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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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대법원, H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음” 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5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노동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석하였고, 나아가 반대의견을 통해 현 노동조합법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해석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H중공업 사건의 진행 경과2. H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3.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4. 반대의견이 구체화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5. 시사점 1. H중공업 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 노동조합은 H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H중공업 사내하청지회를 두고 있었고, 총 5차례에 걸쳐 H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H중공업은 자신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 노동조합은 원청인 H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에 관한 종전 법리에 기초하여 원청과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이에 원고 노동조합이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 2025. 9. 9.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2026. 3.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후문이 추가되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어 이 사건에는 구 노동조합법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년 이상 심리 끝에 비로소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여, H중공업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H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 상고심의 주요한 쟁점은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전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한정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입법자가 대법원의 종전 법리를 존중하는 전제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호의 후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적 결단을 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 분명하지만,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 한편 대법관 4인은 반대의견에서,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비록 반대의견은 이번 사건의 법적 결론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미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도입한 이상,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및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대의견은 간접고용 구조에서의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고려요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개정 법 하에서는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쟁점별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4. 반대의견이 구체화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 기준 또한 4인 반대의견은 단순히 ‘실질적 지배력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도급인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고려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대의견은 수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도급인의 지위는 ① 교섭요구사항과 관련된 수급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도급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라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되고, ② 나아가 수급근로자의 도급인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의 실질에 비추어 수급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도급인에 대하여도 해당 교섭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기준이기는 하나, 개정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지배력’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어 향후 원청의 사용자성 해석 및 판단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설”을 유지한 판결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 시기의 사용자성 분쟁에 있어 명확한 판단기준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이번 판결의 법리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간접고용 구조에서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고려요소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협력업체 운영 구조, 현장 관리 방식 및 도급 운영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원청의 각종 관여 행위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또는 단체교섭의무와 어떠한 관계에서 평가될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집단노사관계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본격 도입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자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6.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026. 5. 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 11. 1. 시행된 현행 법률이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지원 범위를 산업화·공급망·보안·국방 적용까지 확대하고 양자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①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 신설(제18조의2), ②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 신설(제10조)은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핵심분야 기업의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개정 배경 및 입법 경위 현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은 2024. 11. 1.부터 시행되어 양자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그 내용은 주로 연구개발(R&D) 진흥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2026. 1. 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R&D 중심에서 산업화·공급망·보안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그 정책 방향을 법률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입니다. 또한 미국·중국·EU 등 주요국이 양자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위협(이른바 "Harvest Now, Decrypt Later")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양자보안체계의 선제적 구축과 핵심분야 활용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러한 입법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안과는 별개로 정부가 2025. 10. 2. 제출한 「양자기술 관련 교육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457호)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있어, 인력양성 사업 관련 규정도 추가 정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As-Is / To-Be 비교 이번 개정안은 13개 항목에 걸친 광범위한 정비를 담고 있으며, 그 핵심을 7개 영역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표 외에도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양자 테스트베드 정의(제2조)·양자클러스터 입지요건 구체화(제25조)·표준화 기구 육성 근거 강화(제15조)·양자 문화확산 사업 확대(제19조)·양자전략위원회 권한 명확화(제7조) 등이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3. 5대 핵심 의무·시책 분석 ① 양자-HPC-AI 융합 (제2조·제5조·제14조의3·제21조)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인공지능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한 "양자인공지능(Quantum AI)"이 법률 정의로 신설되고, 종합계획 수립 시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양자-AI 분야 연구개발·실증·특화 인력양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가 명문화되어, 관련 R&D 보조금 및 인력양성 사업에 양자-AI 융합 기업의 직접적 신청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② 양자산업 육성 - Lab to Market (제14조의2·제25조·제34조) 양자기술 및 제품의 연구개발·상용화 과정에서 규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령 정비 또는 규제특례 부여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 교통망·인프라·연계성 등 입지 기준이 명확화되었으며,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2026. 7. 최대 5개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적극행정 면책특례(제34조)가 도입되어, 공무원의 양자 상용화 촉진·규제개선 업무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③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 (제18조의2 신설) - 핵심 의무 가장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 파급력을 갖는 조항입니다. 