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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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2026년 하반기 노동관계법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는 2026. 6. 30.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상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배우자 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대,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등 산업안전 분야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시기가 2026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기업은 각 제도별 시행일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휴가·휴직 등 사내 규정, 안전관리체계 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2.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3. 산업안전 관련 제도 변화4. 시사점: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1.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차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 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희망하여도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는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단시간 근로자뿐 아니라, 반차 사용 등으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근로시간 운영이 유연화된다는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2.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육아휴직 및 배우자 휴가·휴직 등 관련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시행일: 2026. 8. 20.)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 (시행일: 2026. 9. 18.)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남성 돌봄 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우자 관련 휴가·휴직 제도가 신설 및 개편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3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아울러 제도 명칭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요건 완화: 개정 전에는 남성의 경우 자녀 출생 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산업안전 관련 제도 변화 2026. 2. 19.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 제재 규정 및 근로자 참여보장, 산업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부 감독 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위험성평가의 사업주 책임 강화 (시행일: 2026. 6. 1.)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 노동자 참여권 및 알 권리 보장 강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 등을 노동자에게 교육, 서면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 노동자 참여 의무, 노동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결과 등 공유 의무, 기록·보존 의무 위반 시 300만원 ~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시행일: 2026. 6. 1.) 산업재해 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재해조사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보고서에는 재해 발생 경위, 기술적 원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명과 재해 발생 경위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수 있어,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평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졌습니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 및 대상 사업장 확대 (시행일: 2026. 8.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대표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도 임의규정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가 확대됩니다. • 위촉 의무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따라 위촉하여야 합니다. 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자체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대표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촉이 의무화되는 구조입니다. • 추천 대상 사업장 확대: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구성 의무 사업장)으로 한정되었으나, 전체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근로감독 참여 의무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 해촉 규정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휴게시간 면제 신청 절차 정비 반차 등 4시간 근무 시 휴게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차 신청 또는 근태관리 절차와 연계하여, 근로자의 휴게 면제 신청 의사를 확인•보관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개편 대응 기존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단기 사용에 맞게 보완하고, 취업규칙 및 휴직·휴가 규정이 개정 제도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과 사용 시기 확대,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등을 내부 규정과 신청 서식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위험성평가 절차 즉시 점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지, 평가 결과가 근로자에게 교육·서면 등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제도 역시 이미 시행 중이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응 기존과 달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수 있고, 향후 산업안전보건 감독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감독 대응 시 자료 제출, 현장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여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근태관리, 휴직·휴가 운영, 산업안전 감독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각 시행일별로 내부 규정과 실무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각 제도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규칙 개정 방안, 신청·승인 절차 마련, 안전보건 체계 정비 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노동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사 · 노동
화우, 글로벌 SaaS 기업 법인세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 외국 SaaS 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서비스 대가, ‘사용료’ 아닌 ‘사업소득’ … 원천징수세 전액 환급 확정

