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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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T&G의 법률자문사로서 ASF Group이 보유한 Another Snus Factory Stockholm AB 및 Another Snus Factory Oslo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이어 Altria Group 계열사를 대상으로 스웨덴 SPC 지분 49%를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한국기업(KT&G)과 미국기업(Altria)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에 SPC를 설립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다국적·다단계 구조로 진행된 고난도 딜로서, 여러 국가의 법률·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i) 대상회사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 구조 검토 및 계약서 작성, (ii) ASF 소유를 위한 스웨덴 SPC 설립 및 인수 구조 관련 법률 자문, (iii) SPC로의 지분 이전 절차와 Altria 대상 SPC 지분 49% 매각 자문 등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단계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소비재·니코틴 제품 기업 인수부터 SPC 설립, 지분 재매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크로스보더 거래를 원스톱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화우의 국제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기사] KT&G,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 니코틴 파우치社 인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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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관여 업체들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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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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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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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20문 20답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 사용자성과 노동쟁의에 관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은 해당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일 이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화우 노동그룹에서는 이번 해석지침(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20문 20답’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계약외사용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1.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계약외사용자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안)에서 계약외사용자성 판단에 관하여 ①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 고려요소로 보고, ② 계약외사용자 사업에 계약사용자의 편입 여부,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 판단 요소도 보완적 징표로 고려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행정해석의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고, 실제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요건을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 고려요소로 삼을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A2.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계약외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여 계약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됩니다. 해석지침(안)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계약사용자와 계약외사용자의 업무가 단계별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작업 공정이 상호의존적인 경우(예. 생산라인 연동)에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납품형 외주하청 등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이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통상적인 물량도급 관계의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A3.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반적∙결과지향적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도급계약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납기 및 품질요구, 거래조건 협상∙변경, 발주서 및 그에 준하는 시스템에 따른 작업 이행 요구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사용자성 인정의 보완적 징표로 제시된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어떤 의미인가요?A4.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편입’은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당 업무가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밀접하지 않은 임시적∙일시적 업무에 그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제적 종속성’은 계약외사용자의 사업운영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장비를 계약외사용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전속적 또는 상시적 거래관계로 인해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계약사용자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보유하여 계약외사용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대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계약사용자가 다수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전문 용역업체인 경우 등은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5.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에 대하여 교섭 요구 응낙, 공고, 자료요구, 교섭진행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수행한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있나요?A5.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인 ‘상당한 지휘∙명령’은 근로계약상 책임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인 반면, 계약외사용자 인정의 판단기준인 ‘지배∙결정’은 단체교섭의무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응낙하거나 공고, 자료요구, 교섭진행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수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Q6. ‘노동안전’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 Q6.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작업공정∙안전절차∙보호장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외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관련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이 계약외사용자의 소유나 관리 하에 있어 안전시설 개선 권한이 계약외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7. ‘작업환경’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A7.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관련근로자의 작업장 설비 관리 등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관련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원청 등의 정책∙결정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공간∙ 창고∙휴게공간 등에 관하여 계약외사용자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사용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장 제공, 기본적인 출입∙보안관리 등 일반적인 시설을 제공하였거나 기본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8. ‘복리후생’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Q8.