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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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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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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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금융회사 내부망 SaaS 이용 허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서작성, 화상회의, 협업, 성과관리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지원 서비스의 도입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며, 가명정보 활용 역시 종전과 같이 별도 혁신금융서비스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침해사고대응기관 평가를 통과한 SaaS 이용, 단말기 보호대책, 접근통제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7에 신설된 정보보호통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자체평가하여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자율적 통제역량 강화 및 클라우드 사업자의 평가 대응체계 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 배경2. 주요 내용3. 시사점 1. 개정 배경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의 내부 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이버 침해를 방지하는 핵심 보안수단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생성형 AI, 협업 플랫폼,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등 외부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의 일률적 망분리 체계만으로는 금융회사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전과 같이 개별 SaaS(Software as a Service,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 도입 시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도록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요건 하에 내부 업무망 SaaS 이용을 일반 제도로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자체 위험평가와 내부통제를 전제로 기술 도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따른 규제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2026. 4. 20.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령의 주요 사항은 ① 시행세칙 제2조의3 제1항에 SaaS 이용 목적의 망분리 예외사유를 신설하고, ② 동조 제4항에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이행에 대한 반기별 자체평가 및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③ 별표7에 '내부업무망 SaaS' 항목을 신설하여 통제기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도 SaaS를 내부 업무망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당국은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SaaS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시행세칙 제2조의3 제1항 제3호 신설) 금번 개정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SaaS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문서작성, 화상회의, 프로젝트 협업, 일정관리, 성과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 솔루션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친 후에만 SaaS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SaaS 도입 시 입력·저장·전송되는 데이터가 규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의무화 (시행세칙 별표7 '내부업무망 SaaS' 신설) 망분리 예외가 허용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보보호통제가 의무화됩니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시행세칙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 평가결과 '충족'을 획득한 SaaS 이용 및 관련 서류 최신 상태 유지• 접속 단말기(PC·모바일 등) 보호대책 수립·적용• 접속 단말기 및 사용자 등록·관리,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SaaS 관리자 계정 등 중요계정 다중 인증 적용 예: ID/PW + OTP), 최소 권한 부여• 중요정보 입력·처리·유출 여부 모니터링 및 통제• SaaS 내 데이터의 불필요한 공유·처리 방지• 허용된 SaaS 외 외부 인터넷 접근통제• 네트워크 구간 보호대책(암호화 등) 수립·적용• 접속·이용 시 모니터링 및 로그 수집• 제3자 앱·플러그인 등 허용된 기능 외 추가 기능에 대한 접속·이용 통제• SaaS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 확보 다. 이행 점검 및 보고 의무 (시행세칙 제2조의3 제4항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상기 별표 7에서 정한 망분리 정보보호통제의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존 망분리 예외와 달리 '사후 점검 및 보고'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자율적·체계적 보안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라. 실무상 유의사항 금번 제도화와 관련하여 실무상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SP 안전성 평가(이용보고)는 별도로 필요: 시행세칙 제2조의3 제4항의 정보보호통제 의무는 망분리 규제 예외에 관한 것이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상 클라우드 이용보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제공자 평가가 CSP 안전성 평가에 통합되면서 처리 효율성은 제고되었습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의 전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부가조건을 모두 준수하여 업무개시를 보고한 건은 계속 이용 가능하며, 보안대책 이행 여부 보고는 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정보보호위원회 보고로 변경 적용됩니다. •외부 서비스 연계 제한: 금번 제도화는 망분리 원칙 자체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SaaS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업무망에 도입한 SaaS를 통해 외부 인터넷이나 다른 서비스로 확장하는 행위(웹 검색, 외부 SaaS 연동 등)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됩니다. •SaaS 간 상호 연동: 내부업무망에 도입한 SaaS A와 B 간 연동(예: 보안 SaaS의 알람을 협업 SaaS로 전송)은 두 SaaS 모두 시행세칙 제2조의3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3.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더 이상 SaaS 도입을 위해 장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협업도구, 생산성 도구, AI 기반 업무보조 솔루션의 도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전 승인 대신 금융회사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는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감독의 초점은 “도입 허용 여부”보다 “도입 후 통제의 실효성”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이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실질적 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SaaS 도입 심사 프로세스 마련, 별표7 통제항목을 반영한 내부 보안 체크리스트 및 평가방법론 수립, 반기별 자체평가와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체계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는 해석상 회색지대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 단위별 데이터 흐름 분석과 법률 검토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고객 확보의 실질적 관문이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대응기관의 평가로 이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SaaS 사업자는 규정 별표 2의2상 ‘필수’ 평가항목에 대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다중인증, 접근통제, 로그 제공, 제3자 앱 통제 등 금융회사가 요구받는 통제를 서비스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가 클라우드 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와 제출 서류의 최신성 유지 지원, 금융회사의 자체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도 주요 계약 협상 이슈로 부각될 수 있어, 표준 계약조건과 서비스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요구됩니다. 한편, 향후 금융당국은 SaaS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망분리 규제 예외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확인된 ‘자율적 보안통제 + 반기별 자체평가 +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구조는 향후 생성형 AI 규제의 기본 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번 SaaS 통제체계 구축 경험을 일회성 컴플라이언스 대응에 그치지 않고, 차기 AI 규제 대응 역량으로 확장·축적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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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6. 