대법원은 2026. 6. 25. 외국 SaaS 기업과 국내 대기업 간 소프트웨어·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된 대가의 소득 구분이 문제된 사건에서, 설령 그 대가에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있다면 이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상고기각).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미국 SaaS 기업을 대리하여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서비스·SaaS·데이터베이스 기반 사업모델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지급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라이선스(License)’ 또는 ‘사용료(License Fee)’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서비스 제공이라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2. 법원의 판단가. 1심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 승나.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다.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 원고 최종 승소 확정3. 시사점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미국 SaaS 기업 A사(이하 ‘A사’)는 국내 대기업 B사(이하 ‘B사’)와 ‘통합 및 서비스 계약(Integration and 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고, 발신자 식별·스팸 차단·디렉토리 검색 서비스(이하 ‘WP 서비스’)를 B사 스마트폰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하여 최종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사는 이를 위해 목적 코드(object code) 형태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Client’)을 B사에 제공하였고, B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정액의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위 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 대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 기업이 외국 SaaS 기업에 지급한 소프트웨어·서비스 관련 대가를 (i) 무형자산(노하우·저작권)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ii) 용역 제공의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용료소득이면 15%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 승 1심은 ▲계약서가 대가를 명시적으로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s)’로 규정한 점, ▲불특정 다수를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B사 스마트폰에 맞추어 개발·개작된 소프트웨어인 점, ▲A사가 테스트·수정·유지보수를 계속 제공한 점, ▲스마트폰이 해외에서 일부 생산되더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이상 ‘국내 사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이 대가를 B사가 사용한 노하우·기술(Whitepages Technology)의 이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나.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 – 원고(미국법인 A) 승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사의 기술 자체를 도입·사용한 것이 아니라, 발신자 식별·스팸 차단 기능이 구현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A사로 하여금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점, ▲실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운용하며 발신자 식별·스팸 차단을 수행하는 주체는 A사인 점, ▲스마트폰에 탑재된 Client는 단독으로 판매·사용되지 않는 범용 프로그램으로서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불과한 점, ▲B사 요청에 따른 변경은 통합을 위한 기술적 변경일 뿐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창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사가 독자적 데이터베이스·노하우를 보유하더라도 이를 B사에 ‘이전(전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역을 수행한 점, ▲앱 설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과정일 뿐 복제권·배포권의 독자적 행사 등 저작권의 상업적 이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대가가 생산·판매량에 연동된 러닝 로열티가 아니라 매년 정액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대가는 사용료가 아닌 용역(서비스)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설령 대가에 저작물 이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이 최종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고 Client의 사용은 그 기술적 전제에 불과한 이상, 대가 전부를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Client에 대한 대가만을 별도로 분리·산정할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 원고 최종 승소 확정 대법원(제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026. 6. 25.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과세관청은 ▲계약 제5.1조가 대가를 ‘License Fee(라이선스 수수료)’로 명시한 점, ▲B사가 명시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무형자산을 ‘사용’하였다는 점, ▲‘사용’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등을 들어 사용료소득임을 강하게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거래의 실질이 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로써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상고심을 거쳐 납세자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국경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의 본질적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기술의 이전·사용’에 대한 것이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원칙을 대법원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라이선스’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실질이 단순한 서비스 접근 수단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상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 SaaS·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계약에서 계약서의 문구, 대가 산정 방식, 기술 제공 범위에 따라 세무상 소득 구분과 과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SaaS·구독형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연동 서비스 등에 지급하는 정액 대가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사용료 원천징수를 해 왔다면, 그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경정청구를 통한 기납부세액의 환급 가능성 및 향후 원천징수 의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전략 및 구조조정, 신규 투자 자문은 물론, 가업승계와 상속∙증여를 위한 세무계획, 가상화폐 관련 조세 및 입법 자문, BEPS 프로젝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APA/MAP,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등 고도화된 이슈에 대응하며, 해외 투자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정밀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국제조세전략센터
