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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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T&G의 법률자문사로서 ASF Group이 보유한 Another Snus Factory Stockholm AB 및 Another Snus Factory Oslo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이어 Altria Group 계열사를 대상으로 스웨덴 SPC 지분 49%를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한국기업(KT&G)과 미국기업(Altria)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에 SPC를 설립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다국적·다단계 구조로 진행된 고난도 딜로서, 여러 국가의 법률·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i) 대상회사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 구조 검토 및 계약서 작성, (ii) ASF 소유를 위한 스웨덴 SPC 설립 및 인수 구조 관련 법률 자문, (iii) SPC로의 지분 이전 절차와 Altria 대상 SPC 지분 49% 매각 자문 등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단계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소비재·니코틴 제품 기업 인수부터 SPC 설립, 지분 재매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크로스보더 거래를 원스톱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화우의 국제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기사] KT&G,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 니코틴 파우치社 인수 - 뉴스1 

  • #M&A
  • #기업자문
담합 관여 업체들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 #건설
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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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대주주 관련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법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주주·대표자·임원 등에 대해 범죄이력, 사회적 신용도, 조직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제출 서류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2025년 11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내용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 제출의무 신설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확대다. 조건부 수리의 근거규정 마련라. 퇴임·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 2. 시사점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 제출의무 신설 본건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여 대주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2조 제7호).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자기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자(본인)를 뜻하고, 주요주주는 자기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 소유한 자 및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뜻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여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 관련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 2).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제3조).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확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임원)가 특정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 개정안은 그 법률의 종류, 심사대상자, 범죄전력의 범위를 각각 넓혀 심사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본건 개정안 제7조 제3항 제3호).  아울러, 본건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8호를 신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임원·대주주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본건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칙 제4조, 제5조).  다. 조건부 수리의 근거규정 마련 본건 개정안 제7조 제10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감독당국의 조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라. 퇴임·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 「은행법」, 「보험업법」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에 본건 개정안 제15조의3에서는 금융회사등의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의 위탁을 가능케 하는 조항과 더불어 그 내용을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재조치 통보 규정(본건 개정안 제1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바(부칙 제2조),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사회적 신용, 적정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제재조치 이전에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통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선임되는 대표자·임원이나 새로이 지분을 취득하는 대주주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부칙 제4조 관련), 이와 함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여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 및 가상자산PG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금융센터
2026 산업통상부 3대 정책 방향

산업통상부는 2025년 1월 17일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업무계획은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지역산업기반 약화, 생산성 하락과 기업성장 정체, 그리고 자유무역체제의 위기라는 3대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2026 산업통상부의 3대 정책 방향은 단순한 산업지원을 넘어 규제완화, 재정·금융 지원, 인재 양성, 기술혁신이 통합된 ‘성장 5종 세트’라는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배경2. 정책방향 1: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3. 정책방향2: 산업혁신과 기업성장4. 정책방향3: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5. 시사점 1. 배경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전망,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9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은 매우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내재적 성장동력 저하입니다. 생산성 및 자본기여도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국 산업정책 부활로 인한 주력산업 위기입니다. 중국 제조2025, 미·일 반도체 재건 등으로 제조 생태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셋째, 통상불확실성 지속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15% 상호관세는 여전히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의 수출통제, 공급망 분절은 경제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정책방향 1: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1)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산업통상부는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2026년 2월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성장 5종 세트(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구체적으로, (규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인재)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 (재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준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 (금융)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혁신) 2조 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메가권역별 첨단산업벨트 5극 3특과 연계하여, 광주-구미-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여 광주(첨단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 2026년 하반기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AI로봇개발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병행됩니다. 3) RE1OO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제정 후, 2026년 내 RE100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세제·재정 인센티브,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정책방향2: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1) 제조AI대전환 (M.AX) 1천여 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와 AI간 융합을 추진합니다. AI팩토리를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하고,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AX 실증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 개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foundry)를 구축하여 국내 팹리스(fabless) 규모 10배 확장, 영국 Arm사와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설계인력 양성 •이차전지: 전고체 등 차세대배터리 R&D에 약 1,800억 원 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하여 경쟁력 강화, 방산·로봇 등 신산업에서 신규 수요 창출 지원 •자동차: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2026년 총 743억 원 투자, 전기차 충전기 7.1만기 보급 및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조선: LNG 화물창(KC-2) 실증 및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 기술 확보 그 밖에 바이오(소부장 품목 국산화 1,600억 원 투자), 방산(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 약 9천억 원 투자) 등을 집중 육성합니다. 3)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을 통해 지방투자 연계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100%→50%, 금융리스업 허용 등)를 도입합니다. 그밖에 탄소감축 이행로드맵 수립, KS 인증체계 전면 개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정책방향3: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1) 전략적 양방향 투자 관리 대미 2천억 달러 투자펀드의 경우,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수출·통상 전략 대전환: 권역별 맞춤형 전략 미국과는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과는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하며, 일본·EU·아세안 등과는 공급망·디지털 등 新통상이슈 중심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미·중 리스크 대응을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신흥동반국과는 국별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및 공급망·그린경제·디지털·핵심광물 등 4대 분야 모듈형 新통상협정을 추진합니다. 원전 신시장 진출, K-푸드·방산·전력기자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경제안보: K-산업방파제 경제안보품목의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을 집중 지원(‘슈퍼 乙’ 기업  육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국(AI칩)·중국(희토류) 등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석화·철강 등 덤핑피해 업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합니다.  5. 시사점 1) 지역 투자 전략의 전면 재검토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과 '성장 5종 세트' 지원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미국 IRA 수준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기업들은 2026년 2월 성장엔진 산업 확정 시점을 주시하며 지역 투자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특별법 제정(2026년 상반기 예상) 및 시범단지 선정 과정을 주목하고, 세제·재정 패키지 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제조 AI 전환 대비 및 산업별 지원책 활용 M.AX 얼라이언스 출범은 제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합니다. AI 팩토리 구축,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AX 실증 산업단지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사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M.AX 얼라이언스가 제안하는 예산사업은 우선 반영되고 규제도 신속히 개선되므로, 업계 차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첨단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시행되므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해당 지원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을 통한 일반지주회사 규제 특례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지방투자 연계 및 공정위 사전심사·승인이 전제되므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3)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 및 경제안보 대응 대미 2천억 달러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전제와 산업부 사업관리단 구성은, 미국 진출 기업들이 투자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CPTPP 가입 검토, 신흥동반국과의 모듈형 통상협정 추진 등 통상 지형이 급변하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과 새로운 통상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산업기술보호·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기술과 부품이 경제안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NCC 등 대규모 감축기술 개발 지원이 본격화되므로,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산업통상부의 업무계획은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괄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사의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발표