4. 24.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온디바이스(On-device) 처리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처리자의 작성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① 생성형 AI 서비스 별도 부록 신설, ② 대규모·빈번 변경 수탁자의 유형화 기재 허용, ③ 온디바이스 처리에 관한 처리방침 작성 기준 명확화가 핵심 변화 지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내용과 산업별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2. 주요 쟁점3. 산업별 영향4. 시사점 1.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처리방침의 수립및 공개 의무를 구체화하는 안내서입니다.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생성형 AI 부록 등 권장사항도 감독기관의 점검·민원처리 및 시정권고의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하여 사실상의 준수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2024년 처리방침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안내서는 매년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이번 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보편화와 온디바이스 연산의 확산 등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생성형 AI 서비스 부록의 실질적 요구사항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별도 부록의 신설입니다. 부록은 다음 6대 항목의 처리방침 기재를 권장·요구합니다.  이는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권장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4)~(5)항의 학습 활용 공시 및 Opt-out 구현은 EU AI Act 제5편의 범용 AI 모델 투명성 의무 및 GDPR 제22조(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와 같이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AI 서비스의 국내 처리방침 정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나. 수탁자 유형화 기재의 요건과 한계 종전 실무상 수탁자 기재는 개별 특정이 원칙이었으나, 대규모 플랫폼의 '수탁자 대규모·빈번 변경' 현실을 반영하여 유형화 기재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의 충족이 전제됩니다. •적용 요건: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병행 요건: 정보주체가 실제 수탁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확인 경로(예: 서비스 내 '내 정보 > 이용기록' 화면) 안내 필수 이는 이동·배달·중개 플랫폼 등에서 유용한 규율 완화로서 구체적 확인 경로 병기가 필수적이고, 정보주체가 실제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형화와 투명성 확보를 결합한 것입니다. 다만, '유형화'의 구체성 수준에 관한 정량적 기준은 지침상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조정 사례 축적 및 4. 28. 설명회에서의 추가 해설을 통해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온디바이스 처리에 대한 작성의무의 경계 본 개정은 온디바이스 처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IoT·AI 탑재 가전·웨어러블 등 신기술 제품을 취급하는 제조·IT 기업의 경우, 자사 기능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능별·모듈별 데이터 흐름 매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버로 전송되는 로그·사용패턴·크래시 리포트 등 부수적 데이터가 있는 경우 Hybrid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적 식별이 필요합니다. 라. 변경사항 안내 방식 차등화 및 공개 방법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방침 변경 안내 방식이 영향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되었습니다.  '중대한 영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지침상 완전히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처리자의 자체 판단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되, 감독기관의 사후 평가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선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단(즉시 공지)을 권장합니다. 그 외 처리방침의 공개방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앱 첫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모바일 앱은 시작 후 3단계 이상 거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므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방침의 게시 위치와 접근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별 영향 본 개정의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합니다. 주요 산업군별 쟁점 영향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시나리오 • AI · 플랫폼: 생성형 AI 챗봇·어시스턴트에서 이용자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공시, Opt-out 기능 구현, 민감정보 입력 경고 UX 전반 재설계가 필요함 • 금융: 내부 신용평가·이상거래탐지(FDS) 모델에 생성형 AI 도입 시 부록 적용 여부 검토,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의 중첩 규제와의 조화 필요 • 유통 · 배달: 대규모 배달기사·택시기사·크라우드소싱 인력에 대한 유형화 기재 전환, 이용기록 기반 실수탁자 확인 UI 구현 요구됨 • 제조 · IoT: 스마트 TV·냉장고·스피커·웨어러블·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처리 유형 매핑, 온디바이스/서버 처리 구분에 따른 고지 문안 분리 필요 ※  사례 일반화의 한계: 본 지침은 행정규칙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므로 구체적 적용 기준은 기업의 처리 구조 및 감독기관의 사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본 개정본에 근거한 집행례·처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시사점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전반에 걸친 자문·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정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국외이전, 유출사고 대응, AI 거버넌스 구축 등 전 영역에 걸쳐 규제기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빅데이터·플랫폼 관련 개인정보 쟁점과 국내외 법령(GDPR, EU AI Act 등)의 조화 문제에 관한 자문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금융·유통·IT·제조·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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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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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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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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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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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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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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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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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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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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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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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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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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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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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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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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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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