AI 인프라 투자의 부상: 데이터센터,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ChatGPT 출시 이후 AI 대전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센터가 오피스·물류에 이어 기관투자자의 핵심 대체투자 자산군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들의 폭발적 설비투자 수요, 1%대의 낮은 공실률, 안정적 장기 임대 구조는 데이터센터를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군은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적·운영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데이터센터 부동산의 투자 현황과 구조적 특성,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법적 리스크,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로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왜 지금 데이터센터인가: 전례 없는 수요와 기관자본의 유입2. 주요 법적·운영적 리스크3. 국내 로펌의 역할: 단계별 법률 전략 1. 왜 지금 데이터센터인가: 전례 없는 수요와 기관자본의 유입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실물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JLL(Jones Lang LaSalle, 세계 최대 규모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 중 하나)의 2026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현재 규모의 약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2030년 사이 필요한 총 투자 규모는 최대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Amazon·Microsoft·Meta·Google·Oracle 등 상위 5개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AI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는 2026년에만 약 7,100억 달러 규모의 설비투자(CapEx)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데이터센터 공실률은 현재 1%로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 1: 데이터센터 부동산 투자 현황> 기관투자자들의 자본 유입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REIT인 Digital Realty는 2026년 3월 연기금·국부펀드·보험사 등 글로벌 기관투자자로부터 3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펀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Blackstone은 QTS Realty 인수를 통해 700억 달러 이상의 데이터센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캐나다 연기금(CPPIB)이 총 1조 원 규모의 국내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출처: 삼성증권 대체투자팀, 「해외 기관의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 2025. 1. 20.), 국민성장펀드가 네이버 세종 데이터센터에 4,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검토하는 등 (출처: 데이터센터 뉴스 2026년 4월 셋째주 업데이트, https://maily.so/datacenternews/posts/1do1dq3xox6) 데이터센터가 정책금융의 핵심 대상으로도 부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데이터센터는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부동산·인프라·기술이 결합된 복합 자산으로서,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프레임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고유한 법적·운영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기관투자자가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핵심 리스크들을 살펴봅니다.  2. 주요 법적·운영적 리스크 가. 전력 확보 리스크 - 데이터센터 투자의 핵심 변수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에서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입지라면,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JLL에 따르면 북미 기준 전력망 연결까지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력 가용성이 장소 선정·임대·가격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기본적으로 한국전력공사(국내) 또는 현지 전력망 운영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전력망을 통해 안정적인 기저 전력을 공급받되, 탄소중립·ESG 목표 달성 및 장기적인 전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별도의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력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용계약 확보 여부: 북미 기준 전력망 연결까지 평균 4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전력이 미확보된 개발 단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전기사용계약 미체결 상태가 장기화되어 개발 일정 전체가 지연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용계약의 양도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자산 매각 또는 매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력구매계약(PPA)에서 발생하는 발전량 불일치 위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는 시간과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소비하는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전력 부족분을 비싼 현물 시장 가격으로 추가 조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추가 조달 비용의 부담 주체가 PPA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영사 사이에 비용 분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제한(Curtailment) 리스크: 전력망 운영사는 전력망 과부하 등의 사유로 발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발전 출력을 줄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제한이 발생하면 발전사업자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체결한 전력구매계약(PPA)에서 약정한 만큼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당사자인 발전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운영사 사이에서 ①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② 전력구매계약에 규정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전력망 운영사의 출력 제한 지시에도 적용되어 발전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③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부족분을 현물 시장에서 추가 조달하는 경우 그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하이퍼스케일러 등 임차인과 서비스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 데이터센터 내 전력 공급의 가용성 및 안정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출력 제한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이 가용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임차인인 하이퍼스케일러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력망 운영사의 출력 제한이라는 단일 사건이 ① 발전사업자-데이터센터 운영사 간 전력구매계약 분쟁, ② 데이터센터 운영사-하이퍼스케일러 간 서비스수준협약 분쟁으로 동시에 확산되는 리스크 구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 장기 계약에서의 법령 변경 리스크: 전력구매계약은 통상 10~20년의 장기 계약으로, 계약 체결 이후 재생에너지 관련 법령·규제가 변경되어 발전 비용이 증가하거나 발전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 그 비용 증가분이 궁극적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운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순영업이익(NOI) 감소를 통해 펀드 수익률을 직접 잠식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24년 도입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가 대표적 사례로 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제가 사후에 도입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 집행 전 단계에서 전력구매계약상 법령 변경 조항의 적용 범위와 비용 배분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하이퍼스케일러 임차인 집중 리스크 - 이행 보장 구조의 양면성 데이터센터의 주요 임차인은 AWS·Google·Microsoft·Meta·Oracle 등 소수의 하이퍼스케일러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체 신규 임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등급(Investment Grade)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신용 리스크는 낮으나 단일 임차인에 의존하는 이진적 위험(Binary Risk)이 존재합니다. 