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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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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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26. 4. 24.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온디바이스(On-device) 처리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처리자의 작성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① 생성형 AI 서비스 별도 부록 신설, ② 대규모·빈번 변경 수탁자의 유형화 기재 허용, ③ 온디바이스 처리에 관한 처리방침 작성 기준 명확화가 핵심 변화 지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내용과 산업별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2. 주요 쟁점3. 산업별 영향4. 시사점 1. 주요 개정 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처리방침의 수립및 공개 의무를 구체화하는 안내서입니다.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생성형 AI 부록 등 권장사항도 감독기관의 점검·민원처리 및 시정권고의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하여 사실상의 준수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2024년 처리방침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안내서는 매년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이번 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보편화와 온디바이스 연산의 확산 등 변화된 데이터 처리 환경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 쟁점 가. 생성형 AI 서비스 부록의 실질적 요구사항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위한 별도 부록의 신설입니다. 부록은 다음 6대 항목의 처리방침 기재를 권장·요구합니다.  이는 생성형 AI 사업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권장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4)~(5)항의 학습 활용 공시 및 Opt-out 구현은 EU AI Act 제5편의 범용 AI 모델 투명성 의무 및 GDPR 제22조(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와 같이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글로벌 AI 서비스의 국내 처리방침 정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나. 수탁자 유형화 기재의 요건과 한계 종전 실무상 수탁자 기재는 개별 특정이 원칙이었으나, 대규모 플랫폼의 '수탁자 대규모·빈번 변경' 현실을 반영하여 유형화 기재가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의 충족이 전제됩니다. •적용 요건: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병행 요건: 정보주체가 실제 수탁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확인 경로(예: 서비스 내 '내 정보 > 이용기록' 화면) 안내 필수 이는 이동·배달·중개 플랫폼 등에서 유용한 규율 완화로서 구체적 확인 경로 병기가 필수적이고, 정보주체가 실제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형화와 투명성 확보를 결합한 것입니다. 다만, '유형화'의 구체성 수준에 관한 정량적 기준은 지침상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의 점검·조정 사례 축적 및 4. 28. 설명회에서의 추가 해설을 통해 실무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온디바이스 처리에 대한 작성의무의 경계 본 개정은 온디바이스 처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IoT·AI 탑재 가전·웨어러블 등 신기술 제품을 취급하는 제조·IT 기업의 경우, 자사 기능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기능별·모듈별 데이터 흐름 매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서버로 전송되는 로그·사용패턴·크래시 리포트 등 부수적 데이터가 있는 경우 Hybrid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적 식별이 필요합니다. 라. 변경사항 안내 방식 차등화 및 공개 방법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방침 변경 안내 방식이 영향의 경중에 따라 차등화되었습니다.  '중대한 영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지침상 완전히 정량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처리자의 자체 판단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되, 감독기관의 사후 평가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선상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단(즉시 공지)을 권장합니다. 그 외 처리방침의 공개방법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또는 앱 첫 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모바일 앱은 시작 후 3단계 이상 거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므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처리방침의 게시 위치와 접근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별 영향 본 개정의 영향은 산업별로 상이합니다. 주요 산업군별 쟁점 영향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시나리오 • AI · 플랫폼: 생성형 AI 챗봇·어시스턴트에서 이용자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공시, Opt-out 기능 구현, 민감정보 입력 경고 UX 전반 재설계가 필요함 • 금융: 내부 신용평가·이상거래탐지(FDS) 모델에 생성형 AI 도입 시 부록 적용 여부 검토,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의 중첩 규제와의 조화 필요 • 유통 · 배달: 대규모 배달기사·택시기사·크라우드소싱 인력에 대한 유형화 기재 전환, 이용기록 기반 실수탁자 확인 UI 구현 요구됨 • 제조 · IoT: 스마트 TV·냉장고·스피커·웨어러블·커넥티드카의 데이터 처리 유형 매핑, 온디바이스/서버 처리 구분에 따른 고지 문안 분리 필요 ※  사례 일반화의 한계: 본 지침은 행정규칙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므로 구체적 적용 기준은 기업의 처리 구조 및 감독기관의 사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본 개정본에 근거한 집행례·처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시사점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전반에 걸친 자문·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정비, 개인정보 영향평가, 국외이전, 유출사고 대응, AI 거버넌스 구축 등 전 영역에 걸쳐 규제기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생성형 AI·빅데이터·플랫폼 관련 개인정보 쟁점과 국내외 법령(GDPR, EU AI Act 등)의 조화 문제에 관한 자문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금융·유통·IT·제조·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센터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주식 강제 매각 위기 탈출

