고, 분쟁 발생 시 법원·분쟁조정기구 요청에 따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에스크로 이용 권고, 개인 판매자/사업자 판매자 구분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UI/UX를 개선하고, 관련 내부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공포 후 1년 이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는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다크패턴 소지를 선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이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게시기간, 등급평가 및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제정될 시행령·시행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파악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공포 이후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할 예정인바, 기업들은 하위 법령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실무상 이행가능성, 과잉규제 우려, 기술적 한계 등을 근거로 의견 제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해외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내부 정책·시스템·약관·UI/UX 등을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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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세청과 해외금융 정보 교환을 통한 외환검사 대상 선정

 관세청 외환검사 결과 확인된 해외예금 미신고 자료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세청에, 국세청이 확보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자료는 「관세법 시행령」에 의거 관세청에 통보되어, 관세청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자료를 근거로 외환검사(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은 관세청 해외예금 미신고 자료를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해외예금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과는 대상 위반행위가 다르므로, 각 법률의 요건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각의 처분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조세당국은 해외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세무조사 또는 외환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관세청과 국세청의 상호 자료 교환 근거 법령2. 해외예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1. 관세청과 국세청의 상호 자료 교환 근거 법령     2. 해외예금 신고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유의사항 • 해외예금 신고 국내 거주자가 해외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최초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예금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외예금 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후 해외 예금계좌 입금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으나,  최초 해외계좌 개설 시 국내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 예금계좌에 입금할 때마다 매 건 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위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3항 제1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각 연도 내 해외금융계좌 잔액(여러 개인 경우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연도 6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3조). 최근 가상자산 열풍으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포함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등이 스스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간 국제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교환제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6조 내지 제41조)에 따라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부분도 주의를 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반금액의 10%(상한 20% 범위 내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증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  위반금액 50억 원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6조).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통고처분 이행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4항).  • 주의 사항 종합해 보면, 납세자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세청의 외환검사를 받으면서 자본거래 위반 이슈(특히, 해외예금 미신고)가 발생했다면 그 자료는 다음해 국세청에 통보되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이슈가 발생했다면 그 자료는 다음해 관세청에 통보되어 외환검사를 받을 가능성(즉,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 위반 시에는 따로 불이익 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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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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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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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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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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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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