즉, 임차인이 이탈하면 전체 시설이 즉각 무수익 자산으로 전락하며, 특수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 특성상 재임대를 위한 시설 개조에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최근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 이행 보장 임대(Take-or-Pay)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임차인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된 용량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최근 미국 데이터센터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위 대규모 장기 이행 보장 임대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인 Applied Digital의 15년 이행 보장 임대 계약(총 규모 150억 달러)과 Hut 8의 15년 이행 보장 임대(98억 달러)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계약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임대인(투자자)에게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AI 기술 변화의 속도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강한 협상력을 감안하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계약해지권의 행사: 하이퍼스케일러가 기술 변화 또는 사업 전략 조정을 이유로 계약해지권(Termination Right)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초 Microsoft가 미국 내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임대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해지권 행사는 투자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 불가항력 또는 사정 변경 조항의 원용: AI 연산 비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장기 계약에서 약정된 임차료가 시장 가격과 현저히 괴리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센터를 임차하는 목적은 GPU 서버를 설치하여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기업 고객 등에게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즉, 임차료는 이러한 연산 서비스 매출에서 지급되는 비용 구조를 전제로 설계됩니다. 그런데 NVIDIA H100 GPU 시간당 이용단가는 2023년 최고점 대비 2025년 말 약 78% 하락하는 등 AI 연산 단가가 급락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가 동일한 연산량을 제공하더라도 매출이 현저히 줄어드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연산 단가를 전제로 설정된 임차료가 현재의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경우, 임차인은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사정 변경(Hardship) 조항을 원용하거나 가격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 진부화(Technological Obsolescence) 리스크 데이터센터 투자의 고유한 리스크 중 하나는 ‘기술 진부화(Technological Obsolescence)’ 문제입니다. 전통적 인프라 자산(LNG 설비 등)이 20~30년의 안정적 자산 수명을 가지는 것과 달리, 데이터센터는 GPU 아키텍처의 세대 교체(H100→H200→B200→Vera Rubin 등)가 12~18개월 주기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전력 밀도·냉각 방식·바닥 하중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10~15kW/랙(Rack) 수준이던 전력 밀도가 AI 워크로드에서는 80~120kW/랙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공기 냉각(Air Cooling) 방식 데이터센터에서 액체 냉각(Liquid Cooling)으로의 전환 없이는 하이퍼스케일러의 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이 리스크를 구조화하는 핵심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사용효율 상한(PUE Cap, Power Usage Effectiveness Cap) 조항으로, 운영 비효율에 따른 추가 전력 비용을 임대인(투자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전력사용효율이 약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순영업이익(NOI)이 직접 잠식되게 됩니다. 둘째, 시설 업그레이드 비용(Retrofit) 부담 조항으로, 기술 진부화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의 부담 주체가 계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 만료 시점에 ‘현재 기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료 감액 또는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협상 레버리지를 갖게 됩니다. 이는 15~2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명확한 조항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라.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에 따른 리스크 AI 데이터센터 투자의 자금 조달 구조는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 자금 조달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데이터센터가 건물(부동산)·전력 인프라(설비)·GPU 장비(기술)가 결합된 복합 자산인 데다 투자 규모가 전통적인 은행 대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면서 선순위 은행 대출·GPU 담보 사모 크레딧 대출·임차료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구조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자금 조달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예측하기 어려운 연쇄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내포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센터 대출약정서에는 교차 기한이익상실(Cross-Default)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하나의 데이터센터에서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차주가 체결한 다른 모든 대출약정에서도 연쇄적으로 EOD가 발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복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시설에서 시작된 문제가 해당 운영사 전체의 자금 조달 구조를 흔들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 자산 과대평가 및 원상회복 청구(Put-back) 리스크 데이터센터 투자에서는 개발사가 완공된 데이터센터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V)에 이전하고, 이 SPV에 기관투자자들이 에쿼티(지분) 또는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개발사가 아직 임차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이른바 ‘예약됐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은(Booked-but-not-billing)’ 상태) 전력 확보가 불완전한 자산을 마치 안정화된 자산인 것처럼 과대평가하여 SPV에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SPV 투자자들이 이전된 자산이 처음부터 약정·진술과 다른 자산이었다는 점을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 위 개발사 등을 상대로 진술·보증(Representations & Warranties)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까지나 손실이 현실화된 이후의 사후적 구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자 전 단계에서 SPV에 이전되는 자산의 임차인 확보 현황, 전력 확보 상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 규제·인허가 리스크 - 지역사회 반발과 환경 규제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수자원 소비, 소음, 열 배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인주는 2026년 4월 사상 최초로 주 정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10여 개 주에서 동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여 규제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이 2026년 