다음 기관은 양자내성암호(PQC)·양자키분배(QKD) 등 양자보안기술 확보·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 PQC: 양자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 기반 차세대 암호기술* QKD: 양자역학 특성을 이용하여 암호키 분배 시 도청·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 다만, 의무의 구체적 이행 시점·기준·점검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계획 수립·추진"의 형식 의무 수준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자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CIIPs)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보호계획·보호조치 의무와 결합하여 실질적 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국방 분야 양자기술 적용 (제14조의7 신설)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청·감청 방지 군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 양자레이더, GPS 없이 작동하는 양자항법 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방위산업체·국방 R&D 참여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며, 일반 IT·통신 기업도 군 통신·암호 분야의 양자기술 적용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⑤ 양자기술 활용사업 영향평가 의무화 (제10조 신설) - 핵심 의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직접적·즉각적 컴플라이언스 영향을 미치는 조항입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절차·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 쟁점이 있습니다. • "활용하는 사업"의 범위 - 자체 R&D 단계도 포함되는지, 상용 도입·구축 단계로 한정되는지 불명확 •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판단기준 - 법문상 6개 분야는 예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나, 시행령에서 추가될 여지가 있음 • 민간기업 vs 공공사업 적용 범위 - 순수 민간기업의 자체 양자기술 도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행령 확정 전까지 해석 여지 아직 시행례·관련 처분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완전 신설 제도이므로, 감독기관의 실제 운용 방향은 시행령 입법예고 및 초기 사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기업의 영향평가 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 내용·규모·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4. 기업 유형별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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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5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이하 “본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형식상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자료이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학습 거부(옵트 아웃)·대화기록 삭제·국외이전 고지·외부연동 권한 관리 등 규제기관이 기대하는 서비스 설계 방향을 보여주고,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고객·거래처 정보 및 영업비밀이 적법한 근거 없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는 통제 이슈를 제기합니다. 본 가이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향후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위의 점검·집행에서 해석의 참고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가이드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1.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2. 핵심 쟁점3. 기업 유형별 시사점 1.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문서 작성·정보 검색·일정 관리 등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이 입력한 정보의 처리 방식을 스스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인지하는 20~60대 성인의 약 89%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우려한 점을 발간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정보위의 AI 관련 안내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2024년 7월)와 같이 사업자·개발자를 주된 수범자로 삼았으나, 본 가이드는 직장인·학생·일반 시민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록 본 가이드는 법령이나 고시가 아닌 안내자료로서, 그 자체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과 개발자가 이용자의 우려 사항을 파악해 서비스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는 개인정보위가 사업자에게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민원 사례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8가지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주요 이슈에 관한 영향을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2. 핵심 쟁점 본 가이드는 이용자 행동수칙의 형태로 작성되었으나, 8대 이슈를 기업 관점에서 재구성하면 수범자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과, (2) 임직원이 범용 생성형 AI를 업무에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서비스 설계 점검 이용자에게 권고된 행동수칙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기능과 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가이드의 본문은 외부 서비스 연동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요청·처리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사업자의 책무를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 임직원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 - 정보 유출 통제 본 가이드 이슈 5는 임직원의 생성형 AI 업무 활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조직 내부 정보에 개인정보뿐 아니라 미공개 업무 정보, 내부 의사결정 내용, 계약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고객·거래처 정보나 인사 정보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범용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해당 정보가 외부로 전달될 위험이 있습니다. 임직원의 무단 이용은 기업에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업 유형별 시사점 본 가이드는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간된 것이지만,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국민 민원·제안을 토대로 선정한 8대 핵심 이슈는 결국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기대하는 통제 기능과 투명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본 가이드가 이용자에게 직접 확인·설정하도록 안내한 옵트아웃, 대화기록 삭제, 국외이전 고지, 외부 서비스 연동 권한 설정 등의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기대하는 통제 수준이 명확해진 만큼, 해당 기능의 부재는 민원이나 규제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ChatGPT 등 범용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의 경우, 본 가이드가 이슈 5에서 명시적으로 지적하듯 조직 내부 정책 없이 이루어지는 AI 이용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미공개 업무정보·계약정보의 유출 위험도 수반합니다. 사내 AI 이용지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업용 라이선스 도입 등 제도적 통제 수단 마련을 검토해야 합니다. AI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은 공급계약 단계부터 입력 데이터의 학습 배제, 보관 조건, 재위탁 구조 등을 계약에 반영해야 하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도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필요성도 사전에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이전이 수반되는 글로벌·크로스보더 기업은, 본 가이드 이슈 3이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국외이전 관련 고지 항목들(이전 국가, 이전 항목, 이전 목적, 보유기간, 이전받는 자)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EU AI Act 등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용약관 검토,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검토, 국외이전 체계 구축, 임직원 AI 이용지침 및 거버넌스 수립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제공 기업과 이용 기업 양측의 수요에 대응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가이드라인·법령의 제·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입·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영업비밀·계약 관련 쟁점에 대해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슈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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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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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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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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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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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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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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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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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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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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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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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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