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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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이준우 변호사, 대한변협-베트남변호사회연맹 공동세미나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 국제법무팀장 이준우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지난 12월 5일(목) 베트남 하노이에서 대한변협과 베트남변호사회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베트남 한국 기업들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한국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역할’ 세미나에 참여해 ‘베트남에서의 한국 변호사 실무와 법적 환경’을 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두 번째 세션 발제를 맡아 한국 변호사로서 한국 및 베트남에서 베트남 투자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한 실무 경험과 베트남의 법률 체계 및 법률시장 환경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 대한 주요 국가의 투자 동향에 관한 통계와 투자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끈끈하고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한국 로펌들이 한국 기업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기업과 주베트남 다국적 기업들까지 지원하면서 종합적인 법률자문 시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FDI) 자문, 다국간 투자 구조 설계, 경쟁법 규제, 세제 정책 문제 해결과 분쟁 해결(중재 방식) 등 한국변호사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베트남 관련 주요 법적 이슈를 공유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들은 베트남에서의 법적 조언 및 기업 자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베트남 변호사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확장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교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준우 변호사 및 베트남 변호사들의 발제에 이어, 한국대기업, 중견기업 및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이 참석하여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관점에서 투자규제 대응 경험을 공유하였고, 법무부, 투자기획부, 베트남국제중재센터 관계자 및 베트남 변호사와 베트남 주재 한인 변호사가 다수 참석하여 경청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참고 기사

  • #외국인투자
  • #베트남 ∙ 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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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화우공익재단, 2024 사회공헌대상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재)화우공익재단이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2024 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각 기업과 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공헌대상’은 매해 3개~6개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설립 10주년을 맞은 화우공익재단은 화우와 함께 올해 사회공헌대상에서 수상한 ‘서울특별시 시장상’은  2위에 해당하는 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소수자를 위해 10년째 무료로 진행된 법률상담·소송 지원 활동과, 취약계층의 자립 차원의 홍리스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 행사, 교실법 대회 등 청소년 대상 법안 발의 교육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화우 공익세미나 등 다양하고도 꾸준한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온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앞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더 멀리 달려가고, 소외된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Chambers Asia-Pacific 2025 ‘Leading Individual’ 27명 선정

글로벌 로펌평가 매체 Chambers & Partners가 12월 11일 발표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27명이 17개 분야에서 한국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판에는 권동주, 홍경호, 조준오, 조재륜, 한창훈 변호사, 손혜경 외국변호사 등 6명이 신규로 ‘Leading Individual’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분야별 'Leading Individual'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viation손혜경 Banking & Finance조재륜 Capital Markets강성운 Competition/Antitrust윤호일, 김철호, 이세용, 전상오 Corporate/M&A김상만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이준상, 김명안, 김샘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유승룡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홍경호 Employment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홍성 Insurance한창훈 Intellectual Property권동주, 김원일  International Trade정동원 Projects & Energy사공대 Real Estate박영우 Restructuring/Insolvency조준오 Shipping이상필 Tax임승순, 전완규 Chambers Asia-Pacific 2025년판의 법무법인(유한) 화우 'Leading Individual' 명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mbers Asia-Pacific Legal Guide 2025년판