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휴게시설이나 사내복지시설 등과 관련하여 관련근로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을 원청 등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성과급이나 학자금 등을 원청 등의 예산과 관리체계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생협력기금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조성 목적을 가지고 기금 활용에 있어 참여 기업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통해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9. ‘근로시간’의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A9.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생산계획, 작업일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 등이 특정 공정∙라인에 투입해야 할 인원수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사용자의 인력배치∙근로시간 운영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사용자가 사내 협력업체라도 독자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원청 등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10. ‘작업방식’의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A10.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작업공정의 구성, 작업속도, 작업표준 및 절차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의 납기, 결과물의 양이나 질 등 작업의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만을 할 뿐 구체적인 공정 운영이나 작업수행 방식은 계약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원청 등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11. ‘임금∙수당’은  계약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관련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등이 해당 교섭의제에 대하여도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A11. 임금∙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청 등을 계약외사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지침(안)에서도 임금의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에게 임금에 대해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청 등과 계약사용자 사이의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12. 만약 원청 등이 관련근로자의 노무비 등을 기초로 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면, ‘임금∙수당’의 교섭의제에 관하여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12. 노무비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도급인)이 평균적인 임금수준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잠정 인원 등을 활용하여 도급 총액을 정하였을 뿐 관련근로자의 임금구조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원청 등이 관련근로자의 수, 직급, 투입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 각종 수당 기준 등을 직접 제시하여 계약사용자의 보상 결정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13. 원청 등이 특정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근로자가 제시하는 다른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A13.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외사용자의 지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원청 등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다른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청 등이 해당 의제에 대해서도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합니다.   Q14. ‘사업경영상 결정’은 어떤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나요?A14.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한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사업경영상의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차원의 수준인 경우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상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15. 합병, 분할, 양도, 매각이나 해외 공장 신설, 신규 설비 투자 결정 등의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나요?A15.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합병, 양도, 분할, 매각 결정 그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라면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해외 현지투자, 자본, 설비∙기술 투자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인 경우는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6. 기존 판례에 따르면 '정리해고 실시 여부’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는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A16.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법원은 ‘정리해고 실시 여부’를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으로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위 해석지침(안)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요소인 근로자의 지위 박탈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26. 3. 10.자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 법원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Q17.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A17.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간 고용형태 변경,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원칙∙기준∙절차의 설정∙변경 등을 등을 둘러싼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의 신설 또는 기준 변경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고자 복직 요구나 특정인의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 등은 개별 조합원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집단성을 가지지 않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 고용’이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A18.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고용 요구는 특정한 법률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는 ‘권리분쟁’ 사항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고용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신설, 기준 변경 요구 등 원칙∙기준∙절차의 설정이나 변경에 관한 내용인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9.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A19.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명확성’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노동위원회나 지방 고용노동 관서가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때 등을 의미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반면, 개정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 ‘바목’ 위반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0.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은 사용자·노동조합 등 관계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A20. 원칙적으로 해석지침(안)은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노동조합 등 관계당사자는 해석지침(안)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사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고, 법원이 해석지침(안)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 해석지침(안)을 기준으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사항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므로,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발표로 인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원청 등의 계약외사용자성 판단, 교섭 범위, 노동쟁의의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해석지침(안)은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근로감독과 노동위원회 실무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으로서는 기존 계약 구조와 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사안별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은 개정 법령과 해석지침, 향후 판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이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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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자력의 귀환

