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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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KT&G의 글로벌 니코틴 파우치 기업 ASF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KT&G의 법률자문사로서 ASF Group이 보유한 Another Snus Factory Stockholm AB 및 Another Snus Factory Oslo AS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이어 Altria Group 계열사를 대상으로 스웨덴 SPC 지분 49%를 매각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해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한국기업(KT&G)과 미국기업(Altria)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스웨덴에 SPC를 설립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다국적·다단계 구조로 진행된 고난도 딜로서, 여러 국가의 법률·규제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i) 대상회사 지분 100% 인수를 위한 법률 실사, 구조 검토 및 계약서 작성, (ii) ASF 소유를 위한 스웨덴 SPC 설립 및 인수 구조 관련 법률 자문, (iii) SPC로의 지분 이전 절차와 Altria 대상 SPC 지분 49% 매각 자문 등 인수부터 매각까지 전 단계를 총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해외 소비재·니코틴 제품 기업 인수부터 SPC 설립, 지분 재매각까지 이어지는 복합적 크로스보더 거래를 원스톱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화우의 국제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관련기사] KT&G, 알트리아와 손잡고 유럽 니코틴 파우치社 인수 - 뉴스1 

  • #M&A
  • #기업자문
담합 관여 업체들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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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조세
  • #공정거래
  • #금융 ∙ 자본시장
  • #건설
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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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5년 10월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라는 3대 중점 분야의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과 규제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1. 배경2.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3. 시사점 1. 배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 출범하여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하고 통합적·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출범 후 첫 번째 보고로,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송 산업은 매출·수익 하락, 가입자 감소 등 생태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 산업의 AI 적용률은 10% 미만에 불과해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화된 AI 기술이 해킹, 사이버테러, 불법·허위영상 제작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3대 중점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 허위조작정보 대응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며,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합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하며,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고, 정보 무결성 강화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 회의에 참여합니다.  (2)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저작물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불법정보 대응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점검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AI 기반 분석 및 태블릿 PC 전용 앱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5)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 기술지원, 콘텐츠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 활용 모니터링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나.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1)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 성장 등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규제 불균형 해소 및 방송사에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편성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7년), 소유제한(49%), 가입자 점유율(1/3↓) 규제 폐지 등 「방송법」·「IPTV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AI 혁신으로 산업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방송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합니다. (3)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성·다양성 구현의 책무가 있는 지역·중소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미디어 활성화로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확대하며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성·다양성 등을 제고합니다. (4)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 OTT 포럼 개최(연 1회)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AI 학습 및 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해 비식별 처리된 개인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를 산업 연구개발로 확대 추진합니다. (5)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개별법에 분산(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정비하여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1)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규칙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전반(책무, 평가, 재원 등)의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방송심의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2) 미디어 접근권 보장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제고 및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노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양질의 장애인 방송 제작환경을 구축합니다. (3)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전국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접근, 활용, 제작교육 제공으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합니다.  (4)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불만 처리,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5)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더불어 다크패턴 행위, 각종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시사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년 3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규제 합리화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과 법무팀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의무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됩니다. 특히 자율규제를 넘어 법적 의무화가 추진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은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등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플랫폼 기업의 경우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에 따른 규제 강화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나.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기회  광고·편성 규제 완화, 유료방송 관련 규제 폐지 등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총량제 확대, 중간광고 허용 시간 단축 및 횟수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제고 기회가 확대됩니다. 다만 공적 의무사항(상생방안 마련, 공정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해 대체 입법도 함께 추진 중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AI 기반 미디어 혁신 가속화   방송미디어 산업의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30%로 높이려는 정부의 의지는 관련 기업들에게 R&D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요사항 법제화가 추진 중이므로, 불법정보 생성·유통 방지, 청소년 이용자 보호,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라. 미디어 통합 법제 대응 방송·OTT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는 규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OTT 사업자들은 기존 방송 규제의 일부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방송사업자들은 새로운 규제 체계 하에서의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사업자 간 규제 방향과 수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다크패턴 및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메뉴 조작 행위와 납치광고 등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이는 플랫폼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UX/UI 설계, 광고 정책, 이용약관 등 전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규제 신설에 대한 업계의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합리적 규제 수준을 모색해야 합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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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2월 17일 출범 후 첫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이행'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탈탄소 전환 가속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의 녹색대전환(K-GX)을 통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고, 2035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1. 