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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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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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암기 현상에 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인정

2025년 11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AI 사업자 S사가 독일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사가 관리하는 9개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여 독일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공중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LLM 내부의 '암기(Memorisierung)' 현상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최초로 하였으며,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이 이러한 암기 현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저작물 출력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가 아니라 모델을 운영하는 S사에 있다고 판단하여, AI 서비스 운영자의 직접적인 행위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내‧외 인공지능사업자들은 저작물이 모델 내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고정되는 것과 출력 단계에서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검토하고, 이용자 귀책 약관만으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건 개요2. 법원의 판단3. AI 사업자의 직접 행위자 책임4. 시사점 1. 사건 개요 독일 음악저작물 관리단체인 원고 G사는 AI 사업자인 S사가 운영하는 모델이 자사가 관리하는 9개의 독일 노래 가사(이하 '분쟁 대상 가사')를 무단으로 학습·출력하였다고 주장하며, S사를 상대로 ① 학습 단계의 복제권 침해, ② 출력 단계의 공중접근권 침해, ③ 가사 왜곡에 따른 저작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침해금지·정보제공·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법률대리인이 S사의 모델에 "가사 전문가(Experte für Liedtexte)"의 역할을 부여하고 온라인 검색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특정 노래의 가사 제공을 요청하자, 그 모델이 해당 가사를 원문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출력하였다고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LLM 모델 내부에 저작물이 저장되는 암기(Memorisierung) 현상은 독일 저작권법 제16조의 복제(Vervielfältigung)에 해당하고, 당해 모델이 저작물을 산출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등에 표시하는 것도 복제권 침해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문제되는 모델이 특정 학습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매개변수에 반영할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습 데이터 내 가사와 모델 출력물의 대조를 통해 ‘암기 현상’이 확인 가능하고, 해당 가사들이 모델 내에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델의 학습이 독일 저작권법(UrhG) 제16조와 유럽 정보사회지침(Info-Soc-RL) 제2조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TDM 면책 규정 적용 항변도 배척하였습니다. TDM 면책 규정이 허용하는 복제는 분석을 위한 순수한 준비행위로서의 복제에 국한되나, ‘암기 현상’은 단순한 정보 추출을 넘어 저작물 자체를 재현 가능한 형태로 영구 저장하는 행위이므로 TDM 면책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출력 단계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챗봇의 출력물을 통한 노래 가사의 재현 은 피고들에 의한 복제 및 공중이용제공에 해당하므로 독일 저작권법 제19a조의 공중접근권 침해도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AI 사업자의 직접 행위자 책임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 주체가 이용자가 아닌 S사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이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피고들은 출력물이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에 의해서 비로소 생성되므로, S사가 아니라 프롬프트를 입력해 출력을 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가 아니라 AI 사업자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언어 모델의 운영자들은 출력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데, 그들이 행위지배(Tatherrschaft)를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출력물을 유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넘어갈 수 있으나, 단순한 형태의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S사가 출력물을 통한 복제에 대하여 행위지배를 행사하는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용자들이 출력물을 유발(Provozieren)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행위지배가 넘어갈 수 있으나, 이 사안의 출력물은 단순한 형태의 프롬프트에 의해 생성되었고, S사가 운영하는 모델이 출력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복제를 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를 복제행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창작 콘텐츠에 대한 권리자와 인공지능사업자 모두에게 광범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내외 인공지능사업자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권이 보호되는 콘텐츠가 모델 내부에 재현 가능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력 단계에서 저작물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공지능사업자가 출력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약관 조항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책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에 불과합니다. S사는 이미 항소하여 상급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독일 연방대법원을 넘어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이어질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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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해석 지침 발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에 대한 공식 해석 지침 문서(Guidance Document)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발표하였습니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U 역내에 지점(Branch)만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은 법적 인격이 없어 수입자(Importer)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회사 설립 또는 공인 대리인 지정을 통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2. 해석 지침 및 FAQ 핵심 쟁점3. 주요 의무 적용 시점4. 기업 유형별 대응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PPWR은 기존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는 EU 최초의 포장 통합 규정입니다.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형식이 전환됨에 따라 회원국별 국내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며, EU 역내 생산품은 물론 수입 포장재 및 수입제품의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EU 수출기업 역시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없으며, 포장재 원재료 및 공급망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이 시급합니다.   