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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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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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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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자문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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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중대재해범죄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중대재해범죄에 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이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기본영역의 하한을 징역 1년 6개월, 특별가중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의 배경과 경과2. 중대재해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3.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의 수립4. 시사점  1.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의 배경과 경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정형의 범위가 넓음에도 법률 제정 이후 수년간 체계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중대재해범죄를 ‘대유형 3’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양형기준을 열거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양형기준안은 중대재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한편,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규정으로 한정되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중대재해처벌법 제7조)과 중대시민재해의 처벌·양벌규정(동법 제10조, 제11조)은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와 법정형(7년 이하) 및 보호법익(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형량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중대산업재해치사는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 및 평균형량인 13.98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로 정해졌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가중영역 상한인 징역 10년의 1.5배에 해당하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범죄로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3.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의 수립 이번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은 ① 특별감경인자로서 피해자·유족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회복과 ② 일반양형인자로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시스템 개선(실효적 재발방지조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구체적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세부 사정들을 가중·감경요소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특별양형인자로서 행위요소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구체적 기준·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기준안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되 지적된 위반 사항을 사후적으로 단순히 시정하는 데 그친 경우와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에까지 나아간 경우를 구분하여, 형식적 시정조치만으로는 감경 요소로 충분히 평가받기 어렵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까지 이행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여부 판단시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와 이행이 ‘주요참작(긍정)사유’로 작용합니다.  4. 시사점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 리스크와 양형상 고려요소가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은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중첩되면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범위가 상향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둘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었으므로, 기업은 유족 합의 및 배상의 기준이 되는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는 일반감경인자일 뿐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참작(긍정)사유로 설정되었으므로, 기업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 내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으로 명시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을 독립된 침해유형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취득자의 사용·누설과 전득자의 제3자 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헤드헌팅·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기술자문이나 사업협력 과정에서 위 신설 조항이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야 합니다.   1. 주요 개정 사항2. 시사점 1. 주요 개정 사항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의 취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처벌 규정이 미비하였던 영업비밀 유출 알선·중개 행위에 대한 규율 공백을 보완하려는 데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영업비밀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 명시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하나로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조항의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전에도 해킹 행위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포섭된다고 볼 여지가 높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이버 공격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행위를 법문상 명확한 침해유형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서 해킹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해석상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나.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신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신설한 데 있습니다(개정안 제2조 제3호 사목). 나아가 벌칙 조항인 제18조 제1항에도 제4호를 신설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부정취득·사용·누설 등)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간 실무상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중개하는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해서는 독립된 침해유형으로 규율하지 못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과정을 기획·중개한 브로커에 대하여도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누설행위 처벌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정비하여, 해킹·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종전의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만을 규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사용·누설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해서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례에서 취득 이후의 사용―누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대한 추가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 전득자의 누설행위 처벌 근거 마련 한편, 개정안은 제18조 제1항 제3호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종전 조항은 부정취득·사용 등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부정취득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전득자(轉得者)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이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되는 실제 침해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시사점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은 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외부 정보 수령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위험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개정안은 행위자의 직업이나 지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만에 하나 헤드헌팅·경력직 채용 과정이나, 기술자문 또는 사업협력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입되었을 경우 관련 임직원이 그러한 침해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신설 규정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직 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정보를 수령함에 있어서는 ① 타인의 영업비밀 등 자료의 제공·전달 금지,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시하고, ② 경력직 채용 면접·평가 과정에서 전 직장의 구체적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신규 입사자로부터 전 직장의 영업비밀이나 자료를 반입·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 산업기술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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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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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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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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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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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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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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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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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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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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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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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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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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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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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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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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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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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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