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20문 20답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 사용자성과 노동쟁의에 관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은 해당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일 이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화우 노동그룹에서는 이번 해석지침(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선별하여 아래와 같이‘20문 20답’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계약외사용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A1.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계약외사용자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안)에서 계약외사용자성 판단에 관하여 ①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 고려요소로 보고, ② 계약외사용자 사업에 계약사용자의 편입 여부,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 등 판단 요소도 보완적 징표로 고려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은 행정해석의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고, 실제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요건을 판단할 때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 고려요소로 삼을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Q2.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A2.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계약외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구조적으로 제약하여 계약사용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됩니다. 해석지침(안)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계약사용자와 계약외사용자의 업무가 단계별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거나 작업 공정이 상호의존적인 경우(예. 생산라인 연동)에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납품형 외주하청 등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이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통상적인 물량도급 관계의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A3.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에서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반적∙결과지향적으로 계약이행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도급계약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납기 및 품질요구, 거래조건 협상∙변경, 발주서 및 그에 준하는 시스템에 따른 작업 이행 요구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사용자성 인정의 보완적 징표로 제시된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어떤 의미인가요?A4.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편입’은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사업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통합하면서 자신의 근로자와 함께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해당 업무가 사업의 지속적 운영과 밀접하지 않은 임시적∙일시적 업무에 그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제적 종속성’은 계약외사용자의 사업운영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장비를 계약외사용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전속적 또는 상시적 거래관계로 인해 계약사용자가 계약외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계약사용자가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보유하여 계약외사용자가 해당 기술에 대한 대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계약사용자가 다수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는 전문 용역업체인 경우 등은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5.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에 대하여 교섭 요구 응낙, 공고, 자료요구, 교섭진행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수행한 것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있나요?A5.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인 ‘상당한 지휘∙명령’은 근로계약상 책임의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인 반면, 계약외사용자 인정의 판단기준인 ‘지배∙결정’은 단체교섭의무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외사용자가 관련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응낙하거나 공고, 자료요구, 교섭진행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수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들이 불법파견의 징표로 고려될 수 없습니다. Q6. ‘노동안전’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 Q6.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작업공정∙안전절차∙보호장비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외사용자 소속 근로자와 관련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시설장비 등이 계약외사용자의 소유나 관리 하에 있어 안전시설 개선 권한이 계약외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7. ‘작업환경’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A7.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관련근로자의 작업장 설비 관리 등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관련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원청 등의 정책∙결정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공간∙ 창고∙휴게공간 등에 관하여 계약외사용자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사용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업장 제공, 기본적인 출입∙보안관리 등 일반적인 시설을 제공하였거나 기본적인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8. ‘복리후생’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Q8.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휴게시설이나 사내복지시설 등과 관련하여 관련근로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용기준 설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식대,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을 원청 등이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성과급이나 학자금 등을 원청 등의 예산과 관리체계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생협력기금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조성 목적을 가지고 기금 활용에 있어 참여 기업의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금을 통해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9. ‘근로시간’의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A9.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생산계획, 작업일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거나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원청 등이 특정 공정∙라인에 투입해야 할 인원수와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따라 계약사용자의 인력배치∙근로시간 운영이 사실상 결정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사용자가 사내 협력업체라도 독자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원청 등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10. ‘작업방식’의 교섭의제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나요?A10.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이 작업공정의 구성, 작업속도, 작업표준 및 절차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의 납기, 결과물의 양이나 질 등 작업의 결과에 관한 일반적인 요구만을 할 뿐 구체적인 공정 운영이나 작업수행 방식은 계약사용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면 원청 등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11. ‘임금∙수당’은 계약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데, 관련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등이 해당 교섭의제에 대하여도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A11. 임금∙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청 등을 계약외사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지침(안)에서도 임금의 지급과 인상 등은 계약당사자인 계약사용자와 관련근로자 사이에 발생하고 결정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에게 임금에 대해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청 등과 계약사용자 사이의 노무도급계약 등에서 관련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12. 만약 원청 등이 관련근로자의 노무비 등을 기초로 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면, ‘임금∙수당’의 교섭의제에 관하여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12. 노무비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원청 등(도급인)이 평균적인 임금수준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잠정 인원 등을 활용하여 도급 총액을 정하였을 뿐 관련근로자의 임금구조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원청 등이 관련근로자의 수, 직급, 투입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 각종 수당 기준 등을 직접 제시하여 계약사용자의 보상 결정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13. 원청 등이 특정 교섭의제에 대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된 경우, 관련근로자가 제시하는 다른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교섭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A13.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외사용자의 지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원청 등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다른 교섭의제에 대해서도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청 등이 해당 의제에 대해서도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의무를 부담합니다. Q14. ‘사업경영상 결정’은 어떤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나요?A14.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한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사업경영상의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차원의 수준인 경우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상의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Q15. 합병, 분할, 양도, 매각이나 해외 공장 신설, 신규 설비 투자 결정 등의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나요?A15.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합병, 양도, 분할, 매각 결정 그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라면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해외 현지투자, 자본, 설비∙기술 투자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당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인 경우는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6. 기존 판례에 따르면 '정리해고 실시 여부’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는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A16.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법원은 ‘정리해고 실시 여부’를 고도의 경영상의 결단으로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위 해석지침(안)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요소인 근로자의 지위 박탈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26. 3. 10.자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 법원이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 여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Q17.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A17.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간 고용형태 변경, 징계, 승진 등에 관한 원칙∙기준∙절차의 설정∙변경 등을 등을 둘러싼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제도의 신설 또는 기준 변경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해고자 복직 요구나 특정인의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 등은 개별 조합원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집단성을 가지지 않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 고용’이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A18.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고용 요구는 특정한 법률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인데 이는 ‘권리분쟁’ 사항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직접고용 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신설, 기준 변경 요구 등 원칙∙기준∙절차의 설정이나 변경에 관한 내용인 경우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9.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A19. 해석지침(안)에 따르면,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때 ‘명확성’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위반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노동위원회나 지방 고용노동 관서가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때 등을 의미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반면, 개정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 ‘바목’ 위반은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0.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은 사용자·노동조합 등 관계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A20. 원칙적으로 해석지침(안)은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노동조합 등 관계당사자는 해석지침(안)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사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 볼 수 있고, 법원이 해석지침(안)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 해석지침(안)을 기준으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사항을 집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므로, 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발표로 인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원청 등의 계약외사용자성 판단, 교섭 범위, 노동쟁의의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해석지침(안)은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당분간 근로감독과 노동위원회 실무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으로서는 기존 계약 구조와 노무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사안별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은 개정 법령과 해석지침, 향후 판례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고객이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