2. 해석 지침 및 FAQ 핵심 쟁점 이번 해석 지침 및 FAQ는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DG ENV)이 2026년 3월 발표한 것으로, 총 19개 챕터에 걸쳐 PPWR 가운데 추가 해석이 필요한 조항과 이해관계자가 지원을 요청한 분야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EU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가. 포장재 해당 여부의 개별 판단 특정 품목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PWR 제3조 제1항 제1호의 포장 정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속서 I의 예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해당 품목이 실제로 제품의 보관·보호·취급·배송·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포장재 해당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복합포장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주재료 외 이종(異種) 재료의 총 질량 합계가 포장 단위 전체 질량의 5%를 초과하면 복합포장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PP(85%) + 알루미늄 포일(8%) + LDPE(7%)로 구성된 포장재는 이종 재료 합계가 15%로 복합포장에 해당합니다. 인쇄 잉크 및 접착제(통상 1~2%)는 산입에서 제외되며, 각 성분을 수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합포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제조업체와 생산자의 구분 PPWR은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를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포장재를 물리적으로 생산한 자가 아니라 포장재를 주문하고 설계 사양을 결정하는 자를 의미하며, EU 전역에서 하나의 경제주체로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건 적합성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생산자는 포장재가 폐기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에서 해당 포장재를 처음 공급하는 자로서, 폐기물 관리 비용(EPR 분담금)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제조업체가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이고 포장재 공급자가 동일 회원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공급자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다. 수입자 정의 및 지점(Branch)의 지위 EU 내 지점(Branch)은 별도의 법적 인격이 없어 PPWR상 수입자(Importer)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지점만 보유한 비EU 제조업체는 EU 내 자회사(Subsidiary) 설립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PR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도, 제3국 생산자가 EU 역내 시장에 포장재를 최초로 출시하는 경우 각 회원국 내 공인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EU 내 지점 형태로만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2일 이전까지 법적 지위 재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라. 식품접촉 포장재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 경과조치 부재 PPWR은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에 대해 별도의 재고 소진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시장에 최초 출시되는 식품접촉 포장재는 즉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기준은 개별 PFAS 25ppb, 모든 PFAS 합산 250ppb, 고분자를 포함한 전체 PFAS 50ppm으로 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동 날짜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계속 유통이 가능하며 회수 의무는 없습니다. PFAS 제한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뿐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PFA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EU 차원의 통일된 시험 프로토콜이 준비 중이며, 그 전까지는 총불소(Total Fluorine) 분석이 현실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 유해물질(SoC) 최소화 의무 PPWR상 유해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은 에코디자인규정(ESPR) 제2조 제27항의 정의를 준용하며, 각 요건은 누적적 요건이 아닌 택일적 요건(하나만 충족해도 SoC로 인정)입니다. 모든 SoC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농도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SoC 최소화 의무 자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포장재에 즉시 적용됩니다. 기존 조화표준 EN 13428:2004의 Annex C는 2026. 8. 12. 이후 적합성 추정 근거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자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현재 SoC 목록화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 재활용 가능 설계(DfR) 및 재생원료 함량 의무 모든 포장재는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제6조). 재활용가능성 등급은 A~D로 구분되며 A~C등급은 시장 출시가 가능하나, D등급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1월까지 재활용 가능 설계(DfR) 위임법을 채택할 예정이며, 동 위임법 채택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됩니다. EPR 분담금은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으로, 하위 등급 포장재에는 높은 분담금이 적용됩니다. 재생원료 함량 의무는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3년 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유형별로 적용됩니다.  사. 포장 최소화·그린 클레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 포장 최소화 요건(제10조 제1·2항)은 2030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는 기존 포장 지침(PPWD)의 필수 요건과 현행 표준 EN 13428:2004가 계속 적용됩니다. 2030년부터는 이중벽(double walls), 가짜 바닥(false bottoms) 등 인식 용량을 과장하는 디자인이 금지되며, 집합 포장·운송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의 빈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골판지 상자는 제29조 제4항(d)에 따라 재사용 목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중간 분리판(interlayer)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린 클레임과 관련하여, 'recyclable', 'contains recycled plastic' 등의 환경 표현은 PPWR이 정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특성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법정 기준 충족 수준의 문구만으로는 환경 주장이 불가하며, 정량적 근거(수치·검증서)에 기반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집행 권한은 원칙적으로 EU 각 회원국에 위임되어 있으며, 시장 출시 금지·제품 회수 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FAS 제한 위반은 세관 수입 차단 또는 시장감시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의 회수 명령으로 즉각 이어질 수 있으며, 독일·프랑스 등 주요 수출국은 이미 EPR 위반에 대해 수만~수십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주요 의무 적용 시점 PPWR의 각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 표는 대EU 수출기업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의무와 적용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현재 여러 위임법(Delegated Act) 및 시행령(Implementing Act)이 준비 중이며,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있습니다.  4. 