기획재정부가 2025년 12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1」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과 공시를 위해 마련된 첫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대 분야에 걸쳐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기관별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작성·공개되었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이 사실상 표준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ESG 항목과 연계하고 공시항목을 확대·체계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혀 공공부문 ESG 경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민간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살펴봅니다.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2. 주요 내용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1.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의무화되는 등 국제적으로 ESG 경영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에도 체계적인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별도 ESG 기준이 없어 많은 기관들이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ESG 경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사회적가치보고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는 ESG 공시 기준 등을 참고하여 발간해 왔으나, 보고 양식과 지표가 서로 달라 기관 간 비교나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들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ESG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정량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나 정책수요자가 각 공공기관의 ESG 전략이나 노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기관 ESG의 핵심 목표를 ‘정책 수행의 정당성과 공공성 확보’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ESG를 투자자 대응 수단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공기관은 국민 신뢰와 공공성 제고를 목적으로 ESG 경영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정부 기조 아래,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부터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맞춤형 ESG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제적 흐름, 현장의 수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합쳐져서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지표는 350여개의 전체 공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핵심 항목들을 우선 제시하되, 각 기관의 규모∙업무특성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필수공시와 자율공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ESG 지표 구성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 ESG 경영 및 공시 보고서 작성의 표준으로 기능할 종합지침으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 3개 분야에 총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기관의 ESG 전략·거버넌스 전반을 포괄하는 ‘총괄’ 지표군을 포함하여, ESG 경영 거버넌스 체계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각 지표별 선정 배경 및 정의, 작성 방법 및 예시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지표체계의 전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주요 특징 ➀ 공공부문의 특성 반영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만큼 ESG 공시에서도 윤리·준법 경영과 투명한 거버넌스 요소가 강조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지배구조(G) 영역에는 이사회 구성 및 역할, 내부통제·감사뿐 아니라 윤리규범 위반 현황 공시와 같은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내부 통제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영역 지표에 안전경영,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항목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고유 책무를 직접 반영하고, 인권경영과 협력사 ESG 경영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 지표를 다수 포함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책임을 선도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민간기업의 공시 기준과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② 정책 연계 관점 고려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은 모든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를 제시하여 공시 기준을 표준화했습니다. 민간 기업 공시 기준이 각 기업별 중대성(materiality)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대비되는 지표 설계 철학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과 연계를 중시하여, 기후리스크 관리나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도전적 이슈도 자율 공시지표로 포함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지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응해 법에 따른 친환경 제품 구매 이행과 성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 목표와 직접 연결됩니다. 아울러 기관별 역량 차이를 고려해 지표를 필수와 자율로 구분함으로써, 소규모 기관도 최소한의 공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지표 체계는 공공기관 공시시스템(ALIO)과도 연계되어 현재 정량 데이터 위주의 정보 공개에서 맥락과 스토리가 함께 포함된 ESG 정보 공시로 전환하고, 추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연동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3.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도입은 공공부문 내부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일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➀ 조달시장에서 ESG 요건 강화 전망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협력사 관리 및 조달 방식 변화를 통해 민간기업들이 ESG 대응 압력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이드라인에 공공기관의 협력사 ESG 관리 관련 지표들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각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 ESG 수준을 개선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에너지∙건설∙IT∙서비스 분야 기업,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제조∙유통기업 등은 자사가 속한 공공기관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을 점검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공공기관의 ESG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부 통제 및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긴 주요 협력사∙조달 관련 지표들과 그에 따른 민간기업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기업 ESG 경영 환경 개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강화로 인해 민간 기업 전반의 ESG 경영환경에 긍정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부문이 ESG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의 ESG 투명성 기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축적된 공시 경험과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대상 ESG 정책을 설계∙보완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들은 공공부문을 벤치마크하여 자발적 공개수준을 높이거나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ESG 경영성과가 투자기관, 평가지표 등에 반영되면 민간 협력기업의 평판과 사업기회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공공-민간 간 ESG 성과 연계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에서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기업의 ESG 실무자 및 경영진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사 전략과 업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고객 또는 감독기관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ESG 수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갖추는 한편, 정부의 향후 ESG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전략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변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해 공공부문과 동반성장 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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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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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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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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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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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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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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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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