서울고등법원은 2026. 4. 17.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최대주주인 A사에 대하여 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모두를 취소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형사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 사건의 제1심 취소 판결 및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대법원에서 이끌어낸 '엄격 해석의 원칙'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으며, 의뢰인은 경영권 상실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배경과 쟁점2. 파기환송심의 판단3. 판결의 의미 1. 사건 배경과 쟁점: 끈질긴 법리 공방의 시작 금융위원회는 A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유 중인 저축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여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파기환송심의 판단: "확장해석을 통한 제재는 위법" 대법원은 이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포괄일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즉, 주식처분명령은 대주주의 지위와 재산권을 동시에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그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되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대주주에게 경영권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금융규제 대응의 새로운 이정표 이번 판결은 한 기업에 대한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권 남용 관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경영권 상실 위험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방어막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모든 상호저축은행은 주기적인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 주식처분명령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영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이 사건에서 제1심 취소판결부터 대법원 파기환송, 그리고 이번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와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해냈습니다. 화우는 금융규제 관련 행정처분, 각종 인허가·제재처분, 금융당국과의 분쟁 등 전 영역에 걸쳐 최고 수준의 행정쟁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쟁송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합성생물학 육성법」(법률 제21065호)이 2026. 4. 23.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발효되어, 기본계획 수립, 거점기관·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안전관리 모니터링까지 합성생물학 전(全)주기 지원·규율 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며, 거점기관·운영기관 지정 세부기준,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료 산정기준, 연구데이터 등록·보관 방법 등은 별도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법령 체계와 주요 제도, 기업·연구기관 유형별 영향, 그리고 당장 점검해야 할 실무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령 체계 및 시행 현황2. 4대 축으로 본 주요 제도 - 거버넌스·연구개발·인프라·안전관리3. 기업·연구기관 유형별 영향4. 핵심 실무 쟁점 및 해석상 유의점 1. 법령 체계 및 시행 현황 합성생물학은 법 제2조 제1호상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로 정의됩니다. 정부는 2023년 12월 합성생물학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으며, 세계 최초의 합성생물학 전담 법제인 본 법은 2025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약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늘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도 같은 날 발효되어 법·시행령·시행규칙이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2. 4대 축으로 본 주요 제도 합성생물학 육성법 체계는 ① 거버넌스, ② 연구개발 지원, ③ 연구인프라·데이터, ④ 안전관리·책임관리의 4대 축으로 정리됩니다. 이 구조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합성생물학 육성 생태계” 구상과도 일치하며, 각 축마다 법·시행령에서 구체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 거버넌스 - 기본계획·실무추진위원회·발전협의회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법 제5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법 제6조).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심의회 산하에 신설되는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법 제7조, 시행령 제4조)는 ▲심의회 상정 안건 사전검토 ▲기술영향평가·기술수준평가 대상 기술 선정 ▲거점기관·운영기관·연구개발 지침 검토를 담당하며, 관계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민간 중심의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도 별도로 설치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시행규칙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를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해 현황조사·통계·기술영향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나. 연구개발 지원 - 거점기관·기술지도·국가R&D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 분야 종합 기술지도를 작성하여(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법 제15조)은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공립연구기관 중에서 지정되며(시행령 제11조 제1항), ▲인력·시설·장비·정보 기반 ▲산·학·연 협력체계 ▲재정 능력 ▲우수 연구성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세부 지정기준은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거점기관은 임무중심형·도전적 연구개발, 원천기술 개발,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지원, 공동연구개발시설·실증시설 운영,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법 제15조 제2항). 