2025년 12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하여 2025년 원자력법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제316/2025호를 공포하였으며, 본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합니다. 본 시행령은 투자 승인,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안전 감독, 시운전, 운영 및 해체에 관한 요건을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소 투자 승인 체계2.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허가 및 감독3. 원자력 발전 설비 시험 운전4. 원자력 발전소 운영5. 원자력 발전소 해체6. 소형 모듈 원자로(SMR)7. 연구용 원자로8. 공공 참여 및 지역사회 모니터링9. 경과 규정 1. 원자력 발전소 투자 승인 체계 투자자는 투자법, 공공 투자법, 원자력법 및 기술 이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정책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의 요건으로 프로젝트 문서에는 제안규모/용량/기반 시설, 부지 타당성 및 예비 안전성 평가, 원자력 기술 선정 기준과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하여는 지진 활동도, 지질, 수문, 기상 및 외부 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부지 조사가 필요하며, 위험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프로젝트 용량이 증가할 경우 재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부지 조사 착수 10 영업일 이전에 품질 관리 문서 및 기준을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허가 및 감독 (1)  건설 허가승인된 안전성 분석, 환경 허가, 상세 설계 문서, 원자력 안전 계획 및 비상 대응 계획을 기반으로 건설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  평가 절차과학기술부(MoST)가 안전성 평가를 주도하며, 공상부(MoIT)는 전력망과 연관된 사항들을 평가합니다.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공안부(MPS)와 국방부가 참여하여 평가합니다.  국가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National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는 공안부 및 공상부 산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및 안보에 관련된 설계 내용을 평가합니다. (3)  건설 감독 및 건설 중단설계가 승인된 안전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안전/안보 위험이 감지될 경우, 관할 기관은 건설활동의 연기 또는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원자력 발전 설비 시험 운전 (1) 일반적 요건시험 운전은 시스템 성능, 안전 장치 및 방사선 방호 준비 상태를 검증하여 승인 받은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허가 및 감독시험 운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하며, 모든 단계에서 검사 및 안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투자자의 책임투자자는 시험 운전을 수행하고, 성능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며, 과학기술부(MoST)의 평가를 위해 시험 운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자력 발전소 운영 (1) 운영허가 요건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는 최신 안전성 분석, 적절한 방사선 방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 대비 상태 및 인력의 자격과 조직의 역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운영자는 대기, 수질, 토양 및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가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연결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정을 보장하고, 관할 기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3) 정기 안전보고운영자는 인허가 준수 사항, 규정 위반 사항, 방사능 사고, 모니터링 결과 및 유지보수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연간 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 10년마다 종합적인 안전 재평가가 실시됩니다.  5. 원자력 발전소 해체 (1) 해체 계획 및 인허가운영자는 해체 계획,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계획 및 환경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안전 감독과학기술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체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중단된 해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폐쇄 승인과학기술부는 해체의 최종 상태를 검사하고 해체 완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며, 이로써 운영자의 안전에 관한 의무는 종료됩니다.  6. 소형 모듈 원자로(SMR) 투자 정책, 부지 선정, 설계, 건설 및 시운전은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과학기술부가 정하는 모듈 원자로(SMR)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시운전, 운영 요건 및 해체 요건은 역시 일반 원자력 발전소 규정이 적절히 준용됩니다.  7. 연구용 원자로 동위 원소 생산, 재료 시험 또는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하여도 유사한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투자자의 주요 의무 사항으로는 투자정책서류 및 부지 선정 연구, 시험 운전 절차, 운영 허가, 환경 모니터링 및 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 활동은 엄격히 분류되어야 하며, 과학기술부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공공 참여 및 지역사회 모니터링 본 시행령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의 공공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개 정보, 협의 및 정보 공개 의무는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 적용됩니다.• 지역사회는 안전 데이터 요청, 특정한 조사에의 참여 및 관할 기관에 권고안 제출 권한을 가진 공식적인 공동체 감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은 법정 기한 내에 공개적인 요청에 답변해야 합니다.  9. 경과 규정 기존 연구용 원자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의 갱신시까지 계속 운영되며, 기존 허가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투자 정책 승인을 받은 원자력 프로젝트는 당해 승인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에 따른 부지 조사 감독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된 부지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5. 11. 베트남의 탑티어 로펌 빌라프(VILAF)와 한·베 업무전담팀을 출범하였습니다.  화우는 2016년 호치민시티, 2017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상대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해 온 현지 경험에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수준 높은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 실무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우-빌라프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담당변호사, 또는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 총괄 담당 이준우 변호사(화우국제팀장) 또는 빌라프(VILAF) 하노이 사무소의 최성도 외국변호사나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당현우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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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에너지 전환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및 환경적 도전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정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Climate Commitments) 달성 여부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괄목할 만한 성과와 구조적 한계2.