핵심전략 1: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한 에너지·산업 대전환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라.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2. 핵심전략 2: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나.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 3. 시사점: 기업의 법적 대응과 준비사항 1. 핵심전략 1: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한 에너지·산업 대전환  2030 NDC 책임 이행을 위하여 1)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3)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 4) NDC 이행의 성장동력 활용 방안의 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계획 (1) 태양광 부문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규제를 개선하고, ② 범정부 협업으로 농지, 간척지, 수상 등 신규부지 발굴 및 생활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③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 38,000개 행정단위 리(里)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조성하며, ④ 차세대 기술의 조기상용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2) 풍력 부문현재 육상풍력 2GW, 해상풍력 0.35GW 수준인 보급량을 2030년까지 각 6GW, 10.5GW, 2035년까지 각 12GW, 25GW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①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 대신 기상청의 풍황데이터를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② 항만, 선박, 금융 등 지원체계 강화, ③ 다중접합(탠덤) 태양광 모듈, 20MW급 초대형 터빈 등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개발ž실증ž수출 지원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재생에너지 선도모델 확산① 전 공공기관이 K-RE100에 가입하는 등 공공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② 가파도에 재생에너지 공급 및 AI 수요 관리를 통한 분산 전력망(탄소중립섬) 모델을 실현하며, ③ 제주도에 수요 반응 시장 운영을 확대하고, 전력계통 안정화기술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이행 성공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①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구축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하여 대규모 수요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며, AI를 활용한 전력망을 운영하고, 2029년까지 2.3GW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 가상발전소(VPP)를 활성화하는 등 지산지소 · 지능화 · 유연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② 재생에너지 계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망을 우선 활용하되 그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며, ③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지역간 융통선로 구축으로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 구축 ① 2030 NDC 이행, 2050 탄소중립 달성,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탈석탄 목표 이행 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함과 동시에, ②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을 대폭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공급화의무화 제도(RPS)를 입찰방식으로 개편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 인 · 허가 간소화 및 보증 · 융자 확대 등 비용 경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봄 · 가을 출력감소 조건으로 보상받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를 내년 1분기 중 도입하며, 히트펌프 · ESS · 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의 시장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며, 전기위원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구체적 이행 방식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③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버터, AMI, VPP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산업 분야 중핵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라.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 NDC 이행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선, ① 탄소 감축 신기술의 상용화, 특히 청정수소 관련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향성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니콘 기업 발굴을 위한 지원,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설계를 통한 민간투자의 탈탄소 산업 유입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생산세액공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설비 · 기술 도입 ·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탄소중립산업법’, ‘기후테크육성특별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② 전기 · 수소차 보급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보조금 체계 개편, 충전인프라 확충 등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③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 효율화, ④ CCUS 등 탄소흡수 확대, ⑤ 해외진출 활성화, ⑥ 중앙-지방정부 및 전국민의 NDC 이행 동참을 위한 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2. 핵심전략 2: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하여 1)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과 2)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구체적인 이행방안도 발표에 포함되었습니다. 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 채굴∙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일회용컵 무상제공 금지 정책, ② PET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 본격 시행 및 단계적 강화, ③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26~’27), ④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제조∙생산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활용분담금 차등 적용 등이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나.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생활환경 구축 ①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안심하고 먹는 깨끗한 물 공급, ②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③ 지자체 소각시설, 전처리시설 설치 지원 강화, ④ AI 기반 과학적 물 수급 및 대체수자원 확대 등이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시사점: 기업의 법적 대응과 준비사항 이번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첫 연두 업무보고로서, 그 명칭에 걸맞게 기후위기 의제인 2035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아니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경제의 녹색대전환을 통해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다수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번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탈탄소, 탈플라스틱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기술에 기반한 산업 등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개별 기업들은 관련 법 개정 및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 및 성장 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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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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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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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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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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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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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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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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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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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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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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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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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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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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