  • #해상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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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8억 원 중 193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소송 ∙ 중재
  •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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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초의 승소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투자회사
  • #금융분쟁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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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 담합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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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분쟁
  • #공정거래
AI 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인공지능(AI)은 이제 단순한 기술 영역을 넘어서 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AI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 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에 대한 포괄적인 법제를 갖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등에 대한 정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3년 단위 수립∙시행, 대통령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AI 전문인력 양성, 고영향 AI나 생성형 AI에 대한 고지 의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법안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사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입법 진행 경과2.AI 기본법의 주요 내용3.시사점  1. 입법 진행 경과 AI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며 부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19개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위 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고, 2024년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64명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가결되었습니다. 위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EU다음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관련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후 시행령, 추가 입법을 통해 기본법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 예정). 2.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에서 AI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하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예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본법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제1조). •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등 AI, AI 시스템,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습니다(제2조). •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제7, 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AI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하고, AI 안전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여 정부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1, 12조). • AI 산업의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AI 기술 개발 활성화 및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규정(제13, 14조), AI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인재 확보에 관한 규정( 제21조), AI연구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지정에 관한 규정(제23조) 등을 두었으며, 그 외 AI 윤리원칙 제정∙공표와 관련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제27조). • AI의 투명성∙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이용 사실 등에 대한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의무 규정(제31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AI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 식별∙평가∙완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규정을 두었습니다(제32조). 특히 고영향 AI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고영향 AI의 사전검토의무 및 확인제도(제33조)와 더불어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제34조). • 규제 및 감독 측면에서는 특정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정하였고(제3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위반 사항 조사 및 시정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40조),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제43조). 3. 시사점 AI 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가 차원의 AI 정책 체계 구축, AI 산업 발전 촉진,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사용 보장, 국제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등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습니다. AI 기본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AI 정책이 추진되고, 민관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AI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기업들 또한 AI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AI 기본법이 규제 보다는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있음에 따라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기본법은 공표 후 1년 뒤부터 시행됨에 따라 AI 관련 사업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종 규제사항을 살펴보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 구체적인 규제 사항은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향후 하위법령∙지침(가이드라인) 제정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기본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지를 하지 않거나, 특정 다국적 기업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및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하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미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등 AI 기본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 또한 의결되었는데,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 법안의 제정으로 인하여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이 추진되고,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 등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AI 사업자들은 위 법안 또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센터
국회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는 2024. 12. 10. 2024년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2024. 9. 2.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및 부결 내용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법인세법2.소득세법3.부가가치세법4.조세특례제한법5.국세기본법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정부안 수정 및 부결 사항  1. 법인세법 조각투자상품 신탁 과세 제외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을 수탁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법인세법 제5조 제2항 개정).인적분할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를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합리화(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개정). 공시대상기업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합리화•기업의 담세력 고려 및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함(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중소기업 규정,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 모두 중견기업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법인세법 제76조의22 개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법인세법 제76조의22 개정). 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신설•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법인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정청구권을 신설함(법인세법 제93조의3 제6항, 제7항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가상자산소득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 및 탈세 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자료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과세관청에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법인세법 제120조의4 개정, 법인세법 제124조 제3호 신설). 2. 소득세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소득세법 제2장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등 개정). 의제배당 계산방법 정비• 합병대가의 정의를 ‘존속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에서 ‘존속ㆍ합병신설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개정하여 의제배당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개정).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양도세 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개정).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 범위 확대•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개정).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 1. 1.에서 2027. 1. 1.로 2년 동안 유예함(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법인세법 부칙 등 개정).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법 보완• 가상자산을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을 허용함. 단,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적용하고,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개정). 3.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규정 신설• 부가가치세를 포탈 또는 포탈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함(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 2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의 개념ㆍ범위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에서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으로 명확히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개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합리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 12. 31.에서 2027. 12. 31.까지 3년 연장.• 고용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인하(창업중소기업: 50% → 25%, 청년ㆍ생계형: 100% → 75%)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적용기한을 2024. 12. 31.에서 2027. 12. 31.까지 3년 연장•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 를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개정). 연구ㆍ인력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대상 출연금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확대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개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세액공제 금액을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에서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 취득기간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최대 3년간 분할 취득 가능)’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개정).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인하• 법인세 공제ㆍ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7. 12. 31.까지 3년 연장하되, 기업ㆍ근로자 모두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인세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증가분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중견기업 대비 (i)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 에서 9%로, (i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에서 20%로, (iii) 일반 투자는 5%에서 7.5%로 상향함.•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은 3년 연장한 2027.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함.• 투자 증가분(당해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율의 경우 일반 투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모두 10%로 상향함(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개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예컨대,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벤처기업의 상장 등)시까지 과세이연 함(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신설).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대상 축소•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했으나, 향후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2항 개정).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의 감면요건 정비• 공장ㆍ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ㆍ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공장시설 및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 조업 중단 및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함. 이 경우 공장ㆍ본사 이전 전 2년(단,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7항, 제63조의2 제1항 개정). 5. 국세기본법 이월된 세액공제액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이후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연장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개정). 경정처분시 경정청구기간 확대• 납세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증액결정 및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기간과 같이 3개월로 확대하여 일치시킴(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개정). 세액공제 과소신고 경정청구사유 명확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변동 없이 세액공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사유에 추가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시작 20일 전으로 기한을 확대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는 경우는 7일 전으로 사전통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함 (국세기본법 81조의7 제1항 개정).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거래 경정기한 연장•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 제출 자료에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하고, 경정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제출자료 미비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 요구가 가능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금융거래에 암호화자산 거래 추가•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하여 국가 과세관청 간 교환되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개정). 글로벌최저한세 결손 특례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 결손 취급 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기한 특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신고기한이 2026. 6. 30. 전에 도래하는 경우 2026. 6. 30.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 6. 30.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제4항 개정, 제84조 제1항 개정). 7. 정부안 수정 및 부결 사항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 삭제 [정부안]: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정부안]:• 상시근로자 중심의 지원이 아닌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며,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여 총 지원액을 확대하고, 탄력고용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여 임시적ㆍ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은 폐지하되(사후 관리 폐지), 고용 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여 고용 유인을 제공하고, 계속고용은 과세연도말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의 수로 계산함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정부안]: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의 경력단절자 요건을 남성까지 확대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 [현행]: 경력단절 “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정부안]: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채굴권ㆍ조광권 등 취득에 대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 포함• 지분율 산정시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령에 의해 소재지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지분제외 [현행]: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정부안]:• 하위 과세표준 구간(10% 세율 적용 구간) 확대(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최고세율 40%로 하향 조정 [현행]:• 최저 과표구간 1억원 이하로 유지•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50%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정부안]: 자녀 1인당 자녀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확대 [현행]: 자녀 1인당 5천만원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정부안]: 밸류업, 스케일업 및 기회발전특구 창업ㆍ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전체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상향(벨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기회발전특구 창업ㆍ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 [현행]: 중소·중견기업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일정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정부안]: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20%) 폐지 [현행]: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에 대해 할증평가(20%)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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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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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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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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