기업 유형별 대응 PPWR의 적용 범위와 의무 내용은 기업의 EU 진출 형태와 사업 구조에 따라 실무적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업 유형별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과 우선 점검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화우 ESG/환경규제대응 센터는 PPWR 관련 법적 검토, EPR 이행 구조 설계,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I 가상인물 광고, '가상인물'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 4. 8.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 니다(예고기간 2026. 4. 8.~4. 28.). 개정안은 생성형 AI·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하여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문자·사진·영상 매체별 구체적 표시방법을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를 ①소비자 ②유명인 ③전문가 ④단체·기관의 4가지로 유형화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⑤가상인물이 다섯 번째 유형으로 신설됩니다. 표시 의무 위반 시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상인물·AI 모델을 마케팅에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은 즉시 표시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1. 개정 배경2. 주요 내용3. 핵심 쟁점4. 산업별 영향5. 기업 유형별 대응 포인트 1. 개정 배경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의 고도화로 ‘S대 출신 소아비만 전문의’, ‘미국교수’, ‘20년차 피부 전문의’ 등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가상의 전문가·소비자를 등장시켜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가 급증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실존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하여 합리적 구매판단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기만적 광고’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회색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주요 개정사항을 현행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체별 구체적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3. 핵심 쟁점 쟁점 1. ‘가상인물’의 범위 : 어디까지가 규율 대상인가 개정안은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가상인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① 명백히 만화·일러스트 형태의 캐릭터, ②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디지털 휴먼(라이선스 보유), ③ 단순 보정·합성 영상은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정도는 사안별 판단의 여지가 있어, 실사형 버추얼 휴먼(예: 의사·교수·일반 소비자형 모델)을 활용하는 기업은 보수적 관점에서 표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 2. 표시 누락 시 법적 책임 심사지침은 그 자체로 법규명령은 아니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특히 ‘기만적 표시·광고’)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가상인물을 실제 전문가·소비자인 것처럼 표시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쟁점 3. ‘경험적 사실’ 표현 금지 : 새로운 거짓·과장 광고 유형 개정안 5.다.항은 가상인물의 추천·보증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즉 ① ‘가상인물’ 표시를 했더라도, ② 가상인물이 마치 실제로 상품을 사용해본 것처럼 ‘before/after’ 체험기, 효능 후기를 제시하면 별도의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상인물 표시는 기만 광고 면책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쟁점 4. 광고주·대행사·플랫폼 간 책임 분배 표시광고법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인 광고주에게 귀속되나, 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가 자체 판단으로 가상인물 광고를 제작·게시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 계약, 인플루언서 계약, AI 모델 라이선스 계약에 ‘가상인물 표시 의무 이행’ 및 위반 시 책임 분담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업별 영향 이번 개정은 다음 산업에서 직접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5. 기업 유형별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공정거래그룹과 AI센터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인공지능기본법 등 디지털 마케팅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해 풍부한 자문 및 사건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인물·AI 광고와 관련하여 ▲콘텐츠 사전 리걸리뷰, ▲광고심의 매뉴얼 및 표시 가이드라인 수립, ▲광고대행·인플루언서 계약서 개정, ▲공정위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글로벌 캠페인의 EU AI Act·미 FTC 가이드 통합 자문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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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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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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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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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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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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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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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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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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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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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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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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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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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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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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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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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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