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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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 이제 중견기업∙대기오염도 예외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가 지난 2026. 2. 12.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D사에 대해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적용 이래,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근거로 중견기업에 수십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이제 환경규제 리스크가 예외 없이 전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로 수질 분야에 집중되던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이 대기 분야로도 본격 확대되었다는 점,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이 부과되기 시작되었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 제조∙석유화학∙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금 즉시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 및 부과 대상2. 과징금 산정 메커니즘3.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4. D사 사례 심층 분석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1.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 및 부과 대상 환경범죄단속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등 중대한 환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중하고, 나아가 행정적 과징금까지 부과함으로써 환경범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불법 배출한 자 (제1호)•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자 등 (제2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을 거짓∙부정 작성∙기록∙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제3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을 배출∙누출한 자 (제4호)•  허가∙승인∙신고 또는 변경 허가∙승인∙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제5호)•  방지시설·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아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자 (제6호)  2. 과징금 산정 메커니즘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은 단순한 정액 벌금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정됩니다(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① 위반부과금액 = 기준부과율 + 위반행위별 가중치 + 위반기간별 가중치  ② 정화비용 = 오염물질 제거비용 + 원상회복비용 정화비용의 범위에는 오염물질 제거비용, 원상회복비용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검증 비용이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자진 정화 의사를 표명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정화비용은 면제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③ 감면금액 = 자진신고 감면 + 재량 감면 자진신고 감면의 경우,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시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시점, 조사 협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부과금액에 대한 감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한편, 재량 감면의 경우, 위반부과금액이 산정되고 감면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피처분자의 재정상태, 위반정도의 경미성,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부과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추가 감면을 합니다. ④ 과징금심의위원회 과징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감사관) 1인을 포함한 15명 내외(민간인 5인 이상)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 부과금액, 위반부과금액 감면사항, 정화비용 부과 여부와 부과금액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3. 주요 과징금 부과 사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2020. 11. 10.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지방정부(시∙도지사)에서 중앙정부(환경부)로 변경된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위 개정법 이후 환경부는 처음으로 2021. 11. 22. Y사에 대하여 제련소를 운영하면서 강 상류로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점에 관하여 약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임직원 등에 대하여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점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카드뮴 유출의 고의성 등이 부정되어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확정된 반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1심에서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드뮴 유출이 조업활동으로 인한 것인 이상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환경부는 2025. 8. 28. H사에 대하여 페놀 및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점에 관하여 약 1,761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에 해당하는데, 환경부가 사측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형사소송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4. D사 사례 심층 분석 가. 사안의 개요 D사는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아래 두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년간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샌더분진, 백필터분진 등)을 섞어서 열원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 기준을 대폭 초과하여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습니다.이러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여과집진시설 여과포 공극을 막히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핵심 구성 요소인 반건식반응탑(SDR)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9년간 가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하여 최대 31.3ppm까지 배출되었습니다.위와 같이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범죄단속법상 불법배출에 해당하여,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과징금 산정 결과 * 과징금과 동일한 위반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 법률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징금에서 차감됩니다(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5항).  5.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전략 가. 중견기업∙대기 분야로의 제재 확대 이번 D사 사례는 환경부가 처음으로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범죄단속법 과징금의 부과가 주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즉, 환경부가 본격적으로 중견기업∙대기 분야로 환경범죄에 관한 제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2025. 3. 25.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을 통하여 이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도 환경범죄단속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었다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선제적∙종합적∙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D사 사례는 ‘비용 절감을 위한 환경법 위반’이라는 실무의 관행이 이제는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이라는 현실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경영적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개별 기업들은 선제적∙종합적인 리스크 진단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현황 전수 검토,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확인, 측정기록 적정성 검토, 폐기물 처리 적법성 확인 등이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가, 잠재적 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관련한 형사적 제재와 과징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징금은 매출액, 위반기간, 정화비용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 법 위반기간을 줄이고, 정화비용(오염물질 제거 및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파악하여 부과받을 과징금의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 신고, 조사 협력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감면 비용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영상 제작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에 관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기는 하였지만,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용되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는 창작성 판단을 비롯하여 저작물의 유형, 복제 해당 여부 등 다수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가려져야 하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환송심에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 배경 및 쟁점2. 원심의 판단3. 대법원의 판단4. 환송심에서 다뤄질 쟁점들5. 시사점 1. 사안 배경 및 쟁점 원고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코스 설계를 완료한 설계업체들입니다. 