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조희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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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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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변호사(Senior Counsel)로 주된 업무분야는 소송/중재입니다.
다수의 민사상고심 사건을 비롯하여 민사, 상사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소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핵심적인 법적 쟁점을 강조하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4-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학력

  • 2004 사법연수원 제33기
  • 20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주요업무사례

[민사사건]

  • ㅇㅇ지역주택조합이 ㅇㅇ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수행(원고측 대리)(비법인사단인 ㅇㅇ지역주택조합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1. 6. 24.선고 2019다278433 판결)
  • ㅇㅇ인터내셔널 주식회사 관리인이 ㅇㅇ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소송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18. 4. 12.선고 2016다247209 판결)
  • ㅇㅇ개혁연대 등이 대기업 ㅇㅇ그룹 회장을 상대로〈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17. 9. 12.선고 2015다70044 판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ㅇㅇ주식회사 등이 TV를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ㅇㅇ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방해금지등 소송 수행(원고측 대리)(대법원 2014.5.29.선고 2011다31225판결)
  • ㅇㅇ식품이 밀가루 제조판매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 수행(원고측 대리)(대법원 2012.11.29.선고 2010다93790판결)
  • 국유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주식회사 ㅇㅇ가 ㅇㅇ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소송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08.5.15.선고 2005두11463 판결)
  •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 수행(피고측 대리)(대법원 2009.7.23.선고 2008다76426판결)


[형사사건]

  • 피고인 ㅇㅇㅇ(ㅇㅇ도 도지사)의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행(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함)(대법원 2020. 7. 16.선고2019도13328 판결)
  • 피고인 ㅇㅇㅇ(ㅇㅇ항공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등 위반 사건 수행(항공기 항로 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검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대법원 2017. 12. 21.선고 2015도8335판결)
  • 피고인 ㅇㅇㅇ(ㅇㅇ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행(대법원 2016. 12. 27.선고 2015도14375 판결)


[자문사건]

  • ㅇㅇ부의 2006년 스크린쿼터 의무상영일수 산정에 관한 자문(2006.6.)


 

  • 변호사, 대한민국(2004)

  • 한국어, 영어