하반기~2027년 2월에야 공포될 예정으로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대상 자산의 용도지역(Zoning) 상태, 조건부 사용 허가 취득 여부, 개발 동결(지방정부의 데이터센터 개발 일시 금지 등) 리스크를 사전에 정밀하게 실사하지 않으면 투자 이후 개발 인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로펌의 역할: 단계별 법률 전략 데이터센터 부동산 투자는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달리, 부동산 법제·에너지 규제·기술계약· 금융구조가 교차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앞서 살펴본 전력·임차인·기술·규제 리스크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동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경우 나머지 리스크로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력 확보 실패·임차인 이탈·기술 진부화·규제 변화 등에 따른 손실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대체투자팀은 국내외 부동산 펀드 투자 및 금융 거래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의 전 단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EP 1. 투자 검토 단계: 법률 실사(Legal Due Diligence)] 전통적인 부동산 실사가 권원(Title)·인허가·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데이터센터 투자에서는 전력·기술·계약의 세 가지 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전력 측면: ① 전기사용계약 체결 및 내용 검토, ② 전력구매계약(PPA)의 전력 공급 안정성, ③ 발전량 불일치·출력 제한·법령 변경 조항의 내용과 비용 배분 방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계약 측면:  ① 임대차 계약상 이행 보장(Take-or-Pay) 의무의 범위, ② 임차인의 계약해지권(Termination Right) 행사 요건 및 위약금 수준, ③ 전력사용효율 상한(PUE Cap) 조항 및 기술 업그레이드(Retrofit) 비용 배분 방식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 금융 구조 측면: ① 교차 기한이익상실(Cross-Default) 조항의 범위, ②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자산 이전 시 대상 자산의 임차인 확보 현황·전력 확보 상태·감정평가 적정성이 약정·진술과 일치하는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여야 합니다. • 규제 측면: ① 용도 지역(Zoning) 상태 및 조건부 사용 허가(Conditional Use Permit) 취득 여부, ② 지역사회의 개발 동결 논의 여부, ③ 국내의 경우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공포(2026년 하반기~2027년 2월 예정) 이후 해당 자산의 규제 혜택 수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화우 대체투자팀은 이 단계에서 데이터센터에 특유한 법적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투자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STEP 2. 계약 협상 단계: 투자자 보호 조항 설계]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계약 조건의 설계는 투자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화우 대체투자팀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 보호 조항의 협상을 지원합니다. ① 투자 전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SPV 체결하는 주요 계약의 투자자 보호 조항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② LPA 협상 단계에서 GP에게 일정한 계약 조건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삽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구체적인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력 관련하여 계통연계 계약상 전력 확보를 선행 조건(Condition Precedent)으로 명시하고 단계별 이행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제권이 보장되는지 • 전력구매계약(PPA)상 발전량 불일치·출력 제한·법령 변경에 따른 비용 배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 임대차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권(Termination Right) 행사 요건 및 위약금 수준이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수준인지 •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서 기술 변화·AI 수요 감소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지 • 전력사용효율 상한(PUE Cap)의 기준값 및 초과 비용 배분 구조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지는 않았는지 • 기술 업그레이드(Retrofit) 비용의 부담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STEP 3. 투자 후 관리 단계: 규제 변화 대응 및 분쟁 예방] 데이터센터 투자는 투자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바, 법무법인 화우 대체투자팀은 아래와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 규제 측면: ①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령 공포(2026년 하반기~2027년 2월 예정) 이후 해당 자산의 규제 혜택 수혜 여부 확인 및 기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②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 추가 규제 변화 모니터링 및 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적용 가능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 분쟁 예방 측면: ① 임차인의 계약 해지 또는 임차료 재협상 시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수립, ② 전력 공급 차질·공사 지연 등에 따른 전력구매계약(PPA)·설계·조달·시공 계약(EPC)·서비스수준협약(SLA) 연동 분쟁의 책임 소재 분석 및 예방 조치, ③ 하이퍼스케일러 임차인의 기술 업그레이드 요구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 분쟁 시 법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데이터센터 부동산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구조적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기술·규제·계약의 복합적 리스크를 이해하지 못한 투자는, 과거 전통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경험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대체투자팀은 국내외 부동산 펀드 투자 및 금융 거래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의 법률 실사부터 계약 협상·분쟁 예방·규제 대응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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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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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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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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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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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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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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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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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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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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