피고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영상을 제작·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정지·폐기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가 저작권법상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지 않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들은 창작성을 주장하면서도 기능적 요소가 제외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②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홀들의 배치는 산악 지형 및 부지의 형상에 의한 제약이 크고, 이용객의 편의성·안전성 등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 등은 다른 골프코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④ 개별 홀들은 골프 규칙·규격 및 국제 기준의 제약 하에 기능적 목적(난이도·재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홀들 사이에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자연물 조경 등 자연적 요소는 미적 형상으로서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시 적용되는 기능적·실용적 제약{골프 규칙, 조성 부지의 지형, 미국 골프협회(USGA)의 잔디 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골프 규칙, 부지의 지형, USGA 가이드라인 등 기능적·실용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설계자는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함으로써 다른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기능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구성요소들은 이용객이 전략적으로 코스를 공략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 ③ 원고들은 제1심과 원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한 모방이거나 누구라도 동일·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볼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 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환송 법원에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4. 환송심에서 다뤄질 쟁점들 대법원 판결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쟁점들을 차례대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 유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기능적 제약을 넘어 창조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 결과 창작성이 부정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재차 기각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3D 영상 제작행위가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골프장 소유주 동의가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골프장 소유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능적·실용적 제약이 존재하는 설계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와 같이 기능적 목적과 규격, 지형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조경, 인테리어, 도시설계 등과 같이 기능성과 미적 요소가 결합된 설계 분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곧바로 설계업체 측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창작성 판단에 필요한 법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였다고 보아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것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역시 해당 골프코스들이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러한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환송심 법원에 상당한 판단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향후 설계 결과물의 저작물 유형과 보호 범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크린골프,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공간 재현과 같은 3D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실 공간의 설계 결과물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설계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넓게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권리자 측이 실제 침해책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높은 입증 부담을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가상훈련 콘텐츠처럼 현실 공간이나 구조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산업에서는, 대상 설계물의 창작성과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재현이 법적으로 어떤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설계저작물 보호 확대의 신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디지털 구현 사업자에게도 여전히 충분한 방어 논리가 열려 있는 판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과 디지털 재현 기술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환송심 판단과 향후 관련 판례의 축적에 따라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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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6일과 27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예외적인 재판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신설에 따라 법관, 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등 이른바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국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뒤,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장단점,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정안의 내용2. 독일의 운용 실태3.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4.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1. 개정안의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2월 26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각 통과하였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여(제123조의2)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특정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된 형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왜곡죄의 신설(형법 제123조의2)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①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③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재판소원제도의 도입(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3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독일의 운용 실태 가. 법왜곡죄 (독일 형법 제339조) 독일은 위 두 제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과 정의를 중대하게 일탈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한 오판이나 오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법왜곡죄는 사법 판단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인권침해 판결에 대한 사후적 책임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나. 재판소원 제도 독일은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에 대한 다툼은 여전히 각급 법원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기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기본권에 대한 형량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도 독일의 재판소원은 연평균 1~2회 정도만 인용될 뿐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본 개정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가. 수사 및 재판 대응 전과정에 걸친 기록∙문서화 전략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일반적인 불복 수단이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를 대비한 견제 장치입니다. 즉, 이미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전에 대비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나 비례성, 형평성 문제를 단순히 구두로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문서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관련성 없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을 초과한 별건 수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 등은 추후 법왜곡죄나 재판소원을 활용할 때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왜곡죄∙재판소원은 대응 절차 전반에서 축적된 기록을 전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기록∙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 구축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사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응 방식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법적 위법 여부를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범위와 방식,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례 등과 같이 재판소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쟁점화∙구조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실제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급심이나 사후 분쟁 관리 국면에서 기업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 사법 체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법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고, 두 제도 모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실무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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