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수요 및 금융적합성 요구3. 기회와 도전 과제: 글로벌 사례의 시사점4.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5. 성장에서 성숙으로 1. 괄목할 만한 성과와 구조적 한계의 공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청정 전력 부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태양광 발전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쟁력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발전설비 설치 규모만으로 효율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효율성은 청정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송전망이 발전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계통혼잡(Congestion)과 출력제한(Curtailment)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 설비, 부수적 서비스 및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등과 같은 시스템 유연성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단일 구매자 구조(Single-buyer Model)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결해야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대규모 장기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는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메가와트(MW)급 발전설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정적인 메가와트시(MWh) 공급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 준비도(Grid Readiness) 제고, 시장 구조 개선 및 더욱 견고한 금융구조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2.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수요 및 금융적합성 요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 청정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어 있어서 RE100 및 SBTi와 같은 탈탄소화 이행 약속은 물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자신들의 사업상 전략적 필수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표준화된 직접 PPA/가상 PPA 계약을 통한 금융조달 경로 및 신뢰 가능한 신용 지원• 명확한 계통 연결 용량 지도(Interconnection Capacity Maps)와 투명한 경매 일정에 기반한 개발 예측 가능성•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명한 출력 제한 규정과 보상 구조• 국제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 가능한 재생에너지 인증서 및 탄소 회계 체계• 전력 전환성, 전기요금 지수화 및 지급 담보에 관한 안정적 금융 조건 현재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수요는 높으나, 대규모 투자자본의 유입을 위하여서는 관련 제도와 구조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금융 가능성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회와 도전 과제: 글로벌 사례의 시사점 베트남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녹색전력(Green Electricity)은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청정 전력을 확보한 국가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치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및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은 항만에서 해양 서비스에 이르는 연관 지원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 송전망 부족은 주요한 과제이며, 프로젝트 비용을 상승시키는 구매자 리스크, 자금 조달에 관한 외환 리스크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지역 사회의 수용 문제도 유념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과 일본은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명확한 항만 계획과 로컬 콘텐츠 전략이 필수적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인허가 및 지역 사회 참여는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는 정기적인 경매 및 선제적인 녹색회랑(Green Corridor) 송전망 계획을 통해 발전 규모를 확대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독일과 덴마크는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와 이익 공유 구조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영국은 차액보상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구매계약(Offtake) 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와 미국은 유연성 서비스(Flexibility Services)의 가치를 인정하고 산업 정책을 재생에너지 성장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전량이 전력망보다 앞서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었으며, 칠레와 브라질은 투명한 경매와 견고한 수력발전 기반을 통해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명확히 시사하는 바는 단일한 정책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계획, 시장, 인프라 및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은 다음의 7가지 핵심 축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1)  계획 수립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 장기 전력 계획은 경매 일정, 전력망 투자 및 명확한 책임 분담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2) 발전에 앞선 전력망 및 유연성 확보: 송전, 저장 및 수요 반응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3) 금융조달 가능한 계약 구조: 균형 잡힌 위험 배분, 투명한 요금 연동,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체계가 필요합니다.(4) 안정적인 규제 및 가격 책정: 투자자는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나 정책 불확실성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5) 효율적이고 사회적 기반을 둔 인허가 절차: 디지털화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로서 이익 공유 및 생물다양성 보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6) 심화된 금융 생태계: 장기 국내 자본, 녹색채권(Green Bonds) 및 혼합 금융 상품이 확대되어야 합니다.(7) 실행 능력 및 투명성 제고: 숙련된 노동력, 항만 준비 상태,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개방형 시스템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합적으로 작동할 때, 에너지 전환은 환경적으로 견실하여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사회적으로는 포괄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성장에서 성숙으로 베트남은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전력망과 금융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용량을 증설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며,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으며 금융조달이 가능한 투자 가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투자자본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베트남은 초기의 성공 추진력을 시스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적 전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5. 11. 베트남의 탑티어 로펌 빌라프(VILAF)와 한·베 업무전담팀을 출범하였습니다.  화우는 2016년 호치민시티, 2017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상대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해 온 현지 경험에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수준 높은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 실무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우-빌라프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담당변호사, 또는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 총괄 담당 이준우 변호사(화우국제팀장) 또는 빌라프(VILAF) 하노이 사무소의 최성도 외국변호사나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당현우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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