중소·벤처 기술지원 기능이 명시된 점은, 자체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거점기관이 실질적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연구인프라·데이터 - 공공바이오파운드리·연구데이터 공동사용 바이오파운드리는 법 제2조 제2호상 “합성생물학의 설계·제작·시험·학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한 바이오연구 지원시설”입니다. 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운영하고(법 제19조 제1항),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운영기관 지정 요건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활용 업무 수행 ▲전담조직·전문인력 ▲공간·시설·장비·운용 역량 ▲안전·보안관리 체계 ▲내부규정(정관 등)의 5가지입니다. 이용자는 운영기관에 이용을 신청하여 우선순위 심사를 거친 후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해질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합니다(시행령 제14조). 다만, 감염병 발생이나 수출입·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긴급상황에서는 이용 우선순위 조정 또는 이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해 생성·취득한 연구데이터는 연구주체와 운영기관이 공동사용 협약(데이터 종류, 귀속주체, 공동사용 범위 포함)을 체결하면 법 제20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시행령 제15조),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라. 안전관리·책임관리 - 연구개발 지침·안전관리 모니터링 과기정통부는 생물학적 위험성·환경 악영향·윤리적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합니다(법 제25조, 시행령 제17조). 지침에는 ▲안전성 확보 기본원칙 ▲생물학적 위험성·환경 악영향 방지 준수사항 ▲세부 기술분야별 지침이 포함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지침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특히 주목할 점은, 연구개발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평가와 연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과제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기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실시되며, 위해요소 발견 시 시정·개선 조치 요청과 추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시행령 제19조).  3. 기업·연구기관 유형별 영향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직접적 규제법이 아닌 “육성법”이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이용, 거점기관·운영기관 지정 등과 결합되는 순간 실질적 의무와 기회를 발생시킵니다. 기업·연구기관의 유형별로 영향의 방향과 우선 점검 사항이 상이합니다.   4. 핵심 실무 쟁점 및 해석상 유의점 가. “합성생물학” 정의의 외연과 한계 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는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작·활용”하는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CRISPR 기반 유전자 편집, mRNA 기술, 표준화된 생물학적 부품(BioBricks) 조합 설계, 인공세포·인공게놈 구축 등은 전형적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재조합 실험, 미생물 대사공학,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최적화 등과의 경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유권해석·집행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실무추진위원회의 기술영향평가·기술수준평가 대상 선정이 향후 실무적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특별법 우선” 원칙 법 제4조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개발·실험·운반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 심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R&D 사업의 선정·협약·제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생명공학육성법」이 각각 우선 적용됩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기존 법제가 다루지 않던 “육성·지원·거버넌스” 공백을 메우는 구조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R&D 과제에 복수 법령이 중첩 적용되는 양상을 전제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 하위규정 위임사항 - 향후 고시 주시 법과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상당 부분을 과기정통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 실무 기준은 고시 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과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세부 고시들도 순차적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위규정 내용에 따라 기업의 참여 여부·조건·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예고·고시 제·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라. 제재 구조의 특징 - 연계 규제를 통한 실효성 확보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직접적인 과징금·과태료·형벌 조항을 두지 않는 “육성법”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제재 수단은 다음과 같이 연계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책전문기관·거점기관·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미달 또는 지정 목적 미달 시 지정 취소(법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4항), ▲국가R&D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지침 위반·위해요소 발생 시 특별평가 연계 과제 중단·책임자 변경(시행령 제18조 제2항),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법 제30조). 반복·중대 위반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재 수준을 낮추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화우 TMT팀은 AI·바이오·디지털 융합 신산업 규제에 대한 자문·대응 실적을 축적해 왔으며, 과기정통부·방통위·식약처·국정원 출신 전문가가 포함된 구성으로 합성생물학 육성법, LMO법, 생명윤리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관련 법령의 실무 자문과 정책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연구개발 지침·고시 제정 과정에서의 정책 의견 개진, ▲거점기관·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정책전문기관 지정 신청 자문,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협약 검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내부 규정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LMO법 등과의 중첩 